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가집행 정지 신청에 너무 큰 담보 공탁명령이 나왔는데 그 명령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전에 담보를 내라고 한 공탁명령은 중간적 재판이어서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도 그 명령만 따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탁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은 나중의 강제집행정지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다툴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담보 금액을 줄여 달라는 사정을 정리해 담당 재판부에 다시 소명하는 방법부터 검토하십시오.
강제집행정지 재판에는 통상의 항고를 할 수 없고, 헌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특별항고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에 해야 합니다.
공탁명령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따로 내느라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이 담보를 내지 못하면 집행이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1심에서 대여금 1억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A씨는 항소하면서 가집행을 멈추려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먼저 8,000만원을 담보로 공탁하라는 명령을 냈습니다. A씨는 담보가 지나치게 많다며 이 공탁명령만 따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2026년 1심에서 대여금 1억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A씨는 항소하면서 가집행을 멈추려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먼저 8,000만원을 담보로 공탁하라는 명령을 냈습니다. A씨는 담보가 지나치게 많다며 이 공탁명령만 따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집행 선고 판결에 항소하면 집행을 멈출 수 있나요?
멈출 수 있지만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한 경우 법원은 불복 이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습니다.
담보 없이 정지하는 것은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한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 결정이 나옵니다.
공탁명령만 따로 불복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려고 먼저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공탁명령은 나중에 있을 정지 재판을 위한 중간적 재판입니다. 대법원은 공탁금이 너무 많다고 해도 강제집행정지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중간적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해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재판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통상의 항고로는 불복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판단이 부당하다는 이유로만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 있습니다. 담보 금액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을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담보 부담을 줄일 방법은 있나요?
담보액이 과다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담당 재판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판결 금액, 집행 대상 재산의 종류,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 채권자가 입을 손해 규모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담보 제공은 금전 공탁 외에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공탁이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로도 할 수 있으니, 법원이 허용하는 방식을 확인합니다.
가집행 정지 담보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가집행 선고 범위와 판결 금액,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항소 기간과 집행 위험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항소 제기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항소가 있어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지 신청·소명 -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 불복 이유와 손해 사정을 적고 자료를 붙입니다. 담보액을 낮출 사정도 함께 적습니다.
- 담보 제공 - 공탁명령이 나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공탁하거나 허용된 방식으로 담보를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정지 결정 제출 -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 집행을 멈춥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담보 취소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압류가 진행됐거나 판결 금액 일부를 인정하는 사정이 있으면 판결문과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집행 판결에 대한 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판결 송달
가집행 범위 확인
- 2
항소 제기
송달일부터 2주 안
- 3
정지 신청
불복 이유와 손해 소명
- 4
담보 공탁
공탁명령 기한 안에
- 5
정지 결정 제출
집행기관에 정본 제출
출처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500조, 제501조
실무상 착안점
담보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대부분 공탁명령에 대한 항고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따로 불복할 수 없는 재판이라 항고는 각하되고, 그 사이 공탁 기간이 지나 정지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툴 길은 재판부에 사정을 다시 소명하는 쪽입니다.
날짜 관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판결서 송달일, 항소장 제출일, 정지 신청일, 공탁명령 고지일과 공탁 기한, 채권자의 압류 신청일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공탁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 기록과 소명자료는 담보액 조정을 구할 때와, 항소심이 끝난 뒤 담보 취소를 신청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담보가 공탁되어 있어야 정지 결정이 나고,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실제로 압류가 멈춥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집행 판결에 대한 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금액과 집행 대상 재산을 먼저 분석한 뒤 담보액 조정 소명과 정지 결정 제출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 항소장,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공탁명령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공탁명령에 대한 불복 가능 여부와 담보액을 낮출 소명 방법, 공탁 기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9. 6.자 2000그14 결정
-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501조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2항
- 대법원 2001. 9. 3.자 2001그85 결정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22조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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