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빚진 사람이 집을 가족 명의로 돌렸을 때 사해행위 소송은 채무자에게도 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는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그에게서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이고, 채무자를 피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취소 소송이나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한 취소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등기부로 현재 명의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내야 합니다. 피고를 잘못 정해 소가 각하되면 그 사이 기간이 지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피고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청구는 취소 소송과 별개로 채무자를 상대로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를 빼는 것이 곧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 B씨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B씨는 변제기가 다가오던 2025년 4월 자기 명의 아파트를 아내 C씨에게 증여하고 등기를 넘겼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면서 B씨가 빚진 당사자이니 B씨도 피고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장 초안에는 B씨와 C씨를 공동피고로 해 증여계약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 또는 수익자에게서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 처분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송은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전득한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도 원안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내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생기므로 채무자를 피고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설명입니다.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할 수는 없나요?
취소 청구의 공동피고로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를 피고로 하거나 수익자와 함께 취소 소송의 공동피고로 삼으면 채무자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같은 소송에 함께 내는 것은 별개의 청구여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나눠 적는 방식이 쓰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판결은 나중에 원상회복된 재산에 강제집행할 집행권원이 됩니다.
수익자가 제3자에게 다시 팔았다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수익자와 전득자를 함께, 또는 각각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전득자가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전득자에게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때는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합니다. 수익자나 전득자의 선의는 그들이 증명해야 합니다.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취소를 구하므로,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같은 행위로 소송 중이어도 따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소송에서 원상회복이 끝나기 전까지는 각 소송이 중복 제소가 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피고 선정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현재 명의자와 이전 경위를 확인합니다. 수익자와 전득자가 누구인지 정해집니다.
- 처분가 확인 - 처분가와 시가, 저당권을 확인합니다.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무엇을 구할지 정합니다.
- 피고 확정 - 수익자와 전득자를 피고로 하고, 채무자는 취소 청구 피고에서 뺍니다.
- 채무자 청구 병합 - 대여금 등 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별도 청구로 함께 냅니다. 집행권원을 한 번에 확보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수익자가 다시 팔지 못하게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자가 여러 명이거나 명의신탁·신탁 등기가 얽혀 있으면 등기 원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빚을 진 사람이 채무자이니 사해행위 소송도 당연히 채무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취소 소송의 피고는 재산을 받아 간 수익자나 전득자이고, 채무자를 피고로 넣은 취소 청구는 각하됩니다. 채무자에게는 대여금 청구를 따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등기부의 이전 경위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명의를 넘겨받았는지, 그 뒤 다시 넘어간 적이 있는지,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말소됐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피고와 청구 방법이 정해집니다. 채무자의 처분을 처음 안 날도 함께 남겨 두어야 제척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의 적법성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정합니다. 피고를 잘못 정해 각하되면 다시 소를 내는 사이 제척기간이 지날 수 있고, 소송 중 수익자가 제3자에게 팔아 버리면 전득자를 추가로 상대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면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로 수익자와 전득자를 먼저 특정해 피고를 정하고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묶어 집행권원까지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과 변제 독촉 기록, 처분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처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피고로 삼을 수익자·전득자 특정·제척기간·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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