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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부당 가압류로 손해를 봤는데 공탁보증보험 회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부당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공탁보증보험 회사에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먼저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공탁보증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담보취소를 위한 권리행사최고서가 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법원에서 담보취소를 위한 권리행사최고서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합니다.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보증보험 담보가 풀립니다.

보험회사를 먼저 상대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은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이미 다 갚은 공사대금을 이유로 거래처가 B씨 소유 상가에 가압류를 하자, 가압류해방금 5천만원을 공탁하고 집행을 취소시켰습니다. 거래처는 가압류 때 보증보험회사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냈습니다. 2026년 6월 본안소송에서 B씨가 이겨 판결이 확정되자, B씨는 보증보험회사에 공탁금 이자 손해를 직접 달라고 청구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탁보증보험 회사에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가압류 채무자는 공탁보증보험 회사에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춘 뒤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명하면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이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처럼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로 낼 수 있습니다.

부당 가압류 손해를 보증보험금으로 받는 순서
  1. 1

    본안 승소 확정

    가압류 채권자의 청구 기각 확정

  2. 2

    채권자 상대 소송

    손해배상 판결 등 집행권원 취득

  3. 3

    보험금 청구

    판결문과 증권으로 보증보험사에 청구

  4. 4

    나머지 집행

    보험금액 초과분은 채권자 재산에 집행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은 공탁보증보험이 책임보험과 성격이 달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정한 상법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증보험이 보증의 성격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 없이 직접청구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의 보증보험자 책임 규정을 근거로 들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판결은 집행권원이 없으면 상법 제726조의5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가압류 채권자가 파산면책을 받아 이행소송을 낼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가압류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채권자가 특별한 반증을 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은 보전처분과 본안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 판단의 난이도 등을 보아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면 채권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변제받은 채권으로 가압류한 사안이라면 책임 제한 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해방공탁을 했다면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하고 집행을 취소받았다면, 적어도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 연 5푼 이자와 실제 받은 공탁금 이자의 차액이 손해로 인정됩니다. 가압류명령에는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이 적힙니다.

부당 가압류 손해 항목
해방공탁금 이자 차액
인정 기준: 법정이율 연 5푼 - 공탁금 이자
무산된 거래 손해
인정 기준: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소송비용
인정 기준: 별도 소송비용 확정 절차

출처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민법 제379조, 민법 제393조

민사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입니다. 공탁 기간 동안의 이 차액이 기본 손해이고, 가압류 때문에 매매나 대출이 무산돼 생긴 손해는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당 가압류 공탁보증보험 청구 대응 순서

  • 본안 판결 확정 확인 - 가압류 채권자의 본안 청구가 기각돼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확정돼야 고의·과실 추정이 적용됩니다.
  • 최고서 기한 관리 - 법원에서 권리행사최고서가 오면 도달일과 기간을 적어 둡니다. 기간을 넘기면 담보가 풀립니다.
  • 손해액 정리 - 해방공탁금, 공탁 기간, 받은 공탁금 이자, 무산된 거래를 정리합니다. 법정이율과의 차액이 기본 손해입니다.
  • 채권자 상대 소송 -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채권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면 확인의 소로 바꿉니다.
  • 보험금 청구 -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보증보험회사에 증권번호와 함께 청구합니다. 보험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보험 약관의 청구 요건이나 보험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거나 가압류 채권자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증권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부당 보전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당 가압류를 당한 쪽은 보증보험증권이 있으니 보험회사에서 바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보험회사가 약관상 집행권원을 요구하므로, 본안에서 이긴 뒤에도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담보취소 절차입니다. 본안이 끝나면 가압류 채권자가 담보취소를 신청하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기간을 정해 권리를 행사하라는 최고를 보냅니다. 최고서의 도달일과 기간을 적어 두고 그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담보취소 동의로 간주돼 보증보험 담보가 사라집니다.

그 뒤에 받은 판결은 채권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곳이 없습니다. 해방공탁금 액수와 공탁 기간, 공탁금 이자 수령 내역은 손해액 산정의 기본 자료이고, 판결 후에는 보험증권 번호와 함께 보험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부당 보전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담보취소 최고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해방공탁 기간의 이자 차액과 추가 손해를 증빙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공탁서·본안 확정판결·공탁보증보험증권을 준비해 주시면, 담보취소 최고기간·손해액 산정·보험금 청구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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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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