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재산 찾기

수익자는 몰랐는데 전득자가 알았다면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수익자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전득자가 전득 당시 알았다면 채권자는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자 자신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행위의 사해성을 알았는지만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재산이 넘어간 날짜와 전득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기한

전득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의 소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수익자가 선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소송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득자 한 사람의 인식만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2025년 2월 자신이 가진 공사대금채권 1억원을 거래처 직원에게 넘겼고, 직원은 한 달 뒤 이 채권을 대표의 처남에게 증여했습니다. 직원은 대표의 사정을 몰랐다는 자료가 있었지만, 처남은 대표가 빚 독촉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익자가 몰랐어도 사정을 안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수익자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전득자가 전득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채권자는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은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할 때 전득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행위의 사해성을 알았는지만 문제되고, 수익자의 인식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도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취소를 막습니다. 수익자와 전득자의 선의·악의는 각자 따로 봅니다.

전득자의 악의는 무엇을 알았다는 뜻인가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넘겼다는 사정을 알고 그 재산을 넘겨받았다면 악의로 봅니다.

수익자와 전득자 비교
악의 판단 시점
수익자: 채무자와 거래 당시
전득자: 전득 당시
알아야 할 대상
수익자: 채권자를 해함
전득자: 채무자-수익자 행위의 사해성
증명
수익자: 악의 추정
전득자: 채권자가 증명

출처 -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전득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전득자와 채무자의 관계, 전득 대가가 시가보다 크게 낮았는지, 전득 시점이 채무자의 처분 직후였는지를 증거로 모읍니다.

전득자를 상대로 이기면 무엇을 돌려받나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전득자가 받은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을 구합니다. 증여받은 채권이라면 전득자가 가진 채권을 채무자에게 돌려놓거나 그 채권을 이미 추심했다면 가액을 배상하게 합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온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도 배당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송을 낸 채권자가 혼자 우선 변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득자 상대 사해행위취소 대응 순서

  • 거래 흐름 확인 -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 재산이 넘어간 날짜와 방식을 등기부나 양도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전득행위 시점이 악의 판단 기준입니다.
  • 전득자 악의 자료 수집 - 전득자와 채무자·수익자의 관계, 대가 유무, 처분 직후 이전 여부를 모읍니다. 증여라면 대가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정황이 됩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 전득자가 재산을 다시 넘기지 못하게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채권이라면 추심·처분 금지를 구합니다.
  • 소 제기 - 1년·5년 기간 안에 전득자를 피고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수익자를 함께 피고로 할지는 따로 정합니다.
  • 집행 준비 -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해 내 채권의 집행권원으로 압류·추심을 진행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득자가 다시 제3자에게 재산을 넘겼거나 수익자에게 이미 판결이 난 경우라면 등기부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전득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수익자가 선의라는 판단이 나오면 「이제 끝났다」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한 번 더 넘어갔다면 그 사람의 인식을 따로 봅니다. 채무자 가족이 중간에 선의의 제3자를 끼워 넣고 결국 재산을 되받아 가는 구조에서 이 법리가 쓰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전득 당시의 기록입니다. 전득자가 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 증여 계약서의 작성일, 재산이 넘어간 간격이 며칠이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전득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이런 자료가 없으면 소송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취소 판결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소송 전 처분금지 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원상회복된 재산에서 배당을 받을 때에도 소송 경과가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익자·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 이전의 단계별 날짜와 각 단계 취득자의 인식을 나누어 정리한 뒤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 재산의 등기부나 양도통지서·전득자와 채무자의 관계 자료·내 채권의 차용증이나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전득자의 악의 증명 가능성·제소기간·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