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다 갚은 어음 공증으로 경매가 들어왔는데 정지 담보를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청구이의의 소를 전제로 한 강제집행정지 담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탁보증보험증권 같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낼 수 있습니다. 현행 재판예규는 이 경우를 금지하지 않고, 법원이 강제집행의 확실성이 확보되었는지 소명자료를 요구해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차용금 변제 내역과 근저당권 말소 등기부터 정리해 청구이의의 소와 정지신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면 곧바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같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십시오.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경매가 멈추지 않습니다.
담보를 반드시 현금으로 공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를 먼저 신청해 보고, 허가되지 않으면 그때 현금 공탁을 준비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3. 5. 3,000만원을 빌리면서 본인 소유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써 주었습니다. 2025. 3.까지 여러 번에 나눠 전액을 갚고 근저당권도 말소했지만 공정증서 정본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6. 7. 채권자가 그 정본으로 빌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R씨는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는데,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 갚은 채무의 공정증서로 경매가 들어오면 어떻게 막나요?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그 소송을 전제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막습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에서는 판결과 달리 이의 사유의 발생 시점 제한이 없으므로, 공정증서 작성 뒤 모두 갚았다는 사정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
- 1
청구이의의 소
변제를 이유로 집행력 배제 청구
- 2
집행정지 신청
보증서 제출 허가 함께 신청
- 3
담보 제공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공탁
- 4
정지결정 제출
경매법원에 정본 제출로 경매 정지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강제집행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 사유가 정당해 보이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급박하면 집행법원도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나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낼 수 있습니다. 담보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상 담보에도 준용되고, 보증서 방식은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담보의 종류 | 보증서 제출 |
|---|---|
| 청구이의 소 집행정지 담보 | 허가 시 가능(소명자료 요구) |
| 가집행 판결 상소 집행정지 담보 | 허가 시 가능(소명자료 요구) |
| 매각허가결정 항고 보증 | 허용 안 됨 |
| 가압류해방금액 | 허용 안 됨 |
- 청구이의 소 집행정지 담보
- 보증서 제출: 허가 시 가능(소명자료 요구)
- 가집행 판결 상소 집행정지 담보
- 보증서 제출: 허가 시 가능(소명자료 요구)
- 매각허가결정 항고 보증
- 보증서 제출: 허용 안 됨
- 가압류해방금액
- 보증서 제출: 허용 안 됨
출처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제5조, 제5조의2
현행 재판예규는 청구이의의 소에 따른 집행정지 담보에 대해, 법원이 강제집행의 확실성이 확보되어 정지로 생기는 손해만 담보하면 된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보증서 제출이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는 소명에 갈음한 보증, 매각허가결정 항고 보증, 가압류해방금액만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이미 압류 효력이 생겨 있어 강제집행의 확실성이 확보된 경우로 설명하기 좋습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 시세 자료를 붙여 정지로 채권자가 입을 손해는 지연 손해에 그친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허가 여부는 재판부 재량이고, 금액이 크면 보험회사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공정증서 정본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를 다 갚았다면 채권자에게 공정증서 정본 같은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 때 정본을 회수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정본으로 다시 집행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집행력 배제 판결을 받는 것과 함께 정본 반환도 요구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재판예규를 따른 설명입니다. 원안이 적용한 예규는 청구이의 집행정지 담보를 원칙적으로 보증서 제출 불허 대상으로 두었으나, 2021. 11. 26. 개정으로 불허 목록에서 빠지고 법원이 소명자료를 요구해 허가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정증서 경매 집행정지 대응 순서
- 변제 자료 정리 - 송금 내역, 영수증,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모읍니다. 청구이의 사유의 핵심 증거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를 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 증명을 붙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보증서 제출 허가를 함께 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 - 경매개시결정 등기와 시세 자료로 강제집행의 확실성이 확보되었음을 소명합니다.
- 정지결정 제출 - 정지결정 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해야 경매가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증서 채무 외에 같은 채권자에게 다른 채무가 남아 있거나 변제 일부가 현금으로 오가 증빙이 부족한 경우라면 거래 내역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빚을 다 갚고 근저당까지 말소한 채무자들은 공정증서가 저절로 효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정증서 정본이 채권자 손에 남아 있으면 집행력은 그대로여서, 경매가 들어온 뒤에야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로 막아야 합니다. 변제할 때 정본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청구이의 소송의 결론은 변제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송금일과 금액, 받는 사람 계좌, 근저당권 말소 등기일, 채권자와 주고받은 완제 확인 문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 번 나눠 갚았다면 회차별로 표를 만들어 공정증서 금액과 대조해 두면 재판부가 사정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집행정지 담보를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는지는 재판부의 판단이어서, 신청서에 강제집행의 확실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 실제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부동산 가치 자료가 있으면 현금 공탁 부담 없이 경매를 멈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기록으로 이의 사유를 먼저 정리하고 경매의 압류 상태를 소명해 보증서 담보 허가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과 영수증·등기사항증명서·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경매개시결정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이의 사유·집행정지 요건·보증서 담보 허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122조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제5조
- 민법 제475조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