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전차인 명도집행이 끝난 뒤 임차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전차인에 대한 명도집행이 끝났다면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도 정지결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직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치면 간접점유자에 대한 집행도 함께 끝난 것으로 보고, 끝난 집행은 정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마친 날짜와 집행조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항소하면서 집행을 막으려면,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끝내기 전에 강제집행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관에게 내야 합니다. 정지결정을 받아 두기만 하고 내지 않으면 집행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집행이 이미 끝났다면 정지신청 담보를 마련하느라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항소심에서 원상회복 신청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상가를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300만원에 임차한 뒤 건물주 동의 없이 가게를 B씨에게 전대했습니다. 건물주는 A씨와 B씨를 함께 피고로 명도소송을 내 2026년 6월 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B씨가 영업하던 가게에 대해 인도집행을 마쳤습니다. A씨는 그 뒤에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미 끝난 집행을 멈출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심 선고
가집행선고 붙은 명도 판결
항소·정지신청
정지결정 받아 정본 제출
인도집행 완료
간접점유자 집행도 종료
집행 종료 후
정지신청 불허, 원상회복 신청으로 전환
전차인에게 명도집행을 마치면 임차인에 대한 집행도 끝난 건가요?
네,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에게서 가게를 넘겨받는 인도집행을 마치면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에 대한 인도집행도 함께 끝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전대차 관계를 통해 전차인에게 가게를 점유하게 한 간접점유자입니다. 채권자로서는 가게에 있는 전차인을 상대로 집행하는 방법 말고는 임차인에게 따로 집행할 길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0. 2. 11.자 99그92 결정은 이 논리로, 직접점유자에 대한 명도집행이 끝난 뒤 간접점유자가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그 사건도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이 끝난 상태였는데,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점유자에 대한 집행도 종료했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이 끝난 뒤에는 왜 강제집행정지가 안 되나요?
강제집행정지는 앞으로 진행될 집행을 멈추는 제도여서, 이미 끝난 집행에는 멈출 대상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501조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한 경우 제500조의 집행정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법원은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담보를 조건으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 없이 정지를 받으려면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사정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정지 여부에 관한 이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처음 신청할 때 소명자료를 모두 붙여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이기면 이미 넘겨준 가게는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바꾸면 가집행선고는 바뀐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임차인은 같은 소송 안에서 가집행으로 넘겨준 가게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별도 소송 없이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하면 됩니다. 전차인이 입은 영업 손해도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의 해지 자체가 정당했다면 항소심에서도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한 해지가 적법했는지, 소부분 사용이거나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다투어야 원상회복 신청도 의미가 생깁니다.
명도집행정지 대응 순서
- 집행 단계 확인 -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마쳤는지, 계고만 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끝나지 않았다면 정지신청의 실익이 남아 있습니다.
- 항소와 정지신청 함께 제출 - 항소장을 내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이 냅니다.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소명이 있을 때 정지결정이 나옵니다.
- 담보 공탁 -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합니다. 담보 없이 정지를 받으려면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소명해야 합니다.
- 정지결정 정본 제출 -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관에게 냅니다. 정본을 내야 집행이 멈춥니다.
- 원상회복 신청 준비 - 집행이 이미 끝났다면 항소심에서 가게 반환과 손해배상을 신청합니다. 원판결이 바뀔 때 받아들여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직접 쓰던 부분과 전대한 부분이 나뉘어 일부만 집행된 경우에는 집행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명도 소송과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집행선고가 붙은 명도 판결을 받은 임차인들은 항소장만 내면 집행이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항소와 집행은 별개로 움직이고,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관에게 내기 전까지 집행은 계속됩니다. 전대한 가게라면 전차인을 상대로 한 집행 한 번으로 임차인 쪽 집행까지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 집행관의 계고일, 인도집행을 마친 날, 정지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정지신청이 집행 종료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집행이 끝난 뒤의 싸움은 항소심 본안과 원상회복 신청으로 옮겨 갑니다. 집행조서에 적힌 인도 범위와 날짜, 가게에 남아 있던 집기 목록, 영업을 못 한 기간의 매출 자료가 가지급물 반환과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명도 소송과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확인한 뒤 정지신청과 항소심 원상회복 신청 중 실익이 있는 쪽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집행조서·임대차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 종료 여부·정지신청의 실익·항소심 원상회복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2. 11.자 99그92 결정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 민법 제194조
- 민사소송법 제501조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