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재산 찾기

사해행위취소에서 가액배상은 부동산을 돌려줄 수 없을 때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때만이 아니라 경험법칙과 거래관념상 수익자나 전득자에게서 원물반환을 기대할 수 없을 때도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이렇게 넓게 봅니다. 지금은 수익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를 떼어 그 뒤에 근저당권이나 소유권 이전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원물반환이냐 가액배상이냐를 고민하다 기간을 넘기면 둘 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장을 낼 때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물반환을 먼저 구하고 소송 중 사정이 바뀌면 가액배상으로 청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2월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시가 3억원 상가를 지인 C씨에게 넘겼습니다. B씨에게 1억원을 받을 A씨는 2025년 10월 이 사실을 알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떼 보니 C씨는 넘겨받은 직후 상가에 2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26년 초에는 상가를 D씨에게 팔아 소유권이 이미 D씨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무엇으로 하나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사해행위를 취소하면 빠져나간 재산 자체를 채무자에게 되돌리는 것이 기본이어서, 부동산이라면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거나 채무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게 합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그 가액을 돈으로 반환하게 합니다.

「현저히 곤란」은 어떤 경우인가요?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봅니다.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판단 예시
수익자 명의 그대로, 추가 등기 없음
원상회복 방법: 원물반환
선의 전득자에게 이전
원상회복 방법: 수익자 상대 가액배상
수익자가 큰 근저당 설정
원상회복 방법: 가액배상 주장 가능
악의 전득자에게 이전
원상회복 방법: 전득자 상대 원물반환 가능

출처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민법 제406조 제1항

예를 들어 수익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아 그 사람을 상대로는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익자가 부동산에 큰 근저당권을 설정해 되돌려 받아도 가치가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물반환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득자가 선의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그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가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는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선의의 전득자에게서 부동산을 되찾을 수 없으므로,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 가액만큼 돈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합니다.

가액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의 조문에는 가액배상 산정 방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판례의 기준을 따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다른 담보권자가 우선 가져갈 몫을 빼고,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와 등기부의 선순위 담보 확인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가액배상 판결을 받으면 그 돈은 취소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가액배상 청구 대응 순서

  • 등기부 추적 - 수익자 명의 이후의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 설정을 모두 확인합니다. 원물반환이 곤란한 사정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 전득자 선의 여부 검토 - 전득자와 수익자·채무자의 관계, 거래 가격을 봅니다. 선의라면 수익자 상대 가액배상으로 갑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소송 중 추가 처분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원물반환의 가능성을 지킵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원물반환을 주위적으로, 가액배상을 예비적으로 적어 소를 냅니다. 소송 중 사정 변경에 대비합니다.
  • 감정과 집행 - 시가 감정으로 가액을 확정하고, 판결 뒤 수익자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되었거나 여러 채권자가 같은 재산을 두고 취소소송을 낸 경우에는 등기부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가액배상 청구 준비 흐름
  1. 1

    등기부 추적

    이전·근저당 확인

  2. 2

    전득자 선의 검토

    관계와 거래 가격

  3. 3

    처분금지가처분

    추가 처분 차단

  4. 4

    청구 방식 선택

    원물반환 주위적, 가액배상 예비적

  5. 5

    감정과 집행

    가액 확정 후 강제집행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부동산이 수익자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 당연히 등기 말소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에 큰 근저당권이 붙었거나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등기를 되돌려도 실제로 받을 돈은 거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돈으로 반환하게 하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등기부의 날짜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채무자에서 수익자로 이전된 날, 수익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과 금액, 전득자에게 넘어간 날과 거래 가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채권자가 처분 사실을 처음 안 날도 적어 두어야 제척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가액배상 금액을 정하는 감정의 기초가 됩니다. 가액배상 판결은 금전 판결이어서 수익자의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에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수익자 명의 이후의 등기 변동을 먼저 추적하고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을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와 수익자 명의 부동산 등기부·채권을 증명할 차용증이나 판결문·처분 사실을 안 날의 기록·부동산 시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원물반환이 곤란한 사정·가액배상 금액·제척기간과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