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받을 돈이 있다는 채무자가 집을 처에게 넘겼는데 사해행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그 채권의 채무자들이 돈이 없어 쉽게 회수할 수 없다면 무자력 판단에서 적극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처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확실성이 있을 때만 적극재산에 넣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가진 채권의 상대방이 실제로 돈이 있는지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증여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이 있는지 조사하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릅니다.
채무자가 「나도 받을 돈이 1억원 넘게 있다」고 말한다고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 채권이 실제로 회수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지인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변제기가 지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인은 2025년 8월 하나뿐인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했고, 자신도 거래처들에게 받을 돈이 1억 5,000만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래처들은 이미 폐업했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받을 채권이 있으면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어도, 그 채권을 쉽게 변제받을 수 있다는 확실성이 없다면 무자력 판단에서 적극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가 되려면 처분으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데, 이때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빼고 계산합니다.
| 재산 | 적극재산 포함 여부 |
|---|---|
| 쉽게 회수할 수 있는 채권 | 포함 |
| 상대방이 돈이 없는 채권 | 제외 |
| 압류금지재산 | 제외 |
|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 | 제외 |
- 쉽게 회수할 수 있는 채권
- 적극재산 포함 여부: 포함
- 상대방이 돈이 없는 채권
- 적극재산 포함 여부: 제외
- 압류금지재산
- 적극재산 포함 여부: 제외
-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
- 적극재산 포함 여부: 제외
출처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은 채권이 적극재산에 포함되려면 용이하게 변제받을 확실성이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판정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은 여기에 압류금지재산도 적극재산에서 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채무자가 가진 채권의 채무자들이 돈이 없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그 채무자들의 부동산 등기부에 압류·경매가 겹쳐 있거나, 이미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되지 않았거나,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소송에서는 채무자 측이 「다른 채권이 있어 무자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채권자는 그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정을 반박합니다.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증여일 무렵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것이어야 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처에게 한 증여는 어떻게 되돌리나요?
처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되돌립니다. 법원이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면 처는 그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돌려놓아야 하고,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를 신청합니다.
채무자와 처 사이의 증여는 가족 간 무상 이전이어서 처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편입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경매에서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무자력 다툼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재산 조사 - 채무자의 부동산·예금·채권 목록을 정리합니다. 증여한 부동산이 사실상 전 재산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채권 회수 가능성 확인 - 채무자가 가진 채권의 상대방 등기부, 판결, 집행 불능 조서를 모읍니다. 적극재산에서 빼야 하는 근거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소를 내기 전에 처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 제기 - 안 날부터 1년 안에 처를 상대로 증여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 경매와 배당 - 판결로 등기가 돌아오면 대여금 판결로 압류해 경매를 신청합니다.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의 채권이 담보가 붙어 있거나 상대방이 공공기관처럼 지급 능력이 확실하다면 채권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받을 돈이 많다고 하면 채권자들은 사해행위취소가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장부상 채권이 아니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채권만 재산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는 채권은 숫자가 커도 무자력 판단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증여일 무렵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가진 채권의 상대방 등기부, 그 무렵 압류나 경매 기록, 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소송이나 집행을 해 보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채무자 스스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채무자와 처가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항변할 때 반박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판결로 처 명의 등기를 말소한 뒤에는 경매로 대여금을 회수하는 길이 열립니다. 소를 내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판결 전에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증여를 다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가 가진 다른 재산의 실제 회수 가능성을 먼저 조사해 무자력 여부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여금 차용증·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가 가진 채권의 상대방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무자력 판단에서 제외할 재산·사해행위취소 가능성·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7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