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부당한 가처분 때문에 토지보상금을 늦게 받았는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토지보상금을 늦게 받았더라도, 그 이자가 그 기간 땅을 계속 쓰며 얻은 이익보다 크지 않으면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처분금지가처분이 처분을 상대적으로만 막으므로 점용이익을 넘는 불이익만 손해로 보고, 그것도 신청인이 사정을 알았을 때만 배상하게 합니다. 지금은 보상 협의일과 실제 수령일, 그 기간의 경작·임대 수익 자료를 확인해 두십시오.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가처분 집행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본안 패소 확정일을 기준으로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가처분 등기가 남아 있던 기간에도 땅을 계속 쓰셨다면, 그 기간 동안의 사용 가치를 스스로 따로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먼저 따질 것은 늦게 받은 보상금의 이자가 그 사용 가치보다 큰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상속받은 밭 900㎡에 대해 먼 친척 B씨가 「명의가 잘못 넘어갔다」며 2023년 3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냈습니다. 그 사이 밭 일부가 시 도로계획에 편입되어 2023년 9월 보상금 4억 2,000만원으로 협의가 끝났지만, 가처분 등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미뤄졌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됐고, A씨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을 취소시킨 뒤 2025년 10월에야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연된 약 2년 동안의 이자를 B씨에게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보상금이 늦어지면 이자를 손해로 받을 수 있나요?
곧바로 이자 전액을 손해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을 상대적으로만 막을 뿐이어서 가처분 중에도 소유자는 땅을 쓰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늦게 받은 불이익이 그 기간 땅을 보유하며 얻은 점용이익을 넘지 않으면 손해가 생겼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도로 편입 보상 협의가 가처분 때문에 늦어진 사안에서 보상금의 법정이율 상당액이 점용이익을 넘는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손해를 부정했습니다.
- 1
본안 패소 확정
신청인의 고의·과실 추정
- 2
지연 기간 특정
보상 협의일부터 실제 수령일까지
- 3
이자와 점용이익 비교
연 5% 이자가 점용이익보다 커야 손해
- 4
특별손해 예견가능성
신청인이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점용이익을 넘는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취급됩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B씨가 도로 편입과 보상 협의 사실을 알고도 가처분을 유지했다는 문자나 내용증명이 있다면 이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처분을 낸 사람이 본안에서 지면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추정됩니다. 보전처분은 채권자 책임 아래 소명만으로 내려지는 것이어서,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법원은 보전처분과 본안의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난이도에 비추어 손해 전부를 물리는 것이 공평에 반하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50조가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원안 사안처럼 상대방이 처음부터 소유권 취득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의에 가까운 사정이므로 책임 제한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손해를 계산할 때 이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연 5%의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부당한 가처분으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한 손해를 산정할 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높은 이율은 쓸 수 없고 민법 이율을 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시 사례에서 4억 2,000만원을 2년 늦게 받았다면 연 5%로 약 4,2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이 같은 기간 밭을 경작하며 얻은 이익보다 커야 손해가 인정됩니다.
| 연 5% 2년 이자 | 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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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예시 계산
가처분 취소는 어떤 절차로 하나요?
본안 패소가 확정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 취소를 신청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처분 신청인이 담보를 공탁했다면 그 담보에서 손해배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부당 가처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본안 판결 확정 확인 - 상대방 패소 판결의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이날부터 고의·과실 추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취소와 등기 말소 -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하고 말소등기를 마칩니다. 말소 전까지는 보상금 수령이나 매각이 막힙니다.
- 지연 기간 산정 - 보상 협의일과 실제 수령일 사이 기간을 날짜로 특정합니다. 이 기간이 손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점용이익 비교 자료 확보 - 그 기간 경작·임대로 얻은 수익, 인근 임료 감정 자료를 모읍니다. 이자가 이 금액보다 커야 손해가 됩니다.
- 상대방 인식 증거 정리 - 상대방이 보상 협의 사실을 알았다는 문자·통지를 모읍니다. 특별손해 배상의 요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대출이 막힌 경우에는 계약서와 금융기관 통지서를 보고 손해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부당 보전처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당한 가처분을 당한 분들은 대개 「상대가 소송에서 졌으니 늦어진 이자는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가처분 중에도 땅을 쓸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자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와 점용이익을 비교하는 단계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날짜와 수익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보상 협의가 끝난 날, 사업시행자가 가처분 때문에 지급을 보류한다고 알린 문서, 가처분 말소일, 실제 입금일이 모두 문서로 있어야 지연 기간이 특정됩니다. 그 기간 땅에서 나온 수익이 거의 없었다는 사정도 경작 여부나 임대 내역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 발생 여부를 가르고, 상대방이 보상 협의를 알고도 가처분을 유지했다는 문자는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을 증명합니다. 상대방이 가처분 신청 때 공탁한 담보가 있다면 판결 후 그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로 곧바로 회수할 수 있어 집행 단계에서도 쓸모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연 기간과 점용이익을 날짜와 금액으로 먼저 특정한 뒤 신청인의 인식 여부를 증거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 결정문·본안 판결문·보상 협의서와 보상금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손해 발생 여부·점용이익과의 비교·상대방의 예견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1366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393조 제2항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132 판결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379조
-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