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중간에 산 사람은 몰랐고 다시 산 사람만 알았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수익자가 선의여도 전득자가 악의이면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자가 사해성을 알았는지만 보고 수익자의 인식은 원칙적으로 따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전득자 명의로 넘어간 날짜와 전득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따로 내야 합니다. 수익자 상대 소송을 먼저 냈더라도 전득자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중간에 산 수익자가 선의라고 해서 전득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9월 거래처 대표에게 1억 2,000만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생겼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2025년 2월 자기 명의 상가를 지인에게 팔았고, 지인은 두 달 뒤 그 상가를 대표의 처남에게 다시 넘겼습니다. 중간에 산 지인은 대표의 사정을 몰랐다고 하지만, 처남은 대표가 빚에 몰려 급히 판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익자가 선의면 악의의 전득자에게도 취소를 못 하나요?
아닙니다. 수익자가 선의여도 전득자가 악의이면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더라도 그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회사를 악의의 전득자로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도 수익자와 전득자의 선의를 각자 따로 따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 | 전득자 | 청구 가능 상대 |
|---|---|---|
| 악의 | 악의 | 수익자·전득자 모두 |
| 악의 | 선의 | 수익자(가액배상) |
| 선의 | 악의 | 전득자 |
| 선의 | 선의 | 청구 불가 |
- 악의
- 전득자: 악의
- 청구 가능 상대: 수익자·전득자 모두
- 악의
- 전득자: 선의
- 청구 가능 상대: 수익자(가액배상)
- 선의
- 전득자: 악의
- 청구 가능 상대: 전득자
- 선의
- 전득자: 선의
- 청구 가능 상대: 청구 불가
출처 -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10다87672 판결
전득자의 악의는 무엇을 알았다는 뜻인가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0다87672 판결은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그 사해성을 인식했는지만 문제되고, 수익자가 사해성을 인식했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동업자,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아는 사람이 전득자이면 악의를 다투기 쉽습니다.
원상회복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원상회복은 전득자 명의의 등기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합니다.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소송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므로, 전득자를 피고로 삼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등기를 채무자 앞으로 되돌리는 청구를 합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은 등기 말소 대신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1
처분금지가처분
전득자 명의 부동산의 추가 처분 차단
- 2
소 제기
전득자를 피고로 채무자·수익자 사이 법률행위 취소 청구
- 3
판결 확정
전득자 명의 등기를 채무자 앞으로 복귀
- 4
강제경매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집행
선의의 수익자에게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수익자가 선의이면 수익자를 상대로 한 취소와 가액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선의이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라는 사실은 그들이 증명해야 합니다.
전득자 상대 사해행위 취소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채무자에서 수익자, 수익자에서 전득자로 넘어간 날짜와 등기원인을 확인합니다. 전득자가 여럿이면 각각의 전득 시점이 필요합니다.
- 전득자 관계 조사 - 전득자와 채무자의 친족 관계, 거래 경위, 대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전득 당시 사해성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전득자가 다시 넘기지 못하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추가 전득이 생기면 소송 상대가 늘어납니다.
- 소 제기 - 전득자를 피고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수익자 상대 소송과 별도로 기간 안에 냅니다.
- 제척기간 점검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전득자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가 각하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득자가 근저당권만 설정받았거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부와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 상담에서는 중간에 산 사람이 몰랐다고 하면 그 뒤의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상담 자료에도 그렇게 적힌 것이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수익자와 전득자의 선의를 따로 보고, 수익자가 선의여도 악의의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인정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전득 시점의 기록입니다. 전득자가 등기를 넘겨받은 날, 그 무렵 채무자가 받은 독촉장이나 가압류, 전득자와 채무자 사이의 문자와 송금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득자가 채무자의 친족이면 전득 당시 채무자의 형편을 알았다는 정황이 쌓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전득자가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료가 됩니다. 또 제척기간을 전득자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채권자가 전득 사실을 처음 안 날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등기를 채무자 앞으로 돌려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단계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수익자와 전득자 각각의 취득 시점과 채무자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소송 상대와 원상회복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부·채권 증빙 서류·전득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전득자의 악의 입증 가능성·제척기간 준수 여부·원상회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 민법 제406조 제1항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