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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판결로 양도 취소 통지까지 됐는데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정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양도 취소 통지까지 마쳤더라도 채무자가 그 정산금 채권의 권리자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2다2743 판결은 취소의 효과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무자에 대한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고 양도 취소 통지까지 마쳤다면,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정산금을 실제로 받는 길은 대위소송이 아니라 압류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다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9,0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B씨는 C회사에서 받을 정산금 1억원을 2025. 2. 지인 D씨에게 넘겼습니다. A씨는 이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D씨가 C회사에 양도 취소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2026. 4. 확정되어 통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이제 B씨를 대위해 C회사에 정산금을 자기에게 지급하라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내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소 통지까지 마쳤는데 채권자대위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채권양도를 무효로 할 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어, 양도 취소 통지가 이루어져도 채무자가 정산금 채권을 다시 취득해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위할 채무자의 권리가 없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의 기준입니다.

취소 뒤 가능한 청구와 불가능한 청구
수익자에게 양도 취소 통지 청구
가능 여부: 가능
채무자 대위 지급 청구
가능 여부: 불가
집행권원으로 압류·추심
가능 여부: 가능
수익자 추심 후 가액배상
가능 여부: 가능

출처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행사할 대상은 채무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권리여야 하고, 대위할 권리가 없으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산금은 어떻게 받나요?

취소된 정산금 채권은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그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서 받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아직 없다면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부터 받아야 합니다.

취소 판결 뒤 회수 절차
  1. 1

    취소 판결 확정·통지

    채권이 책임재산으로 취급

  2. 2

    집행권원 확보

    채무자 상대 판결·지급명령

  3. 3

    압류·추심명령

    제3채무자 송달로 효력

  4. 4

    추심 또는 공탁

    압류 경합 시 전액 공탁

  5. 5

    배당

    채권액에 따라 분배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도 같은 정산금 채권을 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겹치면 제3채무자는 정산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그 뒤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제3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이미 줬다면요?

양도 취소 통지 전에 제3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했다면, 그 채권은 소멸했으므로 압류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때는 수익자를 상대로 받은 금액 범위에서 가액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통지 뒤에 지급했다면 제3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후 채권 회수 대응 순서

  • 판결 확정·통지 확인 - 취소 판결 확정증명원과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도달 증명을 확보합니다. 책임재산 회복의 증거입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채무자에 대한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먼저 받아야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정산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 제3채무자 진술 확인 - 제3채무자에게 채권 존재와 지급 여부에 관한 진술을 받습니다. 이미 지급됐다면 가액배상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 추심 또는 배당 -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을 내고, 공탁하면 배당절차에 참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3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이미 지급했거나 채무자에 대한 다른 압류가 있으면 송달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채권 압류·추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긴 채권자들은 이제 채무자 대신 그 돈을 받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채무자는 권리자로 돌아오지 않고, 대위소송은 부적법해집니다. 판결을 한 번 더 받는 데 시간을 쓰는 사이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소 판결 확정 직후의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확정일, 양도 취소 통지 도달일,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취득일, 압류명령 송달일을 차례로 기록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돈을 준 날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배당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순서와 배당요구 시점에 따라 받을 몫이 달라지고, 통지 전에 수익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 압류 대신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채권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취소 판결 뒤 집행권원 확보와 압류 송달 순서를 먼저 정리해 회수 절차를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해행위 취소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양도 취소 통지 도달 증명·채무자에 대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준비해 주시면, 압류·추심 가능 여부·제3채무자의 기지급 여부·다른 채권자와의 배당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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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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