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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담보신탁 잔여대금이 압류된 뒤 우선수익자로 추가되면 순위가 앞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위탁자의 담보신탁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뒤에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을 받으면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 그 우선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다261704 판결은 추가 지정을 압류된 잔여대금 채권을 줄이는 처분행위로 보아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추가 지정을 받은 날과 압류명령이 신탁회사에 송달된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을 받기 전에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에 이미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압류 뒤에 받은 우선수익권은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선수익권 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순위가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신탁계약서의 순위보다 압류 시점과 지정 시점의 앞뒤가 결론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회사는 2024년 시행사에 4억 7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시행사가 상가 부지를 맡겨 둔 담보신탁의 2순위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다른 채권자 D회사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시행사의 잔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까지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2025년 신탁회사가 부지를 팔아 1순위 우선수익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은 15억 원 정도였고, C회사가 추가 지정된 뒤 다른 채권자들도 잇따라 압류를 했습니다. 신탁회사는 남은 돈을 나눠 집행공탁하면서 C회사를 피공탁자에서 뺐습니다. C회사는 2순위 우선수익자인데 왜 한 푼도 받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된 뒤 우선수익자로 추가되면 먼저 압류한 채권자보다 앞서나요?

아니요,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뒤에 받은 우선수익자 추가 지정으로는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우선수익자 추가 지정을 압류된 채권을 줄이는 처분행위로 보았습니다.

금전채권이 압류되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소멸시키거나 줄이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담보신탁에서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에서 신탁비용과 임대차보증금 등을 뺀 돈에 대해 우선수익자가 자기 채권액 범위의 수익채권을, 위탁자가 그 나머지인 잔여대금 채권을 가집니다.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한을 가진 위탁자가 우선수익자를 추가하면 새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만큼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이 줄어듭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은 이런 추가 지정이 잔여대금 채권의 일부를 새 우선수익자에게 처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뒤라면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새 우선수익자는 그 압류채권자에게 우선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보다는 앞서지 않나요?

뒤에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추가 지정이 유효하지만, 그렇다고 그 채권자들의 몫을 흡수해 받아 갈 수는 없습니다.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만 미치는 상대적 효력이기 때문입니다.

잔여대금 약 15억 7백만 원의 귀속(판결 사안)
구분금액받는 사람
추가 지정으로 처분된 부분약 4억 7천만 원선행 압류채권자 전액
처분되지 않은 부분약 10억 3천만 원선행·후행 압류채권자 안분
추가 우선수익자 몫0원흡수 불가

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처분 전에 압류하거나 배당요구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처분 뒤에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그 처분이 유효합니다.

판결 사안에서 잔여대금 채권은 약 15억 7백만 원으로 확정됐고, 선행 압류의 청구금액이 이를 넘어 채권 전부에 압류 효력이 미쳤습니다. 추가 지정으로 처분된 약 4억 7천만 원 부분은 뒤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선행 압류채권자가 전액을 받습니다. 처분되지 않은 약 10억 3천만 원 부분은 선행·후행 압류채권자들이 채권액에 따라 나눕니다. 이 부분은 2순위 우선수익권과 관련이 없으므로, 추가된 우선수익자가 후행 압류채권자 몫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받아 갈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신탁회사가 나를 빼고 공탁해도 되나요?

됩니다.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처분된 부분과 처분되지 않은 부분을 나눠 추가 우선수익자를 피공탁자에서 뺀 집행공탁도 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에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로 넘어갑니다. 위 판결은 신탁회사가 이렇게 공탁해 변제 의무를 다했으므로, 추가 우선수익자에게 줄 돈이 없고 손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선행 압류의 근거가 된 공정증서에 대해, 기초가 된 정산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그 뒤 새로 소비대차계약을 맺어 공정증서를 다시 만들었으니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원심과 대법원은 선행 압류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담보신탁 우선수익권 확보 순서

  • 압류 여부 조회 - 추가 지정 전에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결정이 있는지 신탁회사에 확인합니다. 송달일까지 받아 둡니다.
  • 선행 채권 규모 파악 - 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액과 처분 예상가를 비교합니다. 남는 잔여대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합니다.
  • 지정 시점 기록 - 수익자 지정 통지가 신탁회사에 도달한 날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압류 효력발생일과 앞뒤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 대체 담보 검토 - 이미 압류가 있다면 추가 지정 대신 다른 담보나 보증을 요구합니다. 압류채권자와의 순위 합의도 검토합니다.
  • 공탁 후 배당 대응 - 신탁회사가 집행공탁하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표를 확인합니다. 순위가 틀리면 배당이의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계약에서 수익자 지정 방법을 달리 정했거나 압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청구금액으로 제한된 경우에는 신탁계약서와 압류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신탁 처분대금의 압류·추심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로 추가되면 등기된 담보처럼 안전하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추가 지정은 위탁자가 가진 잔여대금 채권의 일부를 떼어 주는 것이라서, 그 채권이 이미 압류돼 있으면 먼저 압류한 채권자 앞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기 전에 확인할 기록은 신탁회사에 송달된 압류·가압류 결정의 목록과 송달일입니다. 수익자 지정 통지서가 신탁회사에 도달한 날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나중에 앞뒤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날짜들은 신탁회사가 처분대금을 집행공탁한 뒤 배당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처분된 부분과 처분되지 않은 부분이 나뉘어 공탁되면 추가 우선수익자는 피공탁자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공탁 사유신고서와 배당표를 받아 순위를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신탁 처분대금을 둘러싼 압류·추심과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송달일과 수익자 지정일을 먼저 대조해 처분된 부분과 처분되지 않은 부분의 귀속을 나눠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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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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