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집행관이 다른 건물 명칭의 전입세대를 못 찾아 보증금을 떠안았다면 국가배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집행관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공동주택 명칭으로 전입세대를 확인하면 되고 외벽에 적힌 다른 명칭의 전입세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집행관이 통상의 조사방법조차 쓰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을 검토할 수 있고, 채무자나 배당채권자에게 경매 담보책임을 묻는 길도 있습니다. 지금은 현황조사보고서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경매기록의 현황조사보고서와 첨부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받아, 집행관이 어떤 주소와 명칭으로 열람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국가배상 청구가 되는지는 이 열람 방식이 통상의 조사방법에 맞았는지로 갈립니다.
현황조사보고서에 임차인이 빠졌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가 물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배상 청구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방식과 다른 회수 수단을 먼저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9월 다세대주택 한 호실을 임의경매로 2억 3,0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대금을 낸 뒤 외벽에 표시된 건물 명칭으로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나타나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아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집행관은 건축물대장상 명칭으로만 전입세대를 열람했고, K씨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관은 전입세대를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집행관은 경매 주택의 현황조사 때 그 주택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현황조사 대상에 점유관계와 차임·보증금 액수를 넣고 있고, 판례는 집행관이 집행법원뿐 아니라 매수희망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현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조사할 의무를 진다고 봅니다. 통상의 조사방법을 쓰지 않거나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실제와 간과하기 어려운 차이가 생기면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외벽 명칭과 대장 명칭이 다르면 둘 다 확인해야 하나요?
아니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40615 판결은 공동주택의 전입세대를 확인할 때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공동주택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하면 족하고, 다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외벽에 다른 명칭이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가 기준으로 삼은 당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공동주택의 주소를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른 명칭과 동·호수로 기록하도록 정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주민등록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번 주소를 쓸 때에만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 이름을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칭 차이로 전입세대가 빠지는 일이 줄었지만, 판례의 판단 기준은 그대로 참고됩니다.
국가배상이 안 되면 매수인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경매 매수인은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으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나오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때문에 보증금을 떠안은 경우 이 경매 담보책임 규정을 검토합니다.
| 시점·사유 | 상대방 | 청구 내용 |
|---|---|---|
| 대금 납부 전 | 집행법원 |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
| 대금 납부 후 | 채무자 | 계약 해제·대금감액 |
| 채무자 무자력 | 배당받은 채권자 | 대금 반환 |
| 집행관 과실 | 국가 | 손해배상 |
- 대금 납부 전
- 상대방: 집행법원
- 청구 내용: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 대금 납부 후
- 상대방: 채무자
- 청구 내용: 계약 해제·대금감액
- 채무자 무자력
- 상대방: 배당받은 채권자
- 청구 내용: 대금 반환
- 집행관 과실
- 상대방: 국가
- 청구 내용: 손해배상
출처 -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민법 제578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대금을 내기 전에 알았다면 절차 안에서 해결하는 길도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 사실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집행관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준 때입니다. 집행관이 대장상 주소로도 열람하지 않았거나, 현장에서 임차인을 만나고도 보고서에 적지 않았다면 배상 청구를 검토할 만합니다.
현황조사 오류 손해 대응 순서
- 경매기록 열람 - 현황조사보고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매각물건명세서를 확보합니다. 집행관이 어떤 주소로 열람했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 임차인 대항력 확인 - 임차인의 전입신고 주소와 점유 시점을 확인합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보증금을 떠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 대금 납부 전 조치 - 아직 대금을 내지 않았다면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검토합니다. 대금을 내면 이 길이 닫힙니다.
- 담보책임 청구 - 대금을 이미 냈다면 채무자에게 대금감액을, 무자력이면 배당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배당 후 시간이 지나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 국가배상 검토 - 집행관의 조사가 통상의 방법에 못 미쳤다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과실 입증 자료를 먼저 갖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전입신고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가족만 전입해 있는 경우처럼 대항력 자체가 다퉈지면 주민등록표와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매수인의 명도와 보증금 인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로 집을 산 뒤 숨은 임차인이 나타나면 매수인들은 「법원이 조사를 잘못했으니 나라가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집행관의 조사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대장상 명칭 기준으로 한정했습니다. 외벽 명칭이 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배상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볼 것은 현황조사보고서에 붙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입니다. 열람한 주소와 명칭, 열람일, 현장 방문 횟수와 점유자 면담 여부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일과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두어야 대항력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집행관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와 배당채권자에게 경매 담보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배당이 끝나고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 간 뒤에는 반환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기록을 확보하는 대로 어느 상대방에게 청구할지 빨리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매수인의 명도와 숨은 임차인 보증금 인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기록의 현황조사 방식과 임차인의 대항력을 먼저 확인한 뒤 국가배상과 경매 담보책임 청구 중 회수 가능성이 높은 쪽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황조사보고서와 전입세대 열람 내역·매각물건명세서·임차인의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관 조사의무 위반 여부·임차인 대항력·채무자와 배당채권자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40615 판결
- 민사집행법 제85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 민법 제578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