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주식 인도 집행이 불능된 뒤 주식을 보내면 배상금은 안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주식 인도와 집행불능 시 배상금 지급을 함께 명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불능된 뒤에는 채권자가 주식 수령을 거절할 수 있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주식을 보내도 배상금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대법원 2021다239905 판결은 확정 전 가집행에 따른 집행불능도 그 시점에 배상금 청구권을 생기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과 집행불능조서 작성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집행관이 인도 집행을 하러 왔을 때 물건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은 돈으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 나중에 물건을 보내도 받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이 불능된 뒤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물건을 보내면 돈을 안 줘도 된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받아 주지 않는 한 그 이체로는 배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2년 지인 두 명과 공동투자 약정을 맺고 자기 이름으로 비상장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주식으로 바꿔 두었습니다. 지인들이 투자 비율만큼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고, 2024년 항소심은 「주식 6만 주와 2만 주를 각각 인도하고,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5억 8,800만 원과 1억 9,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지인들이 주식 인도 집행을 신청했지만 G씨가 「인도할 주식이 없다」고 해 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됐고, 지인 한 명은 곧바로 금전 부분으로 G씨의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G씨는 지인들 증권계좌로 주식을 보내고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불능 뒤에 주식을 보내면 배상금은 안 줘도 되나요?
아니요, 강제집행이 불능된 뒤에는 채권자가 주식을 받기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주식을 보냈다고 해서 인도 의무를 이행한 효력이 생기지 않고 배상금 지급 의무도 그대로 남습니다.
물건 인도와 함께 집행불능에 대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재의 인도 청구와 변론종결 뒤에 생길 장래의 배상 청구를 단순히 함께 묶은 것입니다. 이때 배상 청구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이거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입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함께 명한 판결에 따라 인도 집행에 착수했는데 불능이 되면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생기고, 채권자는 본래 급부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은 그 뒤 채무자가 임의로 본래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래 급부를 이행한 효력이 바로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확정 뒤 증권계좌로 주식을 보낸 것은 채무의 내용에 맞는 이행이 아니어서 변제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집행이 불능돼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의 집행력은 선고 즉시 생기므로, 확정 전에 가집행으로 한 인도 집행이 불능되면 그 시점에 배상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나중에 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2019. 8. 14.
주식 인도·불능 시 배상 가집행선고부 판결
2019. 10. 15.
가집행으로 인도 집행 착수, 집행불능조서 작성
2019. 11. 29.
금전 부분으로 채권압류·추심명령
2019. 12. 16.
판결 확정
2020. 2. 26.
채무자의 일방적 주식 이체(변제 효력 없음)
출처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붙입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은 뒤에 본안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선고 즉시 발생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항소심 판결 선고 뒤 확정 전에 집행관이 집행에 착수했고, 채무자가 인도할 주식이 없다고 답해 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됐습니다. 그 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으므로 집행불능 시점에 채권자들은 인도와 배상금 가운데 어느 쪽을 집행할지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로 배상금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이 사안에서는 막지 못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대해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 다투는 절차인데, 효력이 없는 주식 이체는 그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그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변제가 대표적인 이의 사유이지만,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 이체는 변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고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도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따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이 채권자는 금전 지급 부분에 따라 채무자의 예금 등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집행불능에 대비한 판결을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인도와 배상금이 함께 명해졌는지, 가집행선고가 붙었는지 주문을 확인합니다. 배상금이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하는지도 봅니다.
- 인도 준비 - 물건이나 주식을 갖고 있다면 집행 전에 이행할 방법을 정합니다. 집행불능 뒤에는 상대방이 받아 줘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 집행 현장 대응 - 집행관에게 한 답변은 집행불능조서에 그대로 적힙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히지 않게 확인합니다.
- 수령 의사 확인 - 집행불능 뒤 이행하려면 채권자에게 받을 의사가 있는지 먼저 서면으로 묻습니다. 일방적 이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집행정지 검토 - 다툴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냅니다. 압류된 예금은 추심 전에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주문이 이행불능을 조건으로 한 것이거나 채권자가 주식을 받은 뒤 처분한 사정이 있으면 판결문과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과 청구이의·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로 물건이나 주식 인도를 명받은 분들은 「나중에라도 물건을 넘기면 돈은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집행불능이 한 번 기록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채권자는 돈으로 받을 권리를 고를 수 있고, 채무자가 보내는 물건을 받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에게 한 답변과 집행불능조서 작성일이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확정 전 가집행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판결 선고일과 집행 착수일, 조서 작성일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뒤에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정지 신청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집행불능 뒤 이행하려면 채권자의 수령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어야 하고, 이미 예금 압류가 들어왔다면 추심이 끝나기 전에 대응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청구이의·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과 집행불능조서 작성 시점을 먼저 확인해 본래 급부 이행의 효력과 배상금 집행 가능 범위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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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 민법 제395조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