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다른 채권자도 사해행위 소송을 내면 가액배상은 나눠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닙니다,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로 소송을 내면 법원은 수익자가 반환할 가액 한도 안에서 채권자마다 채권 전액의 가액배상을 명하고 안분하지 않습니다.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소를 내므로 중복제소도 아니고,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범위에서만 뒤의 청구가 이익을 잃습니다. 지금은 처분 당시 시가와 근저당 피담보채무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각자 취소의 소를 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소를 냈다고 내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냈다고 내 소송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 채권자는 자기 권리로 따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 8,000만원에 대해 2025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빚이 재산을 넘는 상태에서 시가 3억원, 근저당 피담보채무 1억 5,000만원이 있던 집을 친구에게 넘겼고, 친구는 근저당 채무를 갚아 말소했습니다. 다른 채권자도 대여금 1억원으로 같은 집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채권자도 같은 사해행위로 소송을 내면 중복소송인가요?
아닙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각자 고유의 권리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서,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해 소를 내도 중복제소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5596 판결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을 인용해 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채권자가 먼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는 것만으로 뒤에 낸 다른 채권자의 소가 이익을 잃지도 않습니다. 그 판결에 따라 수익자가 실제로 재산이나 가액을 반환했을 때 비로소 겹치는 범위에서 뒤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습니다.
가액배상은 채권액에 비례해 나누어 명하나요?
아닙니다. 여러 채권자가 낸 소송이 따로 진행되든 병합되든, 법원은 수익자가 반환할 가액의 범위 안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합니다.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채권자별로 안분한 금액만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926 판결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을 참조해 여러 소송이 계속 중이면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제407조 아래에서도 같은 구조가 유지됩니다.
그렇다고 수익자가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 판결에 따라 가액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판결의 집행을 막을 수 있고, 누구에게 줄지 알 수 없으면 판결을 받은 채권자 모두를 피공탁자로 해 공탁하는 방법도 쓰입니다.
근저당이 말소된 집이면 가액배상은 얼마까지인가요?
집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까지입니다. 근저당이 잡힌 부분은 원래 일반 채권자의 몫이 아니었으므로, 수익자가 넘겨받은 뒤 피담보채무를 갚아 근저당을 말소했더라도 그 금액은 가액배상 범위에서 빠집니다.
| 가액배상 한도 | 15,000만원 |
|---|---|
| D씨 판결액 | 8,000만원 |
| 다른 채권자 판결액 | 10,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시가 3억원에서 피담보채무 1억 5,000만원을 뺀 1억 5,000만원이 한도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원안처럼 시가 1억원 집에 5,000만원 근저당이 있었다면 가액배상 한도는 5,000만원이고, 두 채권자는 그 한도 안에서 각자 채권 전액의 지급 판결을 받습니다.
여러 채권자 사해행위 가액배상 대응 순서
- 다른 소송 확인 - 같은 수익자를 상대로 한 다른 채권자의 소송이 있는지 봅니다. 먼저 판결이 확정돼도 내 소송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시가와 피담보채무 확인 - 처분 당시 시가와 근저당 피담보채무액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가액배상 한도가 정해집니다.
- 청구액 산정 - 한도 안에서 내 채권 전액을 청구합니다. 안분 비율로 줄여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집행 순서 관리 -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판결을 받아 추심하면 그 범위에서 먼저 만족을 얻습니다. 수익자가 다른 판결에 따라 이미 지급했다면 그만큼 청구이의가 들어옵니다.
- 공탁금 출급 - 수익자가 공탁했다면 판결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 비율로 출급을 청구합니다. 공탁서의 피공탁자 기재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자가 이미 일부를 지급했거나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문과 공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 1
각자 소 제기
중복제소 아님
- 2
각자 전액 판결
가액 한도 안
- 3
먼저 집행
지급된 범위 소멸
- 4
청구이의·공탁
이중지급 방지
실무상 착안점
같은 채무자의 채권자가 여럿이면 뒤늦게 알게 된 채권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소송 중이니 끼어들 틈이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소송을 낸 채권자는 나중 채권자와 나눠 가져야 한다고 걱정합니다. 판결 단계에서는 각자 채권 전액을 인정받고, 실제로 누가 먼저 받는지는 집행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처분 사실을 안 날, 소장 접수일, 판결 확정일, 수익자에게 지급을 요구한 날,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일과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을 보여 주는 은행 상환 내역도 가액배상 한도를 다툴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수익자가 이중지급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때 어느 범위까지 이미 반환되었는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공탁이 이루어졌다면 공탁서 기재와 각 판결의 가액배상액이 출급 비율을 정하므로, 판결문과 공탁서를 함께 관리해야 추심 단계에서 몫을 잃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채권자가 얽힌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당시 시가와 피담보채무액으로 가액배상 한도를 먼저 산정한 뒤 다른 채권자의 소송 진행과 집행 순서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등기사항증명서·근저당 말소 당시 상환 내역·다른 채권자 소송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액배상 한도·청구액 산정·다른 채권자와의 집행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926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5596 판결
- 민법 제487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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