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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뒤 본등기가 됐다면 사해행위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5년 제척기간은 본등기일이 아니라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일부터 셉니다. 대법원 96다26329 판결은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르지 않으면 본등기일부터 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가등기의 원인일자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5년은 본등기일이 아니라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일부터 셉니다.

본등기일을 기준으로 5년이 남아 있다고 안심하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부의 가등기 원인일자를 보고 바로 소를 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B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2020년 6월 자기 명의 토지에 사촌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해 주었고, 2024년 사촌이 그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마쳤습니다. 2025년 가을 A씨가 등기부를 보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면서 본등기일부터 5년이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가등기 원인일부터는 이미 5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가 되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은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르지 않은 한 본등기의 원인행위만 사해행위로 볼 것은 아니므로, 본등기일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등기·본등기와 5년 기간
  1. 2020년 6월

    매매예약·가등기, 5년 기산

  2. 2024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3. 2025년 6월

    가등기 원인일부터 5년 경과

  4. 2025년 가을

    소 준비, 이미 기간 경과

이 판결 사안에서 가등기 원인인 매매예약일은 1989. 4. 25.이었고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94. 9. 8.에 제기되어, 본등기 말소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 제2항도 같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등기 원인과 본등기 원인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가등기의 원인행위와 본등기의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라면, 본등기의 원인행위를 따로 사해행위로 보아 그날부터 기간을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채권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등기는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이었는데 나중에 전혀 다른 대금으로 새 매매계약을 맺고 본등기를 했다면 원인행위가 다르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원인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원은 제척기간을 직권으로 살피나요?

네.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기간이 지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합니다. 기간 준수에 의심이 있으면 법원이 필요한 범위에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자료 전체를 보아도 기간이 지났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이 추가로 증거조사를 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 원안이 소개한 판례의 태도입니다. 1년 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처분 사실뿐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처분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말합니다.

가등기·본등기 사해행위 제척기간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가등기의 원인과 원인일자, 본등기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5년 기산점이 가등기 원인일자입니다.
  • 기간 계산 - 가등기 원인일자부터 5년,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을 각각 계산합니다. 먼저 끝나는 날이 기한입니다.
  • 원인행위 비교 - 가등기와 본등기의 계약서를 비교합니다. 명백히 다르면 본등기 원인행위를 따로 다툽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수익자가 다시 팔지 못하게 가처분을 합니다. 전득자가 생기면 가액배상으로 바뀝니다.
  • 소 제기 - 가등기 원인행위와 본등기의 말소를 함께 청구합니다. 기한 안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몇 년이 흘렀고 그 사이 계약 내용이 바뀐 경우라면 각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는 본등기가 된 날을 사해행위일로 생각하고 5년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보므로, 본등기가 최근이라도 가등기가 오래되었다면 이미 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원인일자 기록이 중요합니다. 가등기 접수일과 원인일자, 본등기 접수일과 원인일자가 모두 등기부에 남아 있으므로, 폐쇄등기부까지 떼어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사항이어서, 기간을 넘기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춰도 소가 각하됩니다. 반대로 수익자 쪽에서는 가등기 원인일자를 근거로 각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날짜 계산표를 먼저 만드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과 수익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의 원인일자로 제척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가등기와 본등기 원인행위의 동일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부 등본(폐쇄등기부 포함)·매매예약서와 매매계약서 사본·채권 발생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제척기간 기산점·가등기와 본등기 원인행위의 동일성·소 제기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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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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