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고 본안에서 전부 이겼다면 공탁금 이자 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를 풀었는데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적어도 공탁금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율 이자와 공탁금 이자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고의·과실은 본안 패소 확정으로 추정되고, 현행 공탁금 이자는 연 1만분의 35입니다. 지금은 공탁일, 공탁금 회수일, 실제 받은 공탁금 이자를 확인해 두십시오.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통 본안 판결이 확정된 무렵부터 이 기간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가압류가 법원 결정으로 이루어졌다고 국가에 배상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상대는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거래처 B사로부터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며 A씨 소유 아파트에 1억원의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A씨는 가압류를 풀려고 해방금 1억원을 공탁했고, B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5년 9월 전부 승소가 확정되어 공탁금을 찾았습니다. 공탁금 이자는 거의 붙지 않았고, 공탁금은 은행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A씨는 B사에게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 뒤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은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도 같은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 1
가압류 집행
가압류명령에 해방금액이 적힙니다
- 2
해방공탁과 집행취소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습니다
- 3
본안 승소 확정
채권자 과실이 추정됩니다
- 4
공탁금 회수
공탁금과 이자를 찾습니다
- 5
손해배상 청구
법정이율과 공탁금 이자의 차액을 청구합니다
다만 2020다242935 판결은 보전처분과 본안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판단의 난이도 등을 보아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권자가 이 사정을 주장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을 했다면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손해는 해방공탁금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율 이자에서 공탁금에 실제로 붙은 이자를 뺀 차액입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돈을 제때 쓰지 못한 통상의 손해를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이자 상당액으로 보고, 그 돈이 공탁되었다면 공탁금 이자와의 차액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 법정이율 이자(연 5%) | 1,000만원 |
|---|---|
| 공탁금 이자(연 0.35%) | 70만원 |
| 통상손해(차액) | 93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할 해방금액이 적혀 있고, 그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상 공탁금 이자는 연 1만분의 35(0.35%)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2년 동안 해방공탁했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이율 이자 - 1억원 × 연 5% × 2년 = 1,000만원
- 공탁금 이자 - 1억원 × 연 0.35% × 2년 = 70만원
- 통상손해 - 1,000만원 - 70만원 = 930만원
공탁금을 대출받아 마련했다면 대출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이자나 그 돈으로 벌 수 있었던 사업 이익은 특별손해입니다. 98다3757 판결은 공탁할 돈을 마련하려고 낸 금융 이자나 가압류된 돈을 활용해 얻을 수 있었던 금융상 이익은 특별손해이므로, 가압류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자를 청구하려면 가압류 당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금 사정이나 대출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료가 없으면 법정이율과 공탁금 이자의 차액만 인정됩니다.
가압류 금액이 과다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채권보다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 가압류를 했다면,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에서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됩니다. 98다3757 판결과 2020다242935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채권자가 일부만 이겼다면 진 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에 대해 차액 손해를 계산합니다.
해방공탁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공탁 기간 확인 - 공탁서와 공탁금 회수 청구서로 공탁일과 회수일을 확인합니다. 손해 계산 기간이 됩니다.
- 실제 이자 확인 - 공탁금을 찾을 때 받은 이자 금액을 확인합니다. 차액 계산에서 뺄 금액입니다.
- 본안 확정 증명 - 본안 판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과실 추정의 전제입니다.
- 특별손해 자료 - 대출 약정서와 채권자가 자금 사정을 알았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대출이자를 청구하려면 필요합니다.
- 청구와 소송 - 계산표를 붙여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가압류를 풀었거나 가압류로 부동산 매매가 무산된 손해가 따로 있다면 계약서와 보험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과 부당 보전처분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를 풀려고 해방공탁을 한 사람은 본안에서 이기면 공탁금을 돌려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2년 가까이 묶어 둔 손해는 따로 남아 있고, 공탁금 이자가 매우 낮아 법정이율과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공탁일과 회수일, 회수할 때 받은 이자 금액을 공탁서와 회수 서류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대출로 공탁금을 마련했다면 대출 약정일과 이자 납부 내역, 그리고 가압류 당시 채권자에게 자금 사정을 알린 문자나 메일을 함께 보관합니다.
소송에서는 공탁 기간과 이자 차액이 통상손해의 계산 근거가 되고, 채권자에게 알린 기록은 대출이자를 특별손해로 인정받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법정이율 차액만 인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부당 보전처분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 기간과 이자 차액을 계산하고 특별손해의 예견 가능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결정문·공탁서와 공탁금 회수 서류·본안 판결 확정증명원·대출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법정이율 차액 손해·대출이자 특별손해 인정 가능성·채권자 책임 제한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 민법 제379조
- 민법 제393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