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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받은 가액배상금을 다른 채권자와 나눠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로 직접 받은 가액배상금을 다른 채권자가 안분해 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취소채권자에게 분배의무도 없습니다. 민법 제407조의 모든 채권자의 이익은 법률상 집행 절차를 거쳐 실현된다는 뜻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가액배상 판결문과 수령 일자, 요구한 채권자의 집행권원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액배상금을 나누자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면, 바로 돈을 보내지 말고 가액배상 판결문과 수령 일자,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진 집행권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받은 가액배상금을 다른 채권자와 나누기 위해 따로 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행 해석상 취소채권자에게는 분배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 11월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2025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근저당 잡힌 아파트를 제3자에게 넘기고 그 제3자가 근저당을 갚아 말소하자, F씨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3,000만원의 가액배상 판결을 받아 2026년 6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지인의 다른 채권자가 제407조를 들어 자기 채권 비율만큼 나눠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제가 받은 가액배상금을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은 다른 채권자가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권리는 없고,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나누어 줄 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가액배상금을 먼저 받은 취소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이 생길 수 있지만, 대법원은 이는 파산 등 도산절차나 별도의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현행 채권자취소 규정의 해석으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도 가액배상금 분배 절차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제407조의 모든 채권자의 이익은 무슨 뜻인가요?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돌아온 재산이 취소채권자만의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 모든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등기가 채무자 앞으로 돌아온 부동산에는 다른 채권자도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해 안분 배당을 받습니다.

원상회복 방식별 다른 채권자의 몫
등기말소(부동산 복귀)
다른 채권자의 몫 찾는 방법: 경매 신청·배당요구로 안분 배당
가액배상금 취소채권자 수령
다른 채권자의 몫 찾는 방법: 직접 안분 청구 불가
가액배상 수령 전
다른 채권자의 몫 찾는 방법: 자기 명의 취소 소송

출처 - 민법 제407조, 대법원 2007다37837 판결

다만 이 효력은 민사집행법 등 법률상 절차를 거쳐 실현됩니다. 가액배상처럼 돈이 취소채권자에게 곧바로 지급된 경우, 다른 채권자가 그 돈에서 몫을 찾으려면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몫을 찾을 수 있나요?

다른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기간 안에 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수익자가 반환할 가액 범위 안에서 자기 채권 전액의 가액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다면,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금을 받기 전 단계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 대해 갖는 가액배상금 반환채권을 압류·가압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채권자 전체를 위해 재산을 모읍니다.

가액배상금 안분 요구 대응 순서

  • 판결과 수령 경위 정리 - 가액배상 판결문, 확정일, 수령일과 수령액을 정리합니다. 안분 요구에 답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요구 채권자의 지위 확인 - 요구한 사람이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가졌는지 봅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요구 근거가 더 약합니다.
  • 답변서 작성 - 대법원 2007다37837 판결에 따라 분배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불필요한 합의로 이어지지 않게 합니다.
  • 소송 대응 - 상대가 안분금 청구 소송을 내면 같은 법리로 기각을 구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별도 취소 소송을 내면 수익자에게 영향이 가는지 확인합니다.
  • 도산 절차 주시 - 채무자에 대한 파산·회생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도산 절차에서는 부인권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이미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했거나 가액배상금 수령 전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 소송에서 이긴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제407조를 들고 나오면 받은 돈을 토해 내야 하는 줄 알고 불안해하고, 뒤늦게 나선 채권자는 먼저 받은 사람이 독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깁니다. 현행 해석으로는 법률상 절차 없이 직접 나눠 달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액배상 판결 확정일, 수익자로부터 실제 돈을 받은 날, 다른 채권자의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 그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 재산을 압류한 날이 모두 기록으로 있어야 합니다. 수령 전에 압류가 있었는지 여부가 결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다른 채권자가 안분금 청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낼 때 방어의 근거가 되고, 채무자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범위를 다툴 때도 기준점이 됩니다. 반대로 뒤늦은 채권자라면 이 날짜들을 보고 아직 자기 이름으로 취소 소송을 낼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로 회수한 재산을 둘러싼 채권자 사이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액배상 판결과 수령 시점, 다른 채권자의 집행권원과 압류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분배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액배상 판결문·수령 내역·다른 채권자가 보낸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분배의무 유무·다른 채권자의 대응 수단·도산 절차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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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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