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를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그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만 피고가 될 수 있고 채무자는 피고 적격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를 피고로 삼은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고, 채무자는 그 부분 판결에 항소할 당사자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채무자의 재산이 누구 명의로 넘어갔는지 등기부부터 떼어 수익자를 특정하십시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피고를 잘못 정해 각하되면 다시 내는 사이 기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소송에서 채무자에게는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수익자에게는 취소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변제기가 지나도록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11월 A씨는 B씨가 하나 남은 아파트를 2025년 7월 동생 C씨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를 모두 피고로 하여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대여금 지급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소장을 쓰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왜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나요?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리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계약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되돌립니다. 그래서 되돌려야 할 재산을 가진 수익자나 전득자만 피고가 됩니다.
사례에서 A씨가 B씨를 피고로 넣어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한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수익자인 C씨를 상대로 한 취소와 등기 말소 청구만 본안 판단을 받습니다.
판결 주문도 이 구조를 따릅니다. 법원은 「피고 C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식으로 수익자에게만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계약 당사자인 B씨가 피고가 아니어도 취소 판결은 채권자와 C씨 사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을 갚으라는 청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청구는 취소 청구와 별개이므로, 같은 소송에서 채무자에게는 금전 지급을, 수익자에게는 취소와 원상회복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되돌아온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 절차가 짧아집니다.
| 상대방 | 할 수 있는 청구 | 할 수 없는 청구 |
|---|---|---|
| 채무자 | 대여금 지급 | 사해행위 취소 |
| 수익자 | 취소와 원상회복 | 대여금 지급 |
| 악의 전득자 | 취소와 원물반환 | 대여금 지급 |
- 채무자
- 할 수 있는 청구: 대여금 지급
- 할 수 없는 청구: 사해행위 취소
- 수익자
- 할 수 있는 청구: 취소와 원상회복
- 할 수 없는 청구: 대여금 지급
- 악의 전득자
- 할 수 있는 청구: 취소와 원물반환
- 할 수 없는 청구: 대여금 지급
출처 -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청구의 상대방은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입니다.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있으면 누구를 피고로 하나요?
재산이 수익자에게서 다시 전득자에게 넘어갔다면, 원물을 되찾으려면 전득자를 피고로 해야 하고 전득자가 악의여야 합니다. 전득자가 선의라면 수익자를 피고로 해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둘 다 피고로 삼아 각자에게 맞는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어, 되돌아온 재산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도 됩니다.
채무자 사해행위취소 피고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재산이 넘어간 사람과 날짜, 이후 이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피고가 누구인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피고 특정 - 수익자와 전득자를 피고로 정하고, 채무자에게는 금전 청구만 적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취소 청구는 넣지 않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수익자 명의 부동산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추가 이전을 막습니다.
- 기간 계산 - 처분 사실을 안 날과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계산합니다. 여유 없이 소를 냅니다.
- 판결 후 집행 - 등기가 채무자 명의로 돌아오면 금전 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이 여러 번 넘어갔거나 수익자가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등기부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재산을 빼돌린 사람이 채무자이니 당연히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은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피고를 잘못 정하면 소송이 길어지고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록이 피고를 정합니다. 채무자 부동산의 이전 등기일,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 뒤의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 여부, 처분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등기부와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받은 사람이 채무자와 어떤 관계인지 보여 주는 자료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장의 피고와 청구를 정하는 기초가 되고,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금전 판결과 수익자에 대한 취소 판결을 함께 받아 두면 되돌아온 재산에 곧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로 수익자와 전득자를 먼저 특정하고 채무자에 대한 금전 청구와 수익자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한 소송에 묶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 재산의 등기부·차용증이나 거래 장부·처분 사실을 안 날의 기록·받은 사람과 채무자의 관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피고로 삼을 수익자와 전득자·채무자에 대한 금전 청구 병합·제척기간과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7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