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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장래 입금될 예금까지 가압류했는데 은행이 가압류 당시 잔액만 주겠다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압류할 채권 표시에 장래 입금될 예금을 포함한다고 적었고 계좌가 계속 입출금되는 상태였다면, 가압류 뒤 입금된 예금에도 효력이 미쳐 은행에 청구금액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까운 장래에 예금이 생길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계좌라면 가압류 송달 뒤 입금될 예금도 가압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압류결정의 채권 표시 문구와 입금 날짜별 거래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금을 가압류할 때 압류할 채권 표시에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이라는 문구를 넣으십시오. 이 문구가 없으면 송달 당시 잔액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다툼이 생깁니다.

은행이 잔액만 지급했다고 곧바로 전부명령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가압류와 전부명령의 효력이 장래 입금분에도 미친다면 전부금 청구 소송으로 나머지를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XX씨는 YY씨에게 빌려준 2천만원을 받으려고 2024년 10월 YY씨의 은행 예금을 가압류하면서, 압류할 채권을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로 적었습니다. 송달 당시 잔액은 800만원이었지만 그 뒤 급여 등 2천만원이 더 들어와 2,800만원이 됐습니다. 2025년 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은행은 8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뒤 입금된 예금에도 효력이 미치나요?

조건을 갖추면 미칩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은 가압류명령 송달 뒤 채무자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어 권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이 생길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계좌가 개설돼 있으면 가압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는 기한이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붙은 채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규정을 둡니다. 예금거래계약이 체결된 입출금 자유 계좌라면 앞으로 들어올 예금도 특정할 수 있는 장래 채권으로 봅니다.

채권 표시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장래 입금될 예금도 포함한다는 취지가 명시돼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압류채권의 표시에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사안에서 압류 효력이 뒤에 입금된 예금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한 규정도 이 문구가 있어야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예금채권」이라고만 적었다면 은행은 송달 당시 잔액만 묶인 것으로 보고 이후 입금분을 채무자에게 내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문구가 들어 있어야 800만원을 넘는 부분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으로 장래 입금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 효력이 미친 범위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위 사례에서 전부명령 송달 전에 입금된 예금이 청구금액 2천만원을 넘으므로 은행에 나머지 1,2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래 입금분 포함 가압류의 전부 금액 예시
장래 입금분 포함 가압류의 전부 금액 예시
송달 당시 잔액800만원
송달 뒤 입금액2,000만원
청구금액(전부 한도)2,000만원
은행 지급액800만원
추가 청구액1,2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다만 전부명령은 확정돼야 효력이 있고,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는 변제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부명령 송달 당시 계좌에 실제로 있던 금액과 가압류 뒤 인출된 금액을 거래내역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장래 예금 가압류 전부금 대응 순서

  • 채권 표시 확인 - 가압류결정과 전부명령의 압류할 채권 표시에 장래 입금분 포함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송달 당시 잔액이 기준이 됩니다.
  • 거래내역 확보 - 가압류 송달일부터 전부명령 송달일까지 입출금 내역을 받습니다.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액 계산 - 송달 뒤 입금된 금액과 인출된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전부 대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청구금액이 한도입니다.
  • 은행에 지급 요구 - 계산 근거를 붙여 은행에 나머지 전부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거절하면 소송으로 갑니다.
  • 전부금 청구 소송 - 은행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판례와 채권 표시 문구가 핵심 증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가 해지됐다가 다시 개설됐거나 입금된 돈이 압류금지채권(급여 일부 등)에 해당하면 거래내역과 입금 성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가압류와 전부금·추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금을 가압류하면 송달 당시 통장에 있던 돈만 묶인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채권 표시에 장래 입금분을 넣고 계좌가 살아 있으면 그 뒤 들어오는 돈도 청구금액까지 묶입니다. 문구 하나로 회수액이 몇 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날짜별 거래내역입니다. 가압류결정 송달일, 전부명령 송달일과 확정일, 그 사이 입금과 인출 기록이 있어야 전부 대상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스스로 내주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거나 사실조회를 거쳐 받아야 합니다.

전부금 소송에서 은행은 효력 범위를 좁게 주장합니다. 채권 표시 문구와 판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였다는 사실을 거래내역으로 보여 주면 가압류 뒤 입금분도 전부 대상이 되고, 가압류 뒤 은행이 채무자에게 내준 돈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은행이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가압류와 본압류 이전, 전부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 표시 문구와 날짜별 거래내역을 대조해 전부 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확정증명원·예금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장래 입금분에 대한 효력 범위·전부금 청구 금액·은행의 항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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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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