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무효 경매로 낸 낙찰대금, 배당금을 압류해 받아 간 채권자에게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경매가 무효이면 배당금 채권도 없으므로, 그 배당금을 압류·추심하거나 전부명령으로 받아 간 채권자도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다228107 판결로 무효 경매의 범위, 반환 상대방, 채권자 측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담보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사실을 안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이의는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경매가 무효라면 배당금을 압류해 추심하거나 전부명령으로 받아 간 채권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효인 경매에서는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채권 자체가 없으므로, 그 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전부명령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매수인의 대금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됩니다. 매수인이 근저당권자 한 사람만 상대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받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6. 임의경매로 상가 건물 두 채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들의 채권이 경매 신청 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2025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배당금 일부는 근저당권자들이 받았지만, 나머지는 그들의 배당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와 저축은행이 받아 갔습니다. 2026. 4. 그 채권자들은 정식 법원 명령으로 받은 돈이라며 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A사는 이들에게도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가 무효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경매를 신청할 당시 이미 담보권이 소멸했다면 그 경매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해 무효인 근저당권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냈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경매채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담보권 소멸 시점 | 경매 효력 | 매수인 지위 |
|---|---|---|
| 경매 신청 전 이미 소멸 (핵심 행) | 무효 | 소유권 취득 못 함, 배당금 수령자에게 반환 청구 |
| 개시결정 뒤 소멸했지만 매각 완료 | 유효 | 소유권 취득 |
| 개시결정 뒤 소멸, 대금 완납 전 이의로 취소 | 절차 취소 | 매각 불성립 |
무효인 경우 배당금을 압류·추심해 받은 채권자도 반환 상대방이 됩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86조·제267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이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조항이 경매개시결정 뒤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보권이 언제 소멸했는지가 경매 효력을 가릅니다. 개시결정 뒤에 소멸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전에 소멸했다면 경매가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배당금을 압류해 받은 채권자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근저당권자들의 배당금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와 저축은행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별도 배당절차에서 그 돈을 받아 간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들이 별개의 강제집행절차로 돈을 받았으니 경매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며 매수인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매가 무효인 이상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매수인의 매각대금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압류 당시 채권이 없으면 압류는 효력이 없고, 전부명령도 송달 당시 채권이 없으면 무효라는 기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내세우는 항변은 받아들여지나요?
이 사건에서 채권자 측이 낸 주요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급부부당이득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매수인과 근저당권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고 매수인이 스스로 그들에게 급부한 것도 아니어서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소멸했나요?
변제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로 경매 무효를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금을 근저당권자 외의 사람이 받아 갔나요?
압류·추심·전부명령 기록을 열람해 수령자를 모두 특정합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이 확정되었나요?
판결문을 근거로 배당금 수령자들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741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나요?
반환 청구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다음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입니다. 이 규정은 적어도 채권이 존재해야 적용되는데, 경매가 무효라 배당금 채권이 없으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의칙 위반 주장과, 배당이의 소송비용을 반환액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정산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효 경매에서 등기 말소와 배당금 반환의 순서는 「경매가 무효라 낙찰자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데 배당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효 경매 배당금 회수 대응 순서
- 소멸 시점 확인 - 피담보채권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소멸했는지 변제 기록과 등기로 확인합니다.
- 배당 내역 확인 - 배당표와 배당금 지급 내역으로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을 모두 특정합니다.
- 압류·추심 기록 확보 - 배당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전부명령 결정문과 송달 일자를 모읍니다.
- 반환 청구 - 근저당권자와 압류채권자 각각을 상대로 받은 금액만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 보전 조치 - 상대방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배당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압류채권자 쪽도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무효이면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압류채권자는 배당금을 반환한 뒤에도 원래 채무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자기 채권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를 받았다면 원래 채무자에 대한 집행 가능성부터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권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소멸했는지와 누가 어떤 경로로 배당금을 받아 갔는지에 따라 경매 효력과 반환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무효와 배당금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효 경매 사건에서 매수인이 흔히 놓치는 것은 배당금이 여러 갈래로 흩어졌다는 점입니다. 배당표에는 근저당권자 이름만 있어도, 실제 돈은 그 배당금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나 전부채권자가 별도 절차에서 받아 갔을 수 있습니다. 법원 배당 기록과 공탁 기록을 함께 열람해 실제 수령자를 빠짐없이 특정해야 합니다.
담보권 소멸 시점의 입증도 핵심입니다. 변제 영수증, 대출 상환 내역, 근저당권자의 확인서처럼 소멸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경매개시결정 날짜보다 앞서는지가 경매 효력을 가릅니다. 소멸이 개시결정 뒤라면 경매는 유효하므로 청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무효와 배당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 기록과 압류·추심 기록을 추적해 실제 수령자를 특정합니다.
- 무효 경매 매수인 대금 회수
- 배당금 부당이득반환 소송
- 압류·추심·전부명령 효력 다툼
- 근저당권 소멸 확인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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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267조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65조
- 민사집행법 제268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7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 민법 제47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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