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국가 상대 손해배상 1심 가집행 판결, 국가는 공탁 없이 집행정지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국가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 없이 정지를 명해야 합니다.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국가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담보 조건을 붙인 정지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정지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기 전이라면 집행에 착수할지 판단하십시오.
국가의 항소장이 접수되었다면 항소법원이나 원심법원 사건기록에서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결정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정지결정 정본이 집행기관에 제출되면 집행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국가가 담보를 내지 않았다고 정지결정에 불복할 방법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이 국가의 공탁을 면제하고 있어 다툴 실익이 적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 6. 공공시설 보수 공사 현장 옆을 지나다 떨어진 자재에 다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26. 7. 1심에서 8,500만원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항소하자 O씨는 가집행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 했는데, 국가는 공탁 없이도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집행 판결에 항소하면 집행정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하면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사인 사이의 사건에서는 보통 판결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공탁하게 하고 정지를 명합니다. 이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담보 없이 하는 정지는 원래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정지를 신청할 때 담보 공탁을 요구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국가는 왜 담보 없이 정지결정을 받나요?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6. 16.자 98그28 결정은 이 규정에 따라 국가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상소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국가에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정지를 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담보 공탁을 조건으로 붙인 결정은 파기되었습니다.
| 신청인 | 담보 제공 | 근거 |
|---|---|---|
| 개인·회사 | 원칙적으로 담보 공탁 | 민사소송법 제501조 |
| 담보 없는 정지(사인) | 보상할 수 없는 손해 소명 필요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2항 |
| 국가 | 담보 없이 정지 | 특례법 제3조 |
- 개인·회사
- 담보 제공: 원칙적으로 담보 공탁
- 근거: 민사소송법 제501조
- 담보 없는 정지(사인)
- 담보 제공: 보상할 수 없는 손해 소명 필요
- 근거: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2항
- 국가
- 담보 제공: 담보 없이 정지
- 근거: 특례법 제3조
출처 - 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대법원 1998. 6. 16.자 98그28 결정
그렇다고 국가의 정지 신청이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불복 이유가 정당해 보이는지와 사실에 대한 소명을 따져 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인용할 때만 담보를 면제합니다.
정지결정이 나기 전에 집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지결정 정본이 집행기관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가집행 판결로 집행할 수 있고, 이미 끝난 집행은 정지결정으로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바뀌면 가집행 선고는 바뀐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원고는 받은 돈을 돌려주고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가집행선고부 판결
집행문 부여
가집행 착수 가능
국가 항소
집행정지 신청
정지결정 제출
그때부터 집행 정지
항소심 판결
변경 시 가집행 실효
국가를 상대로 한 가집행은 국고금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면 받은 돈의 반환 부담까지 계산해 집행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과 「민사소송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종전 법률명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은 2013. 12. 19. 시행 개정으로 지금 이름으로 바뀌었고, 판례가 적용한 구 민사소송법 제473조·제474조는 현행 제500조·제501조에 해당합니다.
국가 상대 가집행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가집행 선고의 범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 집행문 부여 - 1심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습니다. 항소 중에도 가집행 판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지 신청 여부 확인 - 국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결정 여부를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결정이 나면 집행이 멈춥니다.
- 집행 실익 판단 -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과 반환 부담을 비교합니다. 가집행 실효 시 원상회복 의무가 생깁니다.
- 항소심 대응 - 정지결정이 났다면 항소심 판결을 빨리 받는 데 집중합니다. 확정 뒤 지급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라면 공탁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해당 기관의 법적 지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소송과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가를 상대로 1심에서 이긴 원고들은 가집행 판결이 있으니 곧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담보 없이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어서, 항소가 제기되면 실제 지급은 판결 확정 때까지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알고 항소심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집행 가능 여부는 날짜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선고일, 집행문 부여일, 국가의 항소장 접수일, 정지 신청일과 정지결정 송달일을 나란히 적어 보아야 합니다. 정지결정 정본이 집행기관에 제출되기 전에 끝난 압류와 추심은 정지결정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을 할지는 받는 돈의 크기만이 아니라 항소심 결과 전망과 반환 부담을 함께 놓고 정하는 결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가집행 판결 뒤 국가의 집행정지 신청 여부와 항소심 전망을 함께 검토해 집행 착수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 정본·항소장 접수 내역·집행정지 결정문과 집행문을 준비해 주시면, 집행정지 여부·가집행 착수 시점·항소심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 민사소송법 제501조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2항
- 대법원 1998. 6. 16.자 98그28 결정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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