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친구와 공유해 임대 중인 토지 지분이 경매되면 보증금은 얼마를 내고 먼저 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공유자는 매각기일에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원칙으로 하는 매수신청 보증을 내고,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경매되는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어도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그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 지금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최저매각가격과 보증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우선매수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보증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입찰표를 미리 써서 입찰함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기일 현장에서 최고가가 발표된 뒤 집행관에게 신고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2년부터 친구와 토지를 공유하며 주차장으로 임대해 임대료를 나눠 받아 왔습니다. 친구의 채권자가 2025. 3.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친구 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최저매각가격은 3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R씨는 다른 사람이 공유자로 들어오지 않게 지분을 먼저 사고 싶은데, 보증금은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우선매수신고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이 3억원이면 보증금은 3천만원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은 이 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재매각 사건처럼 법원이 보증금을 높여 정한 경우도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매각가격 | 30,000만원 |
|---|---|
| 매수신청 보증금(10분의 1) | 3,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공유자는 이 보증을 제공해야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은 최고가가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공유자가 여러 명이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어떻게 나누나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나눠 사게 됩니다. 여러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절차를 마친 경우의 원칙입니다. 공유자끼리 한 사람이 모두 사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므로, 친구와 함께 임대를 운영해 왔다면 새 공유자가 들어오는 순간 임대 조건 결정 구조가 바뀝니다. 우선매수는 이 구조를 지키는 수단입니다.
우선매수 뒤 원래 1등 입찰자는 어떻게 되나요?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어, 공유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매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까지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고 보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1
최고가 발표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 호명
- 2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보증 제공, 같은 가격
- 3
1등은 차순위로 간주
종결 고지 전 포기 가능
- 4
공유자 매각허가
법원이 허가
- 5
대금 납부
미납 시 차순위에게
다른 매수신고인이 아무도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을 최고가로 보아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합니다. 유찰이 거듭된 회차라면 낮아진 최저매각가격으로 지분을 사게 되므로, 공유자로서는 첫 회차에서 무리하게 신고하기보다 입찰 상황을 지켜보는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낙찰받는 회차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새 공유자가 되므로, 매 회차 매각기일에 출석해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 지분 우선매수 보증 대응 순서
- 사건 정보 확인 -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최저매각가격, 보증금액, 매각기일을 확인합니다. 준비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 공유자 협의 - 다른 공유자도 우선매수를 원하는지 확인하고 누가 살지 정합니다. 협의가 없으면 지분 비율로 나눕니다.
- 보증 준비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원칙으로 한 보증을 현금이나 보증서로 준비합니다. 보증 없이는 신고 효력이 없습니다.
- 현장 신고 - 최고가 발표 뒤 종결 고지 전까지 집행관에게 우선매수신고를 합니다. 같은 가격으로 매수합니다.
- 대금 납부 - 매각허가결정 뒤 대금지급기한까지 냅니다. 내지 않으면 차순위로 본 원래 1등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 토지에 임차인이 있거나 임대료 배분 약정이 있으면 경매 뒤 임대관계 승계 여부를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부동산의 지분 경매와 공유물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구나 지인과 토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상대 지분이 경매에 나오면 「입찰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해 무리하게 높은 가격을 적어 내곤 합니다. 공유자는 경쟁할 필요 없이 최고가를 보고 같은 가격을 내겠다고 신고하면 되고, 준비할 현금은 우선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챙길 기록은 사건번호, 매각기일, 최저매각가격, 보증금액, 다른 공유자와의 합의 내용입니다. 공유자가 여럿이면 누가 살지 미리 문자나 합의서로 정해 두지 않으면 지분 비율대로 나눠 사게 됩니다.
우선매수 뒤에는 대금 납부가 남습니다. 대금을 내지 못하면 원래 1등이 차순위로 들어와 결국 모르는 사람이 공유자가 되고, 보증금도 잃습니다. 신고 전에 대출 가능 여부와 대금지급기한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부동산의 지분 경매와 공유물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매각물건명세서로 보증금액과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를 정리한 뒤 우선매수신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각물건명세서·등기사항증명서·공유자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금액·공유자 간 매수 비율·대금 납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2항
- 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13조
-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3항
- 민법 제265조
- 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3항
- 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4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