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상대가 일부만 권리 주장하면 나머지는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강제집행정지 담보로 낸 공탁금에 대해 상대방이 권리행사 최고를 받고 일부 금액만 권리를 주장하면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법원이 담보를 취소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11월 결정에서 이 경우 초과 부분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지연손해금이 변제됐다면 나머지 부분의 담보사유 소멸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집행정지 결정일과 인도집행 완료일, 상대가 신고한 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담보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최고서를 받은 쪽은 그 기간 안에 소 제기나 확정판결 제출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권리행사를 신고했다고 공탁금 전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주장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가 임차인 A씨 부부는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미지급 금액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 판결을 2024년 9월에 받았습니다. 건물은 2024년 11월 이미 인도집행이 끝났고, A씨 부부는 항소하면서 2025년 2월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 담보로 현금 2,000만원을 공탁하고 5,000만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냈습니다. 판결은 2025년 12월 그대로 확정됐고, A씨 부부가 2026년 2월 공탁금을 돌려받으려 담보취소를 신청하자 임대인은 집행정지 기간의 지연손해금 약 1,100만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방이 일부 금액만 권리를 주장하면 나머지 공탁금은 돌려받나요?
네.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 최고를 받고 공탁금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하면,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법원이 그 부분 담보를 취소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1. 18. 자 2025마7333 결정의 판단입니다.
| 부분 | 처리 | 근거 |
|---|---|---|
| 권리 주장 금액 초과분 | 담보취소해야 함 | 제125조 제3항 |
| 권리 주장 금액 | 담보사유 소멸 심리 | 제125조 제1항 |
| 집행정지 전 집행 완료분 손해 | 담보 범위 밖 | 2025마7333 결정 |
출처 - 대법원 2025. 11. 18. 자 2025마7333 결정, 민사소송법 제125조
이 사건에서 임대인들은 집행정지 기간의 지연손해금 합계 10,884,566원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담보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고, 대법원은 적어도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취소했어야 한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은 어떤 손해까지 담보하나요?
집행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생긴 손해만 담보하고, 판결로 인정된 기본채권 자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과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명한 판결이라면, 집행정지 기간 동안 생긴 지연손해금 상당 손해는 공탁금이 담보합니다.
2023. 9. 21.
가집행 판결 선고
2023. 11. 1.
건물 인도집행 완료(담보 범위 밖)
2024. 2. 5.
집행정지 결정·공탁
2024. 12. 27.
판결 확정
2025. 2. 4.
권리행사 최고를 하고 담보취소 신청
그래서 집행정지 전에 이미 집행이 끝난 부분에는 공탁금의 담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2025마7333 사건에서는 건물 인도집행이 집행정지 전에 끝났으므로, 대법원은 건물 인도와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는 집행정지 때문에 생긴 손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탁금이 담보하는 것은 금전 지급 부분의 지연으로 생긴 손해뿐입니다.
지연손해금까지 다 갚았다면 남은 부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담보제공자가 담보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해야 하고, 집행정지 담보의 사유 소멸에는 채권자의 손해가 모두 변제됐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더 담보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기간의 지연손해금 상당 손해는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 자체와 겹치므로,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 그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임대인들이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는데, 대법원은 이 결과에 손해배상채권이 없거나 관철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이 이 부분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송 뒤 원심이 담보사유 소멸을 인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무엇을 내야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나요?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을 내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그 판결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이 생겼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집행정지 공탁금 회수 대응 순서
- 확정 확인 - 본안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권리행사 최고를 구하는 신청은 소송이 완결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 담보 범위 정리 - 집행정지 결정일과 각 집행 완료일을 비교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이미 끝난 집행 부분은 빠집니다.
- 권리행사 최고를 담보취소와 함께 신청 - 권리행사를 최고하는 신청과 담보취소 신청을 함께 신청합니다. 상대가 신고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 일부 취소 주장 - 상대가 주장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일부 담보취소를 구합니다. 전부 기각되면 즉시항고합니다.
- 담보사유 소멸 증명 - 지연손해금 변제 내역, 청구이의 소송 결과 등으로 남은 부분의 담보사유 소멸을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낸 담보 부분이나 여러 채권자가 함께 권리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탁서와 보증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정지와 담보취소,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정지 담보를 낸 쪽은 대개 「상대가 권리행사 신고만 하면 공탁금은 다 묶인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상대가 주장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돌려줘야 하고, 집행정지 전에 끝난 집행 부분은 담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신고서의 금액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은 날짜로 갈립니다. 가집행 판결 선고일, 인도집행 완료일, 집행정지 결정일과 공탁일, 판결 확정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날을 서류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정지 전에 끝난 집행이 무엇인지에 따라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정리는 담보취소 사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자료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무 소멸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상대가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거나 보증보험사에 청구할 때 다툴 범위도 정해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정지와 담보취소,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정지 전후의 집행 경과를 먼저 정리해 담보 범위를 확정한 뒤 일부 담보취소와 담보사유 소멸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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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11. 18. 자 2025마7333 결정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25. 2. 13. 자 2024마7294 결정
- 민사소송법 제501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23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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