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제 판결 채권이 제 채권자에게 가압류됐는데 채무자 예금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전부명령은 받을 수 없지만 채권압류명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장애사유로 보면서도, 채권압류명령은 현금화나 만족 단계에 이르지 않는 보전적 처분이라 가압류채권자를 해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명령만 먼저 신청해 채무자의 채권을 묶어 두고 가압류 해제 방법을 함께 찾으십시오.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이미 냈다면 전부명령 부분을 취하하거나,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따로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내십시오. 두 명령은 별개로 적부를 판단하므로 전부명령이 기각돼도 압류명령은 살릴 수 있습니다.
집행채권이 가압류됐다고 해서 채무자 재산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명령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먼저 묶어 두면 다른 채권자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1억 2천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거래처가 다른 회사에서 받을 매출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려던 참에, S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S씨의 이 판결 채권을 가압류했고 그 결정이 거래처에 송달되었습니다. S씨는 이 상태에서도 전부명령을 받아 매출채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채권이 가압류되면 왜 전부명령을 받을 수 없나요?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장애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은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가압류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 집행채권자의 추심·양도 같은 처분과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집행법원은 집행장애사유를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집행 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고, 놓치고 집행을 개시했다가 나중에 발견하면 이미 한 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 사실을 숨기고 전부명령을 받아도 그 전부명령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채권압류명령은 왜 받을 수 있나요?
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2000마5221 결정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해도 두 명령의 적부는 각각 판단해야 하고, 채권압류명령은 전부명령과 달리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 단계에 이르지 않으므로 집행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명령 | 가능 여부 | 이유 |
|---|---|---|
| 채권압류명령 | 가능 | 보전적 처분 |
| 추심명령 | 불가 | 만족 단계 |
| 전부명령 | 불가 | 만족 단계 |
- 채권압류명령
- 가능 여부: 가능
- 이유: 보전적 처분
- 추심명령
- 가능 여부: 불가
- 이유: 만족 단계
- 전부명령
- 가능 여부: 불가
- 이유: 만족 단계
출처 - 대법원 2000마5221 결정, 2016다205915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압류는 첫 단계로서 채무자의 처분과 제3채무자의 지급을 막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추심명령은 받을 수 있나요?
추심명령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은 채권압류명령이 채권추심명령이나 채권전부명령과 달리 현금화나 만족 단계에 이르지 않는 보전적 처분이라고 설명하면서, 집행채권 압류 뒤 받은 압류명령으로는 현금화나 만족 단계로 나아가는 데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공탁하더라도 그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같은 효력만 인정되고, 공탁 사유신고로 배당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가압류가 풀릴 때까지는 돈을 받아 올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 풀리면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가 해제되면 이미 받아 둔 압류명령을 바탕으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그사이 다른 채권자가 들어왔다면 추심명령을 택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가압류채권자에게 진 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해 해방공탁을 하는 것 등입니다. 가압류채권자와 협의해 집행채권 가운데 일부만 가압류 대상으로 한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채권 가압류 상태 대응 순서
- 가압류 범위 확인 - 가압류결정문에서 가압류된 집행채권의 금액과 가압류채권자를 확인합니다. 일부만 가압류됐다면 나머지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압류명령만 신청 - 채무자의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압류명령만 신청합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묶어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 가압류 해제 협의 - 가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해방공탁을 검토합니다. 해제 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 추심·전부명령 신청 - 가압류 해제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다른 압류가 있으면 추심명령을 택합니다.
- 추심과 신고 - 제3채무자에게서 받은 금액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다른 압류가 있으면 공탁 후 배당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부당하거나 이미 본안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졌다면 가압류 취소를 먼저 다퉈야 하므로 가압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과 가압류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자에게 판결 채권을 가압류당하면, 집행이 전부 막혔다고 생각하고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채무자는 예금을 빼 가고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압류합니다. 압류명령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순서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기록은 두 가지 송달일입니다. 내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과, 내가 받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입니다. 앞의 날짜는 전부명령의 효력을, 뒤의 날짜는 다른 채권자와의 순위를 정합니다.
이 기록은 가압류가 풀린 뒤 추심이나 배당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먼저 받아 둔 압류명령은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압류 경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가압류 해제 증명과 함께 보관해 두어야 이후 절차를 빠르게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채권추심과 가압류·가처분 신청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사건에서는 압류명령으로 채무자 재산을 먼저 묶어 둔 뒤 가압류 해제와 추심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승소 판결문·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문·채무자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명령 신청 가능 범위·가압류 해제 방법·추심과 전부명령 선택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97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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