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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가격만으로 채권액을 넘는데 건물 매매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넘긴 사해행위라면 대지 가격만으로 채권액을 넘더라도 건물 처분까지 전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74다2114 판결은 한쪽만 취소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갈려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며 전부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에서 처분 당시 소유자가 같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소하려면 두 처분 모두 이 기간 안에 소장에 넣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어느 쪽만 취소할지 감정가를 따져 미리 골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함께 처분되었다면 둘 다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3월 B씨는 자기 소유의 토지(시가 3억원)와 그 위 단독주택(시가 2억원)을 동생에게 한꺼번에 넘겼고, 다른 재산은 없었습니다. A씨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자 동생은 토지 값만으로도 채권액을 넘으니 주택 매매는 취소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원래 채권액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여러 개이거나 목적물이 나눌 수 있는 것이면 채권 보전에 필요한 한도에서만 취소됩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도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취소 범위 판단 기준
나눌 수 있는 여러 재산
취소 범위: 채권액 한도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
취소 범위: 전부 취소
가액배상
취소 범위: 채권액 한도 배상

출처 - 대법원 2003다19572 판결, 대법원 74다2114 판결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지만, 소를 낸 채권자가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자기 채권액이 기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와 제407조는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대지만으로 채권액을 넘으면 건물 처분은 취소할 수 없나요?

아니요.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처분했다면 대지 가격만으로 채권액을 넘더라도 건물 처분까지 전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은 어느 한쪽만 취소하면 건물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가 달라져 가격과 효용이 크게 떨어지므로, 경제적으로 나눌 수 없는 관계로 보아 전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액과 처분 목적물 가치 비교
채권액과 처분 목적물 가치 비교
채권 원금15,000만원
토지 시가30,000만원
주택 시가20,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토지만 채무자에게 돌아오고 건물은 수익자 명의로 남으면, 경매에서 건물이 딸린 토지는 제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정지상권 문제까지 겹치면 공동담보로서 가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채권액보다 목적물 가치가 크다는 수익자의 항변만으로는 건물 부분 취소를 막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해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한도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건물을 함께 취소하는 이 예외는 원물을 돌려놓는 경우에 주로 쓰입니다.

채권액에는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들어가나요?

네. 취소 범위를 정하는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뒤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생긴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채권액도 커지므로, 소 제기 때 원금보다 목적물 가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취소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액을 계산할 때는 원금,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 지연손해금을 날짜별로 나눈 계산표를 준비해 변론종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건물 사해행위취소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함께 뗍니다. 소유자가 같았는지와 처분일을 확인합니다.
  • 채권액 계산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날짜별로 계산합니다. 변론종결 때까지 늘어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수익자가 다시 팔지 못하게 토지와 건물 모두에 가처분을 합니다. 전득자가 생기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 소 제기 - 토지와 건물 처분을 함께 취소하고 등기말소를 청구합니다. 불가분 관계를 주장 근거로 적습니다.
  • 강제집행 - 판결 뒤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토지와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처음부터 달랐거나 건물에 수익자가 새로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라면 등기부와 감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익자 쪽은 흔히 채권액이 1억원인데 5억원짜리 부동산을 다 돌려놓으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다툽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토지와 건물은 한쪽만 돌아오면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판례는 함께 취소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당시 등기부와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 넘어갔는지, 그 전 소유자가 같았는지, 채권자가 처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등기부 등본 발급일과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취소 범위와 제척기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로 등기가 채무자 명의로 돌아오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할 수 있어 배당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처분을 늦게 하면 그 사이 전득자가 생겨 가액배상으로 바뀌는 일이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토지·건물 등기부와 채권액 계산표를 먼저 정리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매매계약서 사본·채권 발생 서류·이자 계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전부 취소 가능성·채권액 산정·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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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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