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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공탁금 권리행사 최고서를 받았는데 확정판결만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을 내면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어 담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기간의 지연손해금 상당 손해가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이 되고, 그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확정판결이 이를 증명한다며 담보취소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최고서를 받은 날과 법원이 정한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법원이 최고서에서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최고서 송달일부터 7일이었습니다.

권리행사를 하려고 꼭 새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손해금까지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을 내는 것으로 권리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3년 거래처를 상대로 용역대금 2,200만원과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거래처는 항소하면서 2,500만원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2025년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자 거래처가 소송이 끝났다며 담보취소를 신청했고, D사는 법원에서 「7일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는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D사는 확정판결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붙인 의견서만 냈는데, 법원은 권리행사가 없다며 담보를 취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은 무엇을 담보하나요?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는 집행이 정지되는 바람에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담보합니다. 판결로 받을 원금 같은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만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항소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낸 담보에도 담보취소 규정이 준용됩니다.

지연손해금은 공탁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과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를 공탁했다면, 집행 지연에 따른 손해에는 반대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 기간 동안 생긴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들어갑니다. 이 지연손해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이 아니어서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이 됩니다.

집행정지 공탁금이 담보하는 범위
구분공탁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판결 원금(기본채권)아니요, 다른 재산에 집행
정지 기간의 지연손해금 상당 손해예, 피담보채권
정지 기간 밖의 지연손해금확정판결로 따로 집행

출처 - 대법원 2025. 2. 13. 자 2024마7294 결정,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이번 사안에서는 원금 2,139만 2,000원에 대해 집행정지가 효력을 가진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담보 대상이었습니다. 원금은 공탁금으로 받는 돈이 아니라 확정판결로 따로 집행할 돈입니다.

권리행사 최고서를 받으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을 내면 권리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이 생겼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므로,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이를 내면 담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담보취소 절차 흐름
  1. 가집행선고부 판결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2. 항소와 공탁

    집행정지 결정, 정지 시작

  3. 항소기각 확정

    소송 완결

  4. 담보취소 신청

    법원이 권리행사 최고서 송달

  5. 최고서 기간 안

    지연손해금 포함 확정판결 제출

원심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담보를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집행정지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확정판결을 낸 이상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담보취소 여부는 다시 심리됩니다.

판결에 지연손해금이 없거나 정지 기간에 생긴 다른 손해를 주장하려면 그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는 별도의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기간 안에 정해야 합니다.

담보가 취소되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담보취소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즉시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담보가 취소된 뒤 채무자가 공탁금을 회수해 버리면 손해를 공탁금에서 받을 길이 사실상 막힙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정지 담보 대응 순서

  • 공탁 내용 확인 - 집행정지 결정문과 공탁서로 공탁 금액과 정지 기간을 확인합니다. 정지 기간이 담보되는 손해의 범위를 정합니다.
  • 손해 계산 - 정지 기간 동안 생긴 지연손해금을 날짜별로 계산합니다. 원금은 담보 대상이 아니므로 따로 집행합니다.
  • 최고서 기간 관리 - 최고서를 받은 날과 법원이 정한 기간을 적어 둡니다. 기간을 넘기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권리행사 서면 제출 -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확정판결과 계산서를 의견서에 붙여 냅니다. 판결 밖의 손해라면 소송 등 별도 방법을 검토합니다.
  • 불복과 회수 - 담보취소결정이 나면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권리행사가 인정되면 공탁금 출급 절차로 지연손해금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금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왔거나 정지 기간 중 명도 지연 같은 다른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와 압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금 회수와 공탁금 출급·담보취소 다툼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가 낸 공탁금에서 판결금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반대로 최고서를 받고도 판결이 있으니 따로 할 일이 없다고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탁금은 원금이 아니라 집행이 늦어져 생긴 손해만 담보하고,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일과 공탁일, 항소심 판결 선고일, 최고서 송달일, 의견서 제출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지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날짜별로 계산한 표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 기록은 담보취소 절차에서 권리행사를 했다는 증거가 되고, 즉시항고에서 원심 판단의 잘못을 지적하는 근거가 됩니다. 담보가 유지되면 지연손해금 계산서는 그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금 회수와 공탁금 출급·담보취소 다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정지 기간과 지연손해금을 먼저 계산한 뒤 최고서 기간 안에 권리행사 서면을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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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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