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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채무자가 중도금을 못 내 계약이 깨질 것 같은데 돌려받을 돈을 미리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어렵습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채무자가 돌려받을 계약금·중도금 반환채권은 장래 채권인데, 해제가 이례적인 일이어서 압류 당시 가까운 장래에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계약이 실제로 해제되었는지 확인하고, 해제 전이라면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검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도인에게 해제 통지가 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제가 이미 되었다면 반환채권이 현실로 생긴 것이므로 그때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해제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 전에는 다른 권리를 대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거래처 D씨에게 물품대금 7,000만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D씨는 부동산이 없었지만 2026년 3월 8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계약금 8,000만원과 1차 중도금 2억원을 낸 상태였습니다. D씨가 2차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될 것 같자, C씨는 해제되면 돌려받을 돈을 미리 압류하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래에 생길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요?

장래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압류할 수 있지만, 압류 당시 그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생길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어야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나 계속 거래 중인 물품대금처럼 발생이 거의 확실한 채권이 대표적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압류 대상으로 정할 뿐, 장래 채권의 요건은 판례 기준을 따릅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생길 반환채권은 왜 안 되나요?

계약 해제는 당사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생기게 하는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일이어서, 해제되기 전에는 반환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중도금과 잔금이 여러 번 나뉘어 있고 지급이 원만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어도 장래 원상회복청구채권은 특정하기 어렵고 발생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면 압류할 수 있나요?

해제되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이 반환채권은 금전채권으로 압류 대상이 됩니다.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하므로 이자 부분도 함께 압류 대상에 넣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만큼 반환채권이 줄어듭니다.

해제 전이라면 무엇을 압류할 수 있나요?

매매계약이 살아 있는 동안 채무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이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보관인을 정해 매도인이 채무자 명의 이전등기 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도록 명합니다.

해제 전후 압류 대상
  1. 계약·중도금 지급

    반환채권 없음

  2. 해제 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3. 해제 통지 도달

    반환채권 발생

  4. 해제 후

    계약금·중도금 반환채권 압류

유체물의 권리이전청구권 집행에는 채권 압류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없으므로, 이 방법은 채무자가 잔금을 낼 가능성이 있을 때 뜻이 있습니다.

매매대금 반환채권 압류 대응 순서

  • 계약 상태 확인 - 매도인에게 해제 통지가 있었는지, 잔금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해제 여부에 따라 압류 대상이 달라집니다.
  • 해제 전 대응 -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합니다. 매도인이 채무자에게 등기를 넘기면 그 부동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해제 소식 감시 - 매도인이나 중개사무소를 통해 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제되면 곧바로 반환채권을 압류합니다.
  • 반환채권 압류 신청 - 매도인을 제3채무자로 계약금·중도금 반환채권과 이자를 특정해 신청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금액을 조정합니다.
  • 추심 또는 공탁 청구 - 매도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냅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공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에 해제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채무자가 이미 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장래 채권의 특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 반환채권과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부동산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사실을 알게 되면 채권자들은 「계약이 깨지면 그 돈을 잡겠다」며 미리 압류하려 합니다. 판례는 해제 전의 원상회복청구채권을 압류 대상으로 인정하는 데 엄격해서, 미리 신청하면 압류가 효력이 없다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해제 시점을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매도인이 이행 최고를 보낸 날,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 채무자와 매도인이 합의 해제한 날을 확인해 두면 반환채권이 생긴 날이 정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로 채무자의 권리를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해제 뒤에는 다른 채권자와 속도 경쟁이 됩니다.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매도인에게 송달된 순서가 경합과 배당을 정하므로, 해제 통지일을 알게 된 즉시 신청할 수 있게 신청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 반환채권과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압류를 수행해 왔으며,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와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해제 전후에 맞는 압류 대상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채무자의 매매계약 관련 정보(매도인·계약금·중도금 지급 내역)·해제 통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장래 채권 압류 가능성·해제 전 대체 압류 대상·해제 뒤 신청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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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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