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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의 갚을 날이 아직 안 됐는데 사해행위 취소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으로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민법은 채권자대위권과 달리 채권자취소권에는 이행기 도래를 요건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재산을 넘긴 날과 내 채권이 생긴 날의 선후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취소 소송은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변제기까지 기다리다가 이 기한이 먼저 지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 사촌 B씨에게 사업자금 7천만원을 빌려주며 갚을 날을 2027년 1월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5년 11월 사업이 기울자 하나 남은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등기를 넘겼습니다. A씨는 아직 갚을 날이 안 됐는데 지금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2027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기가 안 된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되나요?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건부·기한부 채권자도 채무자의 재산이 빠져나가면 나중에 받을 길이 막히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이 해석의 이유입니다. 이행기 도래를 요구하는 소수 견해도 있어 사건마다 주장을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권자대위권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기한이 오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시효중단 같은 보전행위는 예외입니다. 민법이 대위권에만 이런 제한을 두고 취소권에는 두지 않았다는 점이 이행기 불요설의 조문상 근거입니다.

대위권과 취소권의 이행기 요건
이행기 전 행사
채권자대위권: 법원 허가 필요
채권자취소권: 요건으로 정하지 않음
예외
채권자대위권: 보전행위는 허가 불요
채권자취소권: 해당 없음
행사 방법
채권자대위권: 재판 외 행사 가능
채권자취소권: 법원에 소 제기

출처 - 민법 제404조 제2항, 제406조 제1항

아직 생기지도 않은 채권은 어떤가요?

원칙적으로 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발생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성립했다면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성립 전 채권까지 보호하는 이상, 이미 성립하고 변제기만 남은 채권은 더 강하게 보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긴 뒤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취소 판결은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릴 뿐, 곧바로 내 채권을 갚게 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회복된 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변제기가 지난 뒤 대여금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변제기 전 채권자의 진행 순서
  1. 대여

    채권 발생

  2. 재산 처분

    증여·매각 등 사해행위

  3. 안 날부터 1년 안

    취소 소송 제기

  4. 변제기 도래

    대여금 청구로 집행권원 확보

  5. 강제집행

    회복된 재산에 경매 신청

변제기 전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이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이어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에게 남은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취소 소송과 별도로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증자가 부동산을 다시 팔지 못하게 하려면 채권자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이므로, 차용증과 등기부만으로도 신청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어 공탁금이나 보증보험증권 비용을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변제기 전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차용증 확인 - 대여일, 금액,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채권이 증여보다 먼저 생겼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등기부 확인 - 증여 원인일자와 이전 등기일, 수증자를 확인합니다. 제척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 수증자가 다시 팔기 전에 부동산 처분을 막습니다. 원상회복을 지키는 조치입니다.
  • 취소 소송 제기 - 변제기 전이라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냅니다. 이행기 불요 주장을 소장에 적어 둡니다.
  • 변제기 뒤 집행권원 확보 - 변제기가 지나면 대여금 청구로 판결을 받아 회복된 재산에 집행합니다. 실제 회수는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있거나 채권 발생 시점이 증여와 가깝다면 차용증과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취소 소송과 가처분·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채권자가 「갚을 날이 되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변제기와 상관없이 안 날부터 1년이 흐릅니다. 변제기를 기다린 탓에 기한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증여나 매각 사실을 처음 들은 날, 등기부를 떼어 본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차용증에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변제기가 앞당겨졌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판단에 쓰이고, 변제기가 지난 뒤에는 대여금 판결과 함께 회복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강제집행 신청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취소 소송과 가처분·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기가 남은 채권이라도 재산 처분 시점과 채권 발생일을 먼저 대조해 소 제기 시기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계좌이체 내역·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행기 전 취소 가능성·피보전채권 성립 시점·제척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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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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