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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1년이 지났다는 증명은 원고와 피고 중 누가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은 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태에서 재산을 넘긴 사실을 처음 안 날이 언제인지 기록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소가 부적법해집니다.

원고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났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2024년 6월 하나뿐인 아파트를 형에게 팔았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고, A씨는 2025년 11월 등기부를 떼어 보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A씨가 2026년 8월 형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자, 형은 A씨가 2025년 초부터 알고 있었으니 1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합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을 이어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나 전득자가 채권자가 1년 전에 이미 취소원인을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 제2항의 1년·5년 기간은 원안 사건 당시와 같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언제를 말하나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처분으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더 부족해져 채권을 다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 사실을 봤더라도,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날을 곧바로 「안 날」로 보지 않습니다.

5년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등기를 마친 날이 아니라 매매·증여 계약을 한 날이 기준이어서, 계약일을 등기부의 등기원인일자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채권자가 몰랐더라도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예시
  1. 2024년 6월

    매매계약(5년 기산점)

  2. 2025년 11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1년 기산점)

  3. 2026년 8월

    소 제기, 1년 안

  4. 2029년 6월

    5년 기간 만료

이 사례에서 매매는 2024년 6월이라 5년 기간은 넉넉합니다. 다툼은 1년 기간의 기산점인 A씨가 알게 된 날로 좁혀집니다. 형이 A씨가 2025년 초에 이미 알았다는 사실을 문자나 증언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A씨의 소는 1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사해행위 제척기간 다툼 대응 순서

  • 인지 경위 정리 - 처분 사실과 채무자의 무자력을 처음 안 날과 경로를 적습니다. 등기부 열람일, 문자, 지인 연락이 기준 자료입니다.
  • 등기원인일 확인 - 등기부에서 매매·증여 계약일을 확인합니다. 5년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상대방 주장 검토 - 수익자가 1년 전 인지를 주장하면 그 근거 자료를 특정하게 요구합니다.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 무자력 인지 반박 - 처분 사실은 알았어도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점을 재산조회 결과 등으로 보여 줍니다. 취소원인 인지 시점이 뒤로 갑니다.
  • 보전처분 - 소 제기와 함께 수익자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여러 번에 걸쳐 재산을 넘겼거나 수익자가 다시 제3자에게 넘긴 경우라면 행위마다 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먼저 꺼내는 항변이 제척기간입니다. 채권자들은 자신이 1년 안에 소를 냈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위축되지만, 실제로는 1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처분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날짜 단위로 남겨야 합니다. 등기부를 처음 뗀 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재산조회로 확인한 날, 지인에게서 처분 소식을 들은 문자의 날짜가 모두 기산점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본안뿐 아니라 가처분 단계에서도 쓰입니다. 가처분 신청서에 인지 경위를 날짜별로 적어 두면 법원이 피보전권리의 소명을 쉽게 받아들이고, 본안에서 상대방이 제척기간을 다툴 때 같은 자료로 바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가 처분 사실과 무자력을 안 경위를 날짜별로 먼저 정리한 뒤 제척기간 항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대여 내역·부동산 등기부·인지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취소원인을 안 날·5년 기산점·상대방의 증명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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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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