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무자가 받을 부동산 등기청구권을 압류한 다음에는 어떻게 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압류한 뒤에는 보관인을 정해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먼저 등기하게 하고, 그 부동산을 다시 강제경매해 배당받는 순서로 돈을 받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돈이 아니라 등기를 받을 권리여서 곧바로 추심하거나 전부명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보관인 선임과 권리이전등기 명령을 신청할 준비부터 하십시오.
압류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보관인 선임 신청을 이어서 내십시오. 등기청구권 압류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아, 늦어지는 동안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등기를 넘기고 부동산이 팔릴 수 있습니다.
등기청구권에 전부명령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서 전부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정해진 추심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 공사대금 6,000만원 판결을 받았지만 B씨 명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알아보니 B씨는 2025년 C씨에게서 상가를 사고 잔금까지 치렀는데 아직 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상태였고, A씨는 2026년 B씨의 C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A씨는 압류 다음에 어떤 절차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청구권을 압류한 뒤 돈은 어떤 순서로 받나요?
보관인 선임과 채무자 명의 등기, 강제경매, 배당의 순서입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려면 민사집행법 제244조의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실시해 배당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절차를 둡니다.
- 1
압류명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제3채무자 송달
- 2
보관인 선임
소재지 지방법원이 보관인 선임·등기 명령
- 3
채무자 명의 등기
제3채무자가 보관인에게 등기절차 이행
- 4
강제경매
채무자 명의 부동산 경매 신청
- 5
배당
압류채권액 범위로 배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하면,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 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신청으로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라고 명합니다. 보관인은 채무자 명의 등기신청에서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므로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요?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보관인에 대한 등기 이행 명령을 따르도록 구하기 위해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추심명령에 따라 이행 소송을 제기합니다.
채무자 명의 등기가 마쳐지면 그 부동산은 부동산 강제집행 규정에 따라 경매합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적은 강제경매신청서를 내고, 배당 단계에서 압류채권액 범위로 배당받습니다.
채무자가 먼저 등기소송을 내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해야만 등기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은 등기청구권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면 채무자가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를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등기를 넘겨 부동산이 제3자에게 팔리면 부동산을 되찾을 수 없고, 제3채무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만 남습니다.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등기청구권 압류 추심 절차 순서
- 압류명령 신청 -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특정해 압류명령을 받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 보관인 선임 신청 -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보관인 선임과 권리이전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보관인이 채무자를 대리합니다.
- 채무자 명의 등기 - 제3채무자가 보관인에게 등기절차를 이행해 채무자 명의로 등기합니다. 불응하면 추심명령과 소송으로 강제합니다.
- 강제경매 신청 - 채무자 명의가 된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개시결정으로 부동산이 압류됩니다.
- 배당 - 매각대금에서 압류채권액 범위로 배당받습니다. 선순위 권리가 먼저 배당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3채무자가 매매대금 잔금을 받지 못해 동시이행을 주장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처분이 겹친 경우에는 절차 순서와 잔금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매매계약서와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청구권 압류와 이후 강제경매를 이어서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청구권을 압류하면 그 부동산을 곧바로 경매하거나 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부동산이 아직 채무자 이름이 아니어서, 먼저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옮기는 단계를 거쳐야 경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송달 기록입니다. 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과 보관인 선임 신청일 사이가 길어질수록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등기를 넘겨 버릴 위험이 커집니다. 송달증명원과 신청 접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절차가 순조로우면 경매·배당의 근거가 되고, 중간에 제3채무자가 등기를 넘겨 버리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와 동시에 보관인 선임을 진행하고 채무자 명의 등기 뒤 곧바로 강제경매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행권원(판결문 등)·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매매계약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 대상 특정·보관인 선임과 등기 절차·경매 후 예상 배당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4항
- 민사집행규칙 제170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242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