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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돈을 안 갚은 지방공무원이 곧 명예퇴직하는데 명예퇴직수당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압류할 수 있지만 그 2분의 1까지만 압류됩니다.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을 장래채권으로 압류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퇴직금과 비슷한 급여라서 절반은 압류금지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할 채권 목록에 명예퇴직수당을 따로 적어 신청 준비를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무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20년 이상 근속했다면 명예퇴직수당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해서 수당이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예금 압류로 바뀌어 다툼이 복잡해지므로 지급 전에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명예퇴직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구청 공무원인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2025년 대여금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급여 압류를 준비하던 중 채무자가 근속 25년을 채워 2026년 말 명예퇴직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명예퇴직수당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2023년 구청 공무원인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2025년 대여금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급여 압류를 준비하던 중 채무자가 근속 25년을 채워 2026년 말 명예퇴직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명예퇴직수당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예퇴직수당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생길 채권도 지금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생길 것이 상당히 기대되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법원은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명예퇴직을 신청할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 사정으로 지급 범위가 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얼마까지 압류되나요?

2분의 1까지만 압류됩니다. 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은 명예퇴직수당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주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져 퇴직금과 비슷한 급여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공무원 채무자의 급여·수당별 압류 범위(2026. 9. 28. 기준)
월급
압류 범위: 2분의 1(하한·상한 금액 조정)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명예퇴직수당
압류 범위: 2분의 1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퇴직연금·퇴직일시금
압류 범위: 원칙적 압류 금지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

명예퇴직수당 6,000만원일 때 압류 범위
명예퇴직수당 6,000만원일 때 압류 범위
압류 가능3,000만원
압류 금지3,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명예퇴직수당이 6,000만원이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판결금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이 이 범위 안이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압류금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무원연금법이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그 법에 따른 급여, 곧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 같은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따로 지급되는 수당이어서 이 전면 금지 대상과 구별됩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고, 이미 지급된 급여 중 1월간 생계비로 정한 금액 이하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 압류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월급은 급여채권이라 2분의 1이 압류금지이되,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하한 금액에 못 미치거나 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금과 비슷한 급여여서 이런 하한·상한 금액 조정 없이 2분의 1이 기준입니다. 급여 압류명령에 명예퇴직수당을 따로 적지 않으면 효력이 미치는지 다툼이 생기므로 압류할 채권 목록에 명예퇴직수당을 명시합니다.

명예퇴직수당 압류 대응 순서

  • 근속기간 확인 - 채무자의 임용일과 근속기간을 확인합니다. 20년 이상이어야 확정 전 압류가 가능합니다.
  • 제3채무자 특정 - 지방공무원이면 소속 지방자치단체, 국가공무원이면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적습니다. 대표자와 송달 장소도 함께 확인합니다.
  • 채권 목록 작성 - 급여, 상여금과 별도로 명예퇴직수당을 압류할 채권으로 적습니다. 각 채권의 2분의 1 범위도 표시합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판결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을 붙여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지급이 금지됩니다.
  • 추심 또는 범위 변경 - 수당이 지급되면 제3채무자에게 추심합니다. 사정에 따라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속기간이 20년에 못 미치거나 징계 등으로 지급 제외 사유가 있으면 인사 기록과 지급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급여·수당 압류와 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공무원 퇴직금은 전부 압류가 안 된다고 알고 명예퇴직수당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이 막는 것은 연금법상 퇴직급여이고, 명예퇴직수당은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명예퇴직 신청일, 수당 지급 결정일, 실제 지급일 가운데 압류명령이 언제 송달되는지에 따라 수당채권 압류가 될지 예금 압류로 넘어갈지가 정해집니다. 채무자의 명예퇴직 신청 소식을 들은 날짜와 경로도 메모해 둡니다.

압류명령이 지급 전에 송달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채무자에게 절반을 지급하지 못하고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지급 뒤라면 통장 예금 압류와 압류금지 범위 다툼으로 넘어가 회수가 늦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퇴직금 압류와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의 근속기간과 수당 지급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 압류할 채권 목록을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소속과 직급 자료, 명예퇴직 예정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 가능 범위와 제3채무자 표시, 신청 시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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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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