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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받을 자동차 인도청구권에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자동차·건설기계 같은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 청구권에는 전부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5조가 이를 금지하므로 압류와 추심명령으로 물건을 확보한 뒤 현금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받을 것이 돈인지 물건인지부터 나누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무자가 받을 것이 돈인지 물건인지부터 나누십시오. 자동차·건설기계 같은 물건을 넘겨받을 권리라면 전부명령이 아니라 압류 뒤 물건을 확보해 현금화하는 절차로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을 못 받는다고 해서 그 청구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와 추심명령으로 물건을 집행관이나 보관인에게 넘기게 한 뒤 팔아서 받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B씨에게 받을 공사대금 3,500만원에 대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B씨가 수입차 판매사에 차량 대금 6,800만원을 다 내고 출고와 이전등록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판매사에 대해 가진 자동차 인도·이전등록 청구권에 전부명령을 받아 차를 바로 넘겨받으려 했습니다. 법원에 내기 전 확인해 보니 이런 청구권에는 전부명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차 인도청구권에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는 전부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부동산·유체동산·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 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금지합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그 권면액으로 채권자에게 넘겨 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물건을 넘겨받을 권리에는 금전으로 정해진 권면액이 없어 이 방식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제집행하나요?

유체물 인도·권리이전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를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는 금전채권 압류 규정을 준용합니다. 압류한 뒤 추심명령으로 물건을 확보하고, 그 물건을 현금화해 채권을 받는 구조입니다.

유체물 인도청구권 강제집행 흐름
  1. 1

    청구권 압류

    제3채무자에게 인도 금지

  2. 2

    인도 명령

    동산은 집행관, 부동산은 보관인

  3. 3

    추심명령

    이행을 구하는 권한

  4. 4

    물건 확보

    인도 또는 채무자 명의 등기

  5. 5

    현금화

    경매 후 배당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그 동산을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넘기라고 명합니다. 채권자는 이 명령의 이행을 구하려고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넘겨받은 동산은 압류한 유체동산처럼 현금화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인도·권리이전 청구권이라면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게 보관인에게 인도하거나 채무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명합니다. 그 뒤 채무자 명의가 된 부동산을 강제경매합니다.

자동차 인도·이전등록 청구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자동차는 등록된 물건이어서 채무자 명의로 이전등록이 된 뒤 자동차 강제경매로 현금화하는 흐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민사집행규칙이 정한 절차를 따르므로 신청 전에 집행법원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사가 아직 차를 내주지 않았다면 압류명령이 먼저 송달되도록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판매사는 채무자에게 차를 넘기지 못하므로, 출고 예정일보다 송달이 앞서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인도청구권 강제집행 대응 순서

  • 권리 성격 확인 - 채무자가 받을 것이 금전인지 물건 인도·이전등록인지 확인합니다. 물건이면 전부명령은 신청하지 않습니다.
  • 압류 신청 - 제3채무자를 특정해 인도·권리이전 청구권을 압류합니다. 동산은 집행관, 부동산은 보관인에게 인도하도록 신청합니다.
  • 추심명령 신청 - 제3채무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추심명령을 받아 이행을 구합니다. 필요하면 추심 소송을 냅니다.
  • 물건 확보 - 집행관이나 보관인이 물건을 넘겨받거나 채무자 명의로 등기·등록되게 합니다. 확보 시점을 기록합니다.
  • 현금화와 배당 - 확보한 물건을 경매로 팔아 대금에서 받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배당절차에 참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대금 일부가 미지급이거나 판매사가 소유권을 유보한 경우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전채권·물건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 자동차·부동산 강제경매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 값을 다 낸 채무자의 자동차라면 전부명령으로 바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은 돈으로 정해진 채권에만 쓸 수 있고, 물건을 넘겨받을 권리에는 쓸 수 없습니다. 신청 방식을 잘못 고르면 기각되고 그사이 물건이 인도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판매사의 계약서, 대금 납부 내역, 출고 예정일을 확인한 날짜를 남겨야 합니다.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는지, 소유권 유보가 있는지에 따라 채무자가 가진 권리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압류명령이 판매사에 송달되면 판매사는 채무자에게 차를 넘기지 못합니다. 송달일과 출고 예정일의 선후가 집행 성패를 가르므로, 출고 전에 압류가 도달하도록 서두르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전채권과 물건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권리의 성격을 먼저 가려 전부명령·추심명령·강제경매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 정본·채무자의 매매계약서·대금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인도청구권 압류 방법, 추심명령과 물건 확보 절차, 현금화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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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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