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재산 찾기

사해행위로 넘긴 상가의 근저당이 일부 말소됐으면 무엇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해행위 뒤 여러 근저당 중 일부라도 말소됐다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가액배상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변론종결 때 시가에서 말소된 근저당과 남은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뺀 금액을 배상액으로 봅니다. 지금은 사해행위 당시와 현재의 등기부를 나란히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근저당이 말소됐다고 해서 소송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상회복 방법이 등기 말소에서 가액배상으로 바뀔 뿐이고, 공제 계산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채권자 A씨에게 2억 원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2024년 7월 시가 6억 원인 상가를 지인 C씨에게 넘겼습니다. 그 상가에는 甲은행 근저당 1억 5천만 원과 乙은행 근저당 1억 원이 있었습니다. C씨는 넘겨받은 뒤 甲은행 대출을 갚아 그 근저당을 말소했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고, 변론이 끝날 무렵 상가 시가는 6억 원 그대로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 뒤 저당권이 말소되면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부동산 자체는 돌려받지 못하고 가액배상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 범위에서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 뒤 저당권이 말소됐는데 부동산 자체를 되돌리면 원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시켜 공평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저당권 상태별 원상회복 방법
변동 없음
원상회복: 원물 반환(등기 말소)
전부 말소
원상회복: 가액배상
일부 말소
원상회복: 가액배상

출처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상회복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이 사례처럼 공평에 반하면 가액배상으로 합니다.

여러 저당권 중 일부만 말소됐다면요?

일부만 말소돼도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합니다. 같은 판결은 여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뒤 그중 일부만 말소된 경우에도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남은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원물 반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되돌리면 말소된 근저당만큼 채권자들이 원래보다 더 많은 담보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도 판단했습니다.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해야 합니다. C씨가 선의라고 주장하면 그 증거를 C씨가 내야 합니다. 채무자와 가까운 사이이거나 시가보다 낮은 값에 넘겨받았다면 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액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실심 변론종결 때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뺍니다. 사례에서는 6억 원에서 甲은행 1억 5천만 원과 乙은행 1억 원을 빼서 3억 5천만 원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입니다.

사례의 가액배상 범위 계산
사례의 가액배상 범위 계산
변론종결 때 시가60,000만원
말소된 근저당 피담보채권15,000만원
남은 근저당 피담보채권10,000만원
사해행위 성립 범위35,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도 공제하는 이유는 그 부분이 처음부터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으므로, 가액배상으로 받은 돈도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 후 사해행위취소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소유권 이전을 안 날과 이전등기일을 확인합니다. 1년과 5년 중 먼저 끝나는 날 전에 소를 냅니다.
  • 등기부 추적 - 사해행위 당시 설정된 저당권과 그 뒤 말소된 저당권을 모두 확인합니다. 등기부의 한도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합니다.
  • 시가 감정 -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를 감정으로 증명합니다. 가액배상액의 출발점입니다.
  • 청구 취지 정리 - 원물 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취지로 바꿉니다.
  • 수익자 재산 보전 - 가액배상금 집행을 위해 수익자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자가 대출을 갚은 돈이 채무자에게서 나왔거나 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불분명하다면 금융거래 자료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수익자가 근저당을 갚아 말소했으니 부동산을 통째로 되찾으면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그 경우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허용하지 않고 가액배상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은 사해행위 당시의 등기부입니다. 당시 설정된 근저당, 그 뒤 말소일, 말소 당시 실제로 갚은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해야 공제액을 정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한도액을 그대로 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가액배상 판결은 금전 지급 판결이어서 수익자의 다른 재산에 집행해야 합니다. 소송 중 수익자가 상가를 다시 팔 수 있으므로 소 제기 때 수익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해행위 당시와 변론종결 시점의 등기부·시가를 대조해 공제액과 배상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에 대한 차용증이나 판결문·사해행위 당시와 현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근저당 대출 상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제소기간·공제할 피담보채권액·가액배상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