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가집행 판결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됐는데 경매를 멈추려면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취소된 부분은 따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필요 없이 항소심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면 되고, 유지된 부분은 상고를 한 뒤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멈출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대법원은 취소된 부분의 집행정지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항소심 판결에서 취소된 금액과 유지된 금액을 나눠 적어 두십시오.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면 바로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취소된 부분은 이 제출만으로 집행이 정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취소된 부분까지 담보를 걸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가집행의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A씨는 지인이 낸 대여금 소송 1심에서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 판결을 받았고, 지인은 2025년 이 판결로 A씨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가 오래 걸릴 것 같아 A씨는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항소심은 그중 5천만원 부분을 취소했고 A씨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A씨는 경매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에서 취소된 부분도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 중 항소심에서 취소된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로 가집행선고의 효력을 잃고, 항소심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면 그 부분 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따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습니다.
집행법원은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이 서류를 내면 반드시 집행을 정지·제한하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 정본만 있으면 됩니다.
항소심에서 유지된 부분은 어떻게 멈추나요?
상고를 한 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를 한 경우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집행 효력 | 집행을 멈추는 방법 |
|---|---|---|
| 항소심에서 취소된 부분 | 선고로 효력 상실 | 항소심 판결 정본 제출 |
| 항소심에서 유지된 부분 | 효력 유지 | 상고 후 집행정지 신청 |
| 상고심에서 항소심 파기 | 가집행 효력 부활 | 정지결정으로 대비 |
- 항소심에서 취소된 부분
- 가집행 효력: 선고로 효력 상실
- 집행을 멈추는 방법: 항소심 판결 정본 제출
- 항소심에서 유지된 부분
- 가집행 효력: 효력 유지
- 집행을 멈추는 방법: 상고 후 집행정지 신청
- 상고심에서 항소심 파기
- 가집행 효력: 가집행 효력 부활
- 집행을 멈추는 방법: 정지결정으로 대비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501조,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실무에서는 상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을 것, 그리고 가집행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두 요건을 봅니다. 담보 없이 정지를 받으려면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상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 법원에 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습니다.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되었던 1심의 가집행선고가 다시 살아납니다.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한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면 실효되었던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부활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쪽에서는 파기 판결이 나면 다시 그 부분 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채무자 쪽에서는 이에 대비해 유지된 부분에 대한 정지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지결정 정본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가집행 강제경매 정지 대응 순서
- 판결 범위 정리 - 1심 인용액, 항소심에서 취소된 금액, 유지된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취소와 유지 부분의 대응이 다릅니다.
- 정본 제출 - 항소심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 취소된 부분의 집행을 제한합니다.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상고 제기 - 유지된 부분을 다투려면 판결을 송달받은 뒤 상고기간 안에 상고합니다. 상고를 해야 정지신청이 가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상고와 함께 유지된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준비합니다.
- 정지결정 제출 - 정지결정 정본을 받으면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해야 경매가 실제로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가 이미 매각허가 단계까지 갔거나 청구가 여러 개로 나뉘어 판결이 일부 확정되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집행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와 상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판결 범위 정리
취소액과 유지액 구분
- 2
정본 제출
취소 부분 집행 제한
- 3
상고·정지신청
유지 부분 담보 준비
- 4
정지결정 제출
집행법원에 정본 제출
실무상 착안점
항소심에서 일부라도 이겼으면 경매가 저절로 멈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집행법원은 판결 결과를 스스로 알지 못하므로, 정본을 내지 않으면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항소심 선고 직후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제출한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유지된 부분은 상고장 접수일과 집행정지신청일, 담보 공탁일을 차례로 남겨 두어야 절차가 끊기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경매가 계속되어 매각이 되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정본을 제때 내지 않아 매각이 된 경우와 냈는데도 진행된 경우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에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집행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와 상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의 취소·유지 범위를 나누어 정본 제출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합니다.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항소심 판결 정본·경매사건번호·상고장 접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취소된 부분의 집행 제한 방법, 유지된 부분의 집행정지 요건, 담보 규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 대법원 2006. 4. 14. 자 2006카기62 결정
- 민사소송법 제501조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2항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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