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남의 빚에 담보신탁이 있을 때 보증인은 우선수익권을 전부 대위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보증인은 인원수에 비례한 범위에서만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을 대위합니다. 대법원 2017다278187 판결은 담보신탁 위탁자를 물상보증인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보증인의 대위를 인원수 비례로 제한했습니다. 부담 부분 계산과 배당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신탁 정산금 배당표에 우선배당 주장이 빠졌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낸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아니요, 보증인은 대신 갚은 돈 전부가 아니라 인원수에 비례한 범위에서만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을 대위합니다. 대법원은 남의 빚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위탁자는 물상보증인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보증인과의 관계에서는 물상보증인과 같이 인원수 비례로 대위를 제한했습니다. 위탁자가 물상보증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대위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로 대위비율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거래처 B사가 은행에서 30억 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같은 대출을 위해 B사의 관계사 C사는 자기 토지를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은행을 우선수익자로 정했습니다. B사가 이자를 연체하자 A사는 2024. 3.부터 2025. 2.까지 이자 1억 5,000만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 뒤 신탁 토지가 처분됐고, C사에 돌아갈 잔여 정산금이 압류 경합으로 공탁돼 2026. 6. 배당표가 나왔습니다. A사는 은행의 우선수익권을 대위해 1억 5,000만 원 전부를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신탁을 해 준 사람도 물상보증인인가요?
아닙니다. 담보신탁에서 채권자가 받는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의 담보 역할을 하지만, 성질상 금전채권과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권리입니다. 채권자가 담보신탁으로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남의 빚을 위해 담보신탁을 했더라도, 자기 재산 그 자체를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실질이 처분대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같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론은 우선수익권 순위를 둘러싼 다른 분쟁에도 영향을 줍니다. 잔여 정산금이 압류된 뒤의 우선수익자 추가 문제는 「담보신탁 잔여대금이 압류된 뒤 우선수익자로 추가되면 순위가 앞서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증인은 우선수익권을 얼마나 대위할 수 있나요?
인원수에 비례한 범위까지입니다. 민법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 재산 가액이나 자력을 따지지 않고 인원수에 비례해 채권자를 대위하게 합니다. 대법원은 그 취지를 대위의 순환을 막고, 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어느 한쪽이 혼자 떠안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계 | 대위비율 | 근거 |
|---|---|---|
|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 인원수 비례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
| 물상보증인 상호 간 | 재산 가액 비례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
| 보증인과 담보신탁 위탁자 (핵심 행) | 인원수 비례(약정 없을 때) | 2017다278187 |
| 대위비율 약정이 있을 때 | 약정에 따름 | 2017다278187 |
출처 - 민법 제482조 제2항,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이 취지는 담보신탁 위탁자와 보증인 사이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우선수익권이 보증인이 대위할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갚은 보증인이 갚은 전액을 제한 없이 대위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인 1명과 위탁자 1명이면 각자 절반이 부담 부분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에 대해서만 우선수익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은행은 2012. 9. 28. 한 회사에 40억 원을 대출했고, 원고 건설사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다른 회사가 같은 대출을 위해 자기 토지를 담보신탁하고 은행을 우선수익자(한도 52억 원)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2014. 5. 23.부터 2015. 1. 2.까지 이자 184,620,507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신탁회사는 토지를 처분·정산한 뒤 위탁자에게 줄 잔여금 1,903,236,092원을 압류 경합을 이유로 공탁했고, 배당표에는 원고의 우선배당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탁자를 물상보증인으로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갚았다는 증명이 없어 부당이득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대위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을 서거나 신탁에 동의할 때 대위비율에 관한 약정을 따로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기준이나 별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원수 비례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보증인의 재산이 훨씬 많거나 신탁 토지의 가치가 훨씬 크더라도 인원수로 나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같은 빚을 위해 보증인 말고 담보신탁을 한 사람이 있나요?
법정대위자 수를 정리하고 인원수 비례 부담 부분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대신 갚은 금액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나요?
넘는 금액에 대해 우선수익권 대위를 주장합니다.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보증계약서나 신탁계약서에 대위비율 약정이 있나요?
약정 비율로 대위 범위를 다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신탁 정산금 배당기일이 잡혔나요?
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이미 보증인이 갚은 뒤라면 갚은 금액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넘지 않는다면 우선수익권 대위보다 주채무자에게 구상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보증인 사이의 구상 문제는 「돈을 실제로 쓴 연대보증인이 다 갚고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담보신탁 우선수익권 대위 대응 순서
- 법정대위자 확인 - 같은 빚을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신탁 위탁자가 몇 명인지 정리합니다.
- 약정 확인 - 보증계약서와 신탁계약서에 대위비율이나 구상 순서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부담 부분 계산 - 인원수 비례로 각자의 부담 부분을 정하고, 대신 갚은 금액이 이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 대위 주장 - 넘는 금액이 있으면 수탁자 정산이나 배당절차에서 우선수익권 대위를 주장합니다.
- 배당이의 -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으면 배당기일 이의와 1주 안의 배당이의 소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정대위자의 수와 대위비율 약정, 대신 갚은 금액이 부담 부분을 넘는지에 따라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신탁 정산·배당 분쟁과 보증인의 구상·변제자대위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이 먼저 갚은 뒤 신탁 정산금에서 돌려받으려 할 때 가장 흔한 착오는 갚은 돈 전부를 우선수익권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원은 갚은 금액이 인원수 비례 부담 부분을 넘는지부터 봅니다. 이 사건도 그 증명이 없어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신탁 정산금은 위탁자 채권자들의 압류가 몰려 공탁되는 경우가 많아, 배당기일 한 번에 결론이 납니다. 대신 갚은 날짜와 금액, 원리금 구분, 다른 법정대위자의 변제 여부를 표로 정리해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신탁 정산금 배당 분쟁과 보증인의 구상·변제자대위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법정대위자별 부담 부분을 계산해 신탁 정산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범위를 정리합니다.
- 담보신탁 정산금 배당이의
- 보증인 변제자대위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
- 보증·신탁계약 대위비율 약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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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82조 제1항·제2항 제4호·제5호
- 신탁법 제56조 제1항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