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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로 주식 반환 판결을 받았는데 안 돌려주면 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원칙은 아니요,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 반환이 확정됐는데 수익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값을 돈으로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없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다238640 판결은 원상회복이 채무자에게 이루어지고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어서 민법 제395조의 전보배상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익자가 그 주식을 실제로 갖고 있는지와 집행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무엇을 구할지는 이 소송의 변론종결 때까지 정해야 하고, 원물반환 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 가액배상으로 바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주식 수량을 상대방이 직접 사서 넘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주식 대금을 채권자인 내 계좌로 보내라고 바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강제집행으로 받아 낼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거래처 B회사에 받을 돈이 있었는데, B회사가 2024년 갖고 있던 코스닥 상장주식 전부를 C회사에 넘기고 C회사는 곧바로 이를 다시 팔았습니다. A회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 「C회사는 B회사에 17억원 상당의 같은 회사 주식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그런데 C회사는 주식이 없고 돈도 없다며 두 차례의 이행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A회사는 주식 대신 그 값을 직접 물어내라고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물반환 판결을 안 따르면 바로 돈으로 배상하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주식 같은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채권자가 민법 제395조의 전보배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 제395조는 이행지체 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여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에는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원상회복의 상대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라는 데 있습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으므로, 원물 대신 돈을 취소채권자에게 주게 하면 원물반환 원칙과 채권자평등 원칙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대법원 2019다238640 판결은 이 전보배상청구를 가액배상처럼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식 대신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취소채권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익자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자력이 부족하다며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며, 다시 사서 넘겨야 할 주식의 총수와 가액이 큰 사정을 들어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고 전보배상을 인정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원물반환 판결 확정 뒤 전보배상까지의 흐름
  1. 1

    원물반환 판결 확정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주식을 넘길 의무

  2. 2

    이행최고서 발송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 요구

  3. 3

    강제집행 시도

    집행관이 주식을 빼앗아 인도하는 집행

  4. 4

    집행 불능·현저한 곤란

    주식 미보유, 자력 부족, 조달 수량·가액

  5. 5

    전보배상 청구

    취소채권자가 금전 지급을 구함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할 의무는 원래 집행관이 채무자에게서 그 물건을 빼앗아 넘기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수익자에게 빼앗을 주식이 없다면 이 집행은 사실상 할 수 없게 됩니다. 판결은 이런 경우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갖게 두기보다 전보배상으로 돌려놓게 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물반환 판결이 확정된 뒤 가액배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하나로 확정되므로, 원물반환 판결이 확정된 뒤 원물반환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해서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 뒤에 남는 길은 민법 제395조에 따른 전보배상인데, 그마저 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확정 뒤 청구 가능 여부
청구가능 여부요건
가액배상 재청구불가원물반환 확정으로 선택 끝남
단순 불이행 전보배상불가최고를 받고 불응한 것만으로는 부족
집행 곤란 시 전보배상가능강제집행 불가능·현저히 곤란

출처 - 대법원 2019다238640 판결, 대법원 2004다54978 판결

인접 검색어로 많이 찾는 「사해행위 가액배상 원물반환 선택」 문제는 결국 소송 단계에서 결론이 납니다. 수익자가 이미 목적물을 팔았거나 담보를 설정했다면 원물반환을 고집하기 전에 가액배상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원물반환 불이행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확정판결이 원물반환인지 가액배상인지,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량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원물반환이면 바로 가액배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이행최고서 발송 - 기한을 정해 수익자에게 채무자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서면으로 최고를 보냅니다. 최고한 날짜와 도달 사실이 나중에 이행지체를 증명합니다.
  • 집행 가능성 조사 - 수익자의 증권계좌·재산 보유 상황과 넘겨야 할 주식 수량·시가를 조사합니다. 빼앗을 주식이 없으면 집행 곤란 사정이 됩니다.
  • 강제집행 시도 기록 - 동산인도 집행을 신청했다가 집행불능이 되면 그 조서를 남깁니다.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 전보배상 청구 - 집행 곤란이 정리되면 민법 제395조에 따른 전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액은 주식 시가 등을 기준으로 다툼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자가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상이 비상장주식처럼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면 판결 주문과 재산 조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취소에서 이긴 채권자들은 「판결이 났으니 안 돌려주면 돈으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물반환 판결은 채무자에게 물건을 돌려놓으라는 판결이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 계좌로 돈을 받으려면 강제집행이 막혔다는 사정을 따로 보여야 합니다. 판결 확정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 뒤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이행을 최고한 날짜와 도달 증명, 수익자의 증권계좌 조회 결과,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불능 조서, 넘겨야 할 주식의 시세 자료를 차례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수익자가 「돈이 없어 못 산다」고 보낸 답장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전보배상 소송에서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손해액을 정할 때도 최고를 보낸 무렵과 변론종결 무렵의 주식 시가가 함께 다투어지므로, 시점별 시세를 미리 확보해 두면 소송이 짧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과 전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판결 주문과 수익자의 재산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강제집행 곤란 사정을 증거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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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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