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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만 내고 배당요구를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만 붙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내야 흠이 치유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자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을 붙여야 하고, 종기가 지난 뒤 낸 정본으로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와 지급명령 송달일을 나란히 놓고 확정이 제때 되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기한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은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종기가 지난 뒤에 내면 앞서 한 배당요구의 흠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에는 집행문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그 자체로 강제집행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지인 B에게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받고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026년 봄 B 명의 아파트에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배당요구 종기는 2026. 7. 10.로 정해졌습니다. A씨는 2026. 6. 3. 차용증을 붙여 배당요구를 했고, 2026. 6. 9.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같은 날 접수증명원을 집행법원에 냈습니다. 지급명령은 2026. 7. 6. 확정되었지만, A씨가 정본을 집행법원에 낸 것은 2026. 8. 28.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만 내면 배당요구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 가압류한 채권자,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지급명령은 신청만 한 상태로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접수증명원이나 차용증·약속어음만 붙인 배당요구는 부적법합니다.

배당요구서 첨부 서류별 효력
차용증·약속어음
배당요구 효력: 부적법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
배당요구 효력: 부적법
종기 전 제출한 확정 지급명령 정본
배당요구 효력: 적법(흠 치유)
종기 후 제출한 확정 지급명령 정본
배당요구 효력: 부적법
경매등기 후 가압류결정 정본
배당요구 효력: 적법(배당액 공탁)

출처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은 배당요구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등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도록 정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라면 그 서면이 지급명령 정본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확정 전에 접수증명원만으로 미리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지만, 뒤에 지급명령 정본을 내면 흠이 치유된다고 보면서, 그 정본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에서 A씨의 지급명령은 종기 전에 확정되었지만 정본을 종기 뒤에 냈으므로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례의 배당요구 경과
  1. 2026. 6. 3.

    차용증 첨부 배당요구(부적법)

  2. 2026. 6. 9.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 제출

  3. 2026. 7. 6.

    지급명령 확정

  4. 2026. 7. 10.

    배당요구 종기

  5. 2026. 8. 28.

    정본 제출(종기 경과, 치유 불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기가 지나면 배당표 작성 단계에서 다툴 방법도 사실상 없어지므로, 확정 즉시 법원에서 정본을 받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언제 확정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채무자 주소가 불분명해 송달이 늦어지면 확정도 늦어지므로, 종기가 가까우면 지급명령만 믿고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판결과 달리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이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종기까지 집행권원을 못 받으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종기 전에 가압류결정을 받아 결정 정본을 붙여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액은 공탁되었다가 본안에서 이긴 뒤 받게 됩니다.

집행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신청한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대응 순서

  • 종기 확인 - 법원경매정보나 경매사건 기록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집니다.
  • 지급명령 확정 계산 - 채무자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종기 전에 확정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함께 준비합니다.
  • 가압류 병행 - 종기 전에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배당요구서에 붙입니다. 집행권원이 없어도 배당요구 자격이 생깁니다.
  • 정본 즉시 제출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표시가 된 정본을 받아 종기 전에 집행법원에 냅니다. 사본만 먼저 내고 원본을 뒤에 내는 방식은 피합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열람합니다. 내 채권이 빠져 있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해 소송으로 넘어갔거나 경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진행 중이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배당요구서를 냈으니 자리는 잡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서가 들어온 날이 아니라 종기까지 어떤 서류가 붙어 있었는지를 봅니다. 차용증이나 접수증명원만 붙어 있으면 그 배당요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유형에서는 날짜 세 개가 결론을 가릅니다. 배당요구 종기,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입니다. 확정일을 법원 사건검색으로 매일 확인하고, 확정 표시가 된 정본을 받은 날 바로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기를 놓치면 배당표에 이름이 오르지 않고, 배당기일에 이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받아야 하는데, 경매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요구 종기와 집행권원 확보 시점을 먼저 맞춰 보고 가압류 병행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지급명령 결정문과 송달 내역·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공고를 준비해 주시면, 종기 전 집행권원 확보 가능성·가압류 병행 필요성·이미 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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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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