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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막기

토지 인도 판결 집행을 멈추려고 낸 공탁금으로 밀린 사용료도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토지 인도와 차임 상당액 지급을 함께 명한 가집행 판결의 집행을 멈추려고 공탁했다면, 집행정지 기간에 생긴 차임 상당 손해는 그 공탁금으로 담보됩니다. 대법원 2023마7070 결정은 이 손해가 공탁금의 피담보채무라고 보면서, 상대방이 그 범위에서만 권리를 행사하면 나머지 공탁금은 담보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공탁일과 항소심 판결 선고일, 판결이 정한 월 차임 상당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법원에서 권리행사 최고서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이나 압류 등으로 실제 권리를 행사하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공탁금을 전부 돌려받으려고 상대방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끝난 뒤 법원에 권리행사 최고를 거쳐 담보취소를 신청하면 되고, 상대방이 일부만 주장하면 나머지는 그 단계에서 풀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이웃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토지를 인도하고 인도할 때까지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라는 가집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정한 대로 2,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2025년 항소심은 토지 인도와 월 15만 원 부분을 그대로 유지했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B씨가 담보취소를 신청하자 상대방은 공탁 이후 항소심 선고까지의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정지 공탁금은 어떤 손해를 담보하나요?

가집행이 붙은 판결에 항소하면서 집행정지를 받을 때 내는 공탁금은, 집행이 멈춰서 채권자에게 생기는 손해를 담보합니다. 판결로 인정된 원래 채권(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한 대여금 판결이라면 원금과 이자를 공탁금에서 직접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 인도와 함께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인도집행이 늦어져 생긴 손해에 집행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안에 발생한 차임 상당 손해가 포함되고,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가 아니어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사안에서는 공탁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이 그 범위였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만 권리를 행사하면 공탁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상대방이 권리행사 최고를 받고 공탁금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하면, 나머지 부분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법원이 그 부분 담보를 취소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집행정지 담보에도 담보취소 규정을 준용합니다.

결정 사안의 공탁금 배분
결정 사안의 공탁금 배분
공탁금 전체20,000,000원
상대방 권리행사 인정분1,795,200원
담보취소된 부분18,204,800원

출처 - 대법원 2024. 1. 5. 자 2023마7070 결정의 계산

결정 사안에서 상대방은 같은 판결로 진행 중인 강제경매에서 「매월 136,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금액으로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공탁일부터 항소심 선고일까지의 차임 상당액 1,795,200원만 권리행사가 있는 부분으로 보고, 공탁금 2,000만 원 가운데 이를 넘는 18,204,800원 부분의 담보를 직접 취소했습니다. 원심이 이유 없이 신청 전부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담보취소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없어졌음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증명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둘 다 어렵다면 소송이 완결된 뒤 신청해 법원이 상대방에게 기간을 정해 권리행사를 최고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정지 공탁금 회수 절차
  1. 1

    소송 완결

    항소심 판결 확정 등으로 소송이 끝남

  2. 2

    담보취소 신청

    공탁한 법원에 신청하고 권리행사 최고 요청

  3. 3

    권리행사 최고

    법원이 상대방에게 기간을 정해 권리행사를 최고

  4. 4

    담보취소결정

    행사하지 않은 부분은 동의로 보아 취소

  5. 5

    공탁금 회수

    결정 확정 후 공탁소에 회수청구

담보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결정이 확정되어야 공탁금 회수 절차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은 소송비용에 관해서도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소송비용 확정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회수 대응 순서

  • 판결 범위 확인 - 판결이 금전만 명했는지, 인도와 차임 상당액을 함께 명했는지 확인합니다.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기간 계산 - 공탁일과 집행정지 효력이 끝난 날(항소심 판결 선고일 등)을 확인합니다. 그 사이의 차임 상당액이 상대방 몫의 상한이 됩니다.
  • 담보취소 신청 - 소송이 완결되면 담보취소를 신청하고 권리행사 최고를 요청합니다. 상대방이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상대방 청구금액 대조 - 상대방이 경매·압류·소송에서 주장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 금액을 넘는 공탁금은 일부 담보취소 대상입니다.
  • 결정 후 회수 -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공탁소에 회수청구를 합니다.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공탁금에 대해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거나 압류·추심명령이 얽혀 있다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담보취소·공탁금 회수를 포함한 민사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정지 공탁금은 사건이 끝나면 저절로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공탁금이 묶이고, 법원이 이유 없이 신청 전부를 기각하는 일도 생깁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공탁금 전액을 손해배상 담보로 생각하지만, 담보 범위는 집행이 멈춘 기간의 손해로 한정됩니다.

이 다툼은 날짜 계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탁일,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끝난 날, 판결이 정한 월 차임 상당액만 있으면 상대방 몫의 상한을 숫자로 뽑을 수 있습니다. 공탁서와 집행정지 결정문, 항소심 판결 선고일을 한곳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경매나 압류에서 어떤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적었는지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그 금액이 집행정지 기간의 손해보다 넓게 적혀 있어도,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은 피담보채무 범위까지이므로 초과분은 일부 담보취소로 되찾을 길이 열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정지와 담보취소·공탁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일과 집행정지 기간을 기준으로 상대방 손해의 상한을 먼저 계산한 뒤 일부 담보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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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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