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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판결 집행정지로 세입자가 낸 공탁금, 밀린 차임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명도와 차임 상당액을 명한 가집행 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돈에서는 집행정지 기간에 생긴 차임 상당 손해에 대해 집행채권자가 질권자와 같은 지위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대법원은 명도가 늦어져 생긴 차임 상당 손해를 집행정지 공탁금의 피담보채무로 보고, 먼저 압류한 일반채권자도 이에 대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집행정지 결정일과 명도 완료일, 그 사이 차임 상당액을 먼저 계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담보취소를 신청할 때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받은 서류와 함께, 담보권리자로서 동의했다는 서면을 같이 내면 됩니다. 담보제공자의 동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공탁금을 압류했다고 해서 안분배당을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경매로 아파트를 산 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와 월 150만원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해 2025년 2월 가집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항소하면서 2,000만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명도는 2025년 12월에야 끝났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A씨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받고 담보취소결정까지 받았지만, 그보다 앞서 임차인의 다른 채권자 2명이 같은 청구권을 압류·추심해 둔 상태였습니다. 공탁금이 집행공탁되자 A씨는 채권자들끼리 나눠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정지 공탁금은 무엇을 담보하나요?

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돈은 집행이 멈춰서 채권자에게 생기는 손해를 담보하고, 판결로 명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여금 판결의 집행정지 공탁금이라면 대여원금 자체에는 담보 효력이 미치지 않고, 집행이 늦어진 데 따른 손해만 담보됩니다.

다만 명도판결은 다릅니다. 같은 판결은 건물명도와 명도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명한 가집행 판결의 집행정지라면, 명도집행이 늦어져 생긴 손해에 집행정지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가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그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가 아니어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됩니다.

질권자와 같은 권리는 어디서 나오나요?

민사집행법상 담보에는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담보 규정이 준용되고, 그중 하나가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준다는 규정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가집행 판결에 항소하면서 받는 집행정지는 민사소송법 제501조가 제500조를 준용해 담보를 세우게 합니다.

질권자와 같다는 말은 그 공탁금에서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다는 뜻입니다.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원래 공탁한 임차인의 재산이라 임차인의 다른 채권자도 압류할 수 있지만, 그 압류는 담보권리자의 우선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으면 순서가 밀리나요?

밀리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은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뒤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청구를 하는 것도 담보권 실행 방법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먼저 들어온 일반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압류가 겹쳐 공탁관이 돈을 집행공탁하고 배당절차가 열려도 같습니다. 담보권리자의 피담보채권 범위, 곧 집행정지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액까지는 먼저 배당되고, 남은 돈을 일반채권자끼리 나눕니다.

공탁금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나요?

있습니다. 집행정지 전의 밀린 차임 상당액이나 명도 완료 뒤의 금액, 판결로 명한 다른 기본채권은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일반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안분해 받습니다. 또 공탁금이 집행정지 기간의 손해보다 적으면 모자란 부분도 일반채권으로 남습니다.

명도판결 집행정지 공탁금에서 먼저 받는 범위
집행정지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
공탁금에서 우선 여부: 우선
집행정지 전 차임 상당액
공탁금에서 우선 여부: 일반채권
명도 완료 뒤 금액
공탁금에서 우선 여부: 해당 없음
공탁금을 넘는 손해
공탁금에서 우선 여부: 일반채권

출처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집행정지 공탁금 우선 회수 대응 순서

  • 정지 기간 확정 - 집행정지 결정일과 명도 완료일을 서류로 맞춥니다. 이 기간이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정합니다.
  • 손해액 계산 - 판결이 정한 월 차임 상당액에 정지 기간을 곱합니다. 판결 확정으로 금액이 정해지면 채권계산서에 그대로 씁니다.
  • 압류·전부명령 - 확정판결로 임차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어도 신청합니다.
  • 담보취소 신청 - 임차인을 대위해 담보취소를 신청하고 담보권리자로서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회수청구가 가능합니다.
  • 배당이의 - 집행공탁 후 배당표에 안분배당으로 적히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소를 냅니다. 2003다19183 판결이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주문이 차임 상당액을 어떻게 적었는지와 집행정지 결정이 어느 범위를 멈췄는지에 따라 담보 범위가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정지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도소송과 공탁금 압류·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집행정지 공탁금 우선 회수 절차
  1. 1

    정지 기간 확정

    정지 결정일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2. 2

    압류·전부명령

    확정판결로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

  3. 3

    담보취소

    대위 신청과 동의서 함께 제출

  4. 4

    배당

    피담보채무만큼 먼저 배당

  5. 5

    배당이의

    안분배당이면 기일 이의 후 1주 안에 소

실무상 착안점

경매로 집을 산 분들은 세입자가 공탁한 돈에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먼저 들어와 있으면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집행정지 공탁금은 처음부터 집행채권자를 위한 담보여서, 집행정지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만큼은 압류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금액을 정합니다. 집행정지 결정 송달일, 공탁일, 항소 기각이나 확정일, 실제로 집을 넘겨받은 날을 한 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명도 완료일은 인도 집행조서나 인도 확인서처럼 남는 기록으로 증명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배당표 원안에서 우선 배당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안분배당으로 잘못 적혔을 때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담보취소결정 정본과 전부명령 확정증명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도소송과 그에 따른 공탁금 압류·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정지 기간과 차임 상당 손해액을 먼저 확정한 뒤 담보취소와 배당이의를 이어서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명도 판결문·집행정지 결정문·공탁서·배당기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탁금의 피담보채무 범위·먼저 압류한 채권자와의 우선순위·담보취소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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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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