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뗐다가 가등기를 봤다면 1년은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채무자의 무자력을 이미 알던 채권자라면, 가압류를 위해 등기부를 떼어 가등기를 확인한 무렵부터 사해행위취소의 1년 기간이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을 정하고, 대법원은 이런 경우 그때 사해 의사도 알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등기부를 처음 떼어 본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가 각하되고 다시 낼 수 없습니다.
가압류부터 해 두었다고 해서 취소소송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재상 A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에게 외상대금 1억 2,0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대표의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가압류를 하려고 등기부를 떼어 보다가, 같은 해 3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표의 처남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가압류부터 마친 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천천히 준비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부를 떼어 가등기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이 시작되나요?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던 채권자라면 그렇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 총액에 비해 채무자 부동산 가액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파악한 상태에서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제3자 앞 가등기를 확인했다면, 그때 채무자의 사해 의사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일
5년 기간 시작
가등기일
등기부에 공시
등기부 발급
무자력 알던 채권자는 1년 기간 시작 가능
가압류 신청
제척기간은 멈추지 않음
1년 또는 5년 중 먼저 끝나는 날
취소소송 제기 마감
그래서 가압류를 준비하며 등기부를 떼어 본 무렵, 늦어도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를 떼어 본 무렵부터 1년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처분 사실만 알면 취소원인을 안 것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 의사까지 알아야 합니다.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는 처분 사실을 안 날과 취소원인을 안 날이 사실상 같아지기 쉽습니다.
5년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년 기간은 채권자가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가등기 사안이라면 등기일이 아니라 매매예약을 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부에는 등기원인 일자가 함께 적히므로 그 날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1년과 5년 중 먼저 끝나는 날까지 소를 내야 합니다. 두 기간 모두 제척기간이어서 중단이나 정지가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살핍니다.
사해행위 제척기간 대응 순서
- 열람 기록 보존 - 등기부를 처음 떼어 본 날의 발급 기록과 가압류 신청서 준비 일자를 남깁니다. 1년 기산점을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 등기원인일 확인 - 가등기의 등기원인(매매예약 등) 일자를 확인합니다. 5년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가압류 신청 -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둡니다. 다만 가압류로 취소소송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취소소송 제기 - 가등기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수익자를 상대로 매매예약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 본등기 대비 - 수익자가 본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가등기상 권리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전득자가 생기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의 무자력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다툼이 있거나 처분행위가 여러 번에 나뉘어 있다면 채권 관계 자료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소송을 준비하다 보니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기회를 잃습니다. 가압류를 먼저 해 두면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압류를 준비하며 등기부를 본 그 순간이 1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취소소송은 같은 시기에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발급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이력,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한 날,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한 자료의 날짜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수익자는 이 기록을 근거로 기간이 지났다고 항변하고, 채권자는 더 늦게 알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 초기에 각하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기간 안에 소를 냈다면 그 뒤 원상회복 방법을 바꾸거나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취소 청구 자체가 늦으면 어떤 방법도 쓸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쟁점을 다뤄 왔으며, 채권자가 재산 처분과 무자력을 안 시점을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소 제기 시기와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기록·가압류 신청서·채무자 재산 자료·대여금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1년 기산점·5년 기간 도과 여부·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 민법 제406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