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다른 채권자들도 돈을 받으려 할 게 뻔하면 내 채권액보다 많이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나눌 수 없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도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자기 채권액 범위에서만 취소하는 것이지만 대법원은 이런 예외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하거나 채권자단을 꾸린 사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취소 범위를 넓히려는 경우에도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으로 소를 내야만 채권액을 넘는 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혼자 낸 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B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B씨는 여러 사람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2024년 10월 시가 6억원인 상가를 친구 C씨에게 팔았습니다. B씨의 다른 채권자 6명은 2025년 1월 채권자 모임을 꾸리고 각자 B씨의 예금과 차량을 가압류했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면서 자기 채권액 1억원을 넘어 상가 매매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원래 어디까지 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까지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해 자기 채권을 보전하려는 권리이므로, 목적물이 나눌 수 있고 다른 채권자의 참가가 예상되지 않으면 채권액을 넘는 부분까지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가액배상을 구할 때도 채권액과 목적물 가액 중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채권액을 넘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입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사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자단을 구성하고 있어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채권액을 넘는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 사정 | 취소 범위 |
|---|---|
| 원칙 | 취소채권자 채권액까지 |
| 다른 채권자 배당요구 명백 | 채권액 초과 가능 |
| 목적물 불가분 | 채권액 초과 가능 |
| 저당권 말소 후 | 가액 - 피담보채권액 한도 |
- 원칙
- 취소 범위: 취소채권자 채권액까지
- 다른 채권자 배당요구 명백
- 취소 범위: 채권액 초과 가능
- 목적물 불가분
- 취소 범위: 채권액 초과 가능
- 저당권 말소 후
- 취소 범위: 가액 - 피담보채권액 한도
출처 - 민법 제406조·제407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회복된 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돌아가 강제집행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취소채권자 몫만 회복하면 결국 다른 채권자와 나눠 자기 채권을 다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동산 한 필지나 아파트 한 채처럼 나눠서 일부만 돌려놓을 수 없는 목적물은 불가분이어서, 등기말소로 원상회복을 구하면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요구가 명백하다는 건 어떻게 보여 주나요?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권리 행사에 나섰다는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줍니다. 채권자단 구성 결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압류 등기, 다른 채권자가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나 지급명령, 채무자에게 보낸 독촉 내용증명 등이 쓰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제407조는 원안 이후 바뀌지 않았으므로 판례 기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당권이 있던 부동산이면 범위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됩니다. 처분 뒤 저당권이 변제로 말소됐다면 그 잔액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어서, 채권액을 넘는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이 한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채권액 초과 사해행위 취소 대응 순서
- 채권액 확정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자기 채권액을 확정합니다. 원칙적 취소 범위입니다.
- 다른 채권자 조사 - 채무자 재산의 가압류·압류 등기, 다른 소송을 조사합니다. 배당요구 명백성의 근거입니다.
- 목적물 성질 확인 - 목적물이 나눌 수 있는지, 저당권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취소 범위와 방법이 정해집니다.
- 청구취지 작성 - 채권액을 넘는 취소를 구한다면 특별한 사정을 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집행 준비 - 원물반환 뒤 강제경매, 가액배상 뒤 금전 집행을 준비하고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목적물이 여러 개이거나 수익자가 일부를 다시 팔았다면 등기부와 매매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그 뒤 강제집행·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면 회복된 재산에서 자기 돈을 먼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를 위해 효력이 있어서, 회복된 재산은 다른 채권자와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가 몰려올 것이 뻔하면 자기 채권액만큼만 취소해서는 채권을 다 받을 수 없고, 판례는 이때 채권액을 넘는 취소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들의 움직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의 등기부와 가압류 결정문, 채권자 모임의 결의서나 연락 기록, 다른 채권자들이 낸 소송의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다들 받을 돈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만으로는 배당요구가 명백하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의 취소 범위와 이후 배당 금액을 좌우합니다. 전체 취소가 인정되면 상가 전체가 채무자 명의로 돌아와 경매에서 모든 채권자가 배당받고, 일부 취소만 인정되면 가액배상 금액이 줄어 취소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와 나눈 뒤 받는 몫도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그 뒤 강제집행·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소송 현황을 먼저 조사해 취소 범위를 정한 뒤 원상회복과 배당까지 한 흐름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과 채권액 계산 자료, 처분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소송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채권액을 넘는 취소의 요건·원상회복 방법·배당 예상 구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7조
-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