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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채무자 집이 계속 폐문부재면 전부명령을 공시송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채무자 주소지로 여러 번 특별송달을 해도 폐문부재로 돌아오고 실제로 사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지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보기 어렵게 된 경우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특별송달이 실패한 날짜와 집행관의 송달불능 사유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시송달 신청서를 내기 전에 주민등록초본, 특별송달이 실패한 날짜와 집행관의 송달불능 사유, 현장 확인 기록을 한데 모으십시오. 공시송달은 신청하는 쪽이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공시송달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그 주소를 떠났다고 볼 사정이 쌓이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판결금 8,000만원을 받으려고 2025년 4월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채무자 주소지로 결정문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돌아왔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그대로라 같은 곳으로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다섯 달 동안 여러 차례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집행관은 우편물이 쌓여 있고 사람이 사는지 알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C씨가 공시송달을 신청하자 법원은 주소를 알고 있으니 공시송달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폐문부재만으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하는 것이고, 법원이 송달장소를 알고 있는데 단순히 문이 잠겨 사람이 없어서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폐문부재로 돌아온 정도라면 법원은 공시송달 대신 야간·휴일 특별송달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발송송달을 먼저 검토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공시송달 요건을 주소 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폐문부재가 반복되면 공시송달이 되는 경우는?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그곳을 송달장소로 보기 어렵게 되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아 있어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자 2024마5321 결정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단순 폐문부재와 주소지 이탈의 구별
구분공시송달
주소에 살지만 문이 잠겨 송달 실패불가
주소지를 떠나 송달장소로 보기 어려움가능할 수 있음
다른 사건 예전 송달 기록만 있음불허 사유로 부족

출처 - 대법원 2024. 5. 9. 자 2024마5321 결정,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마1154 결정

이 사건에서는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보낸 뒤 다섯 달 넘게 아홉 차례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했지만 모두 폐문부재였고, 세 번째 특별송달부터는 채무자가 실제로 사는지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원심은 다른 사건에서 같은 주소로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막았지만, 대법원은 그 송달은 전부명령이 나오기 전 다른 사건의 것이라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공시송달이 실제로 허가될지는 원심이 다시 판단합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은 왜 채무자에게 송달돼야 하나요?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확정되려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채권자는 압류한 예금을 자기 채권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 동안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압류가 들어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송달 뒤라도 확정이 늦어지면 회수가 늦어집니다.

공시송달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첫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 게시 등으로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공시송달 신청 대응 순서

  • 주소 이력 확인 - 주민등록초본과 전입 이력을 다시 떼어 봅니다. 주소가 바뀌었으면 새 주소로 송달하면 됩니다.
  • 특별송달 반복 -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시기를 달리해 신청합니다. 실패 횟수와 사유가 공시송달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 실거주 여부 조사 - 관리사무소 확인, 우편물 적체, 전기·가스 사용 여부 같은 현장 사정을 기록합니다. 주소지를 떠났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공시송달 신청 - 모은 자료를 붙여 사유를 소명합니다. 불허되면 이의신청이나 항고로 다툽니다.
  • 전부명령 확정 확인 - 공시송달 효력이 생긴 뒤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증명을 받습니다. 그 뒤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해외로 나갔거나 다른 사건에서 송달받은 기록이 있으면 송달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전부명령과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전부명령 공시송달 진행 흐름
  1. 1

    송달불능

    폐문부재로 결정문 반송

  2. 2

    특별송달 반복

    야간·휴일 집행관송달

  3. 3

    공시송달 신청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

  4. 4

    2주 경과

    첫 공시송달 효력 발생

  5. 5

    확정

    즉시항고 기간 지나 전부명령 확정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주소가 있는 한 공시송달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특별송달만 계속 신청하다가 몇 달을 보냅니다. 대법원은 단순 폐문부재와 주소지를 사실상 떠난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송달 실패가 쌓인 기록 자체가 공시송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달마다 남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특별송달 신청일, 집행관이 방문한 날짜와 시각, 송달불능 사유 기재, 관리사무소나 이웃에게 들은 내용, 우편물 적체 사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계속 없었다」는 기억만으로는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공시송달 허가 여부뿐 아니라 전부명령의 확정 시점과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송달이 늦어질수록 경합 압류가 들어올 위험이 커지므로, 소명 자료를 빨리 갖춰 송달 문제를 끝내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전부명령과 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과 채무자의 실거주 사정을 먼저 정리해 공시송달 요건을 소명한 뒤 전부명령 확정과 제3채무자 청구로 이어지게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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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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