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강제집행정지 담보로 보증금융 회사 보증서를 내면 경매가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아닌 회사의 보증서로는 강제집행정지 담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은 집행을 정지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25그1024 결정으로 담보 보증서의 요건, 정지된 경매를 다시 진행시키는 이의신청과 특별항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경매법원에 낸 담보 문서를 열람·복사해 보증서를 발행한 회사가 은행이나 보험회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아니라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경매 속행을 구하고, 이를 기각한 결정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로 낼 수 있는 보증서는 은행법상 은행이나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와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뿐입니다. 이름에 보증이 들어간 금융회사라도 은행업 인가나 보험업 허가가 없으면 그 보증서로는 경매를 멈출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결정 자체를 다툴 필요는 없고, 제출된 문서가 요건을 갖췄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동업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26. 3. 4. 3억 원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가 B씨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B씨는 항소하면서 3억 원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 보증서로 갈음하는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경매법원에 낸 것은 보험회사가 아닌 한 보증금융 회사의 보증서였고, 경매는 2026. 5. 20. 정지됐습니다. A씨는 이런 보증서로도 경매가 멈추는 것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아닌 회사의 보증서는 적법한 담보가 아니어서 경매를 정지하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1심은 18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 판결을 했고, 채권자는 채무자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항소심은 18억 원 공탁을 조건으로 집행을 정지하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채무자는 금융위원회 은행업 인가나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보증금융 회사의 보증서를 냈고, 경매법원은 절차를 정지했습니다.
채권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은 특별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문서를 낸 경우 “그와 다른 문서를 제출한다면 적법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매법원이 보증서 발행 회사의 자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정문에 보증보험회사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도, 실제로 들어온 문서가 그에 맞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담보로 인정되는 보증서는 어떤 것인가요?
은행법상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여야 하고,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담보를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로 하게 합니다. 민사소송규칙은 그 계약 상대방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로 한정합니다.
| 담보 방식 | 정지 효력 | 근거 |
|---|---|---|
| 현금 공탁 | 인정 | 민사소송법 제122조 |
|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공탁 | 인정 | 민사소송법 제122조 |
| 은행과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사전 허가) | 인정 | 민사소송규칙 제22조 |
| 보험회사와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사전 허가) | 인정 | 민사소송규칙 제22조 |
| 은행·보험회사가 아닌 회사의 보증서 (핵심 행) | 불인정, 정지 불가 | 2025그1024 결정 |
출처 -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대법원 2026. 5. 12. 자 2025그1024 결정
계약 내용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 담보권리자에게 지급한다는 것,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존속한다는 것,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집행정지 담보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보증서 이름이나 결정문 문구보다 발행 회사의 인가·허가 여부와 계약 조건을 함께 봅니다. 은행업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보험업은 보험종목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 내역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법원 허가 없이 낸 보증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정지된 경매를 다시 진행시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경매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해 정지 조치를 바로잡아 달라고 합니다.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보증서 발행 회사가 은행업 인가나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자료를 붙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방이 낸 담보가 현금 공탁이 아니라 보증서인가요?
경매법원 기록에서 보증서 사본을 열람·복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
보증서를 발행한 회사가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아닌가요?
인가·허가 내역 자료를 붙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준비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2항, 대법원 2026. 5. 12. 자 2025그1024 결정
보증서에 담보취소 확정 때까지 존속한다는 조건이 빠져 있나요?
요건 흠결을 이의신청 사유에 함께 적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지 1주가 지나지 않았나요?
특별항고장을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결정은 통상의 항고로 다툴 수 없어, 이 사건처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합니다. 기한은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이고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반대로 채무자라면 현금 공탁이나 은행·보험회사 보증서로 담보를 다시 갖추어야 정지 효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담보 금액이 과하다고 볼 때의 대응은 「가집행 정지 신청에 너무 큰 담보 공탁명령이 나왔는데 그 명령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집행정지 담보 보증서 대응 순서
- 제출 서류 확인 - 경매법원 기록에서 집행정지결정 정본과 담보 제공 서류를 열람·복사합니다.
- 발행 회사 자격 조회 - 보증서를 낸 회사가 은행업 인가나 보험업 허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합니다.
- 계약 조건 대조 - 금액, 존속 기간, 변경·해제 불가 조항이 규칙 요건과 맞는지 봅니다.
- 이의신청 - 요건에 맞지 않으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경매 속행을 구합니다.
- 특별항고 기한 관리 - 기각되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합니다.
어음 공증으로 들어온 경매에서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쓰는 문제는 「다 갚은 어음 공증으로 경매가 들어왔는데 정지 담보를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를 발행한 회사의 인가·허가 여부와 집행정지결정이 허용한 담보 방식에 따라 경매를 다시 진행시킬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집행 판결에 따른 강제경매와 집행정지,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정지결정 정본만 보고 경매가 멈췄다고 체념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볼 것은 결정문이 아니라 담보로 들어간 문서입니다. 결정문에 보증보험회사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도, 실제 제출된 보증서의 발행 회사가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정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발행 회사 자격은 금융위원회 인가·허가 여부로 판단하므로, 회사 이름에 보증이나 금융이 들어간다는 사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서에 인가·허가 내역을 확인한 자료를 붙여야 법원이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각결정을 받으면 1주라는 특별항고 기한이 매우 짧으니 결정 정본 송달일을 바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집행 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강제집행정지와 담보 제공,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담보 문서의 요건과 정지 효력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가집행 판결 강제경매 신청
-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담보 제공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특별항고
- 공탁금·보증서 담보 취소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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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소송법 제122조
- 민사소송법 제501조
-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6. 5. 12. 자 2025그1024 결정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