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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기계나 주권을 사해행위 취소 후 제게 직접 넘기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현물반환이 가능하면 취소채권자는 수익자에게 그 동산을 직접 자기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상회복은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 원칙이고 동산은 채권자에게 직접 인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넘어간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와 종류·수량부터 특정하십시오.

기한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로 해야 합니다. 동산은 옮기기 쉬우니 처분 사실을 알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돌려주라고 따로 청구하고 다시 압류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산은 판결 주문에 채권자에게 직접 인도하라고 적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B씨 회사에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2025년 8월 회사가 기울자 공장 안 인쇄기 2대와 보유하던 비상장회사 주권을 아들이 세운 회사에 넘겼습니다. A씨는 이 양도를 취소하면서 인쇄기와 주권을 자신에게 직접 넘기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소채권자가 동산을 직접 자기에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이고, 목적물이 동산이며 현물반환이 가능하면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권도 동산이라고 보아 채권자에게 직접 인도하라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가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산은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다시 숨길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직접 받아 두는 것이 원상회복의 실효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이 판례의 이유입니다.

직접 받았다고 해서 그 동산이 채권자 소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받은 동산은 강제집행 절차로 매각해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왜 채무자 명의로 돌려놓나요?

부동산은 등기를 말소하면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 그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채권자에게 직접 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해행위는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적물별 원상회복 방법
동산(주권 포함)
원상회복 방법: 채권자에게 직접 인도
금전
원상회복 방법: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부동산
원상회복 방법: 수익자 명의 등기 말소
현물반환 불가
원상회복 방법: 가액배상

출처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판결, 민법 제406조 제1항

금전도 동산과 같이 채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입니다. 반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양도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도록 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동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현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그 동산의 가액을 배상하라고 청구합니다. 수익자가 이미 팔았거나 없애 버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산은 쉽게 옮겨지므로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동산 사해행위 원상회복 대응 순서

  • 목적물 특정 - 넘어간 동산의 종류·수량·보관 장소를 특정합니다. 판결 주문과 집행이 여기에 맞춰집니다.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수익자가 동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넘기지 못하게 막습니다. 현물반환 가능성을 지키는 조치입니다.
  • 취소 소송 제기 -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채권자에게 직접 인도하라는 청구를 냅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합니다.
  • 가액배상 예비 청구 - 현물반환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가액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합니다. 수익자가 팔아 버린 경우에 쓰입니다.
  • 집행과 배당 - 인도받은 동산을 강제집행으로 매각하고 배당을 받습니다. 채권자 소유로 바로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산이 담보로 넘어간 양도담보이거나 수익자가 이미 제3자에게 넘긴 경우라면 담보계약서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 소송을 처음 하는 채권자들은 동산도 부동산처럼 채무자에게 돌려놓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동산은 판결에서 곧바로 채권자에게 인도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돌려놓으면 다시 사라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산이 넘어간 날, 보관 장소, 수익자가 쓰고 있는지를 사진과 날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계라면 제조번호, 주권이라면 증권번호를 확인해 두어야 판결 주문에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인도 판결의 집행에 그대로 쓰입니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관이 무엇을 가져와야 할지 알 수 없어 집행이 멈춥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주권이 넘어간 사해행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목적물을 먼저 특정하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으로 현물을 묶어 두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계약서·동산 목록·보관 장소 사진·채권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직접 인도 청구 가능 여부·가처분 필요성·가액배상 대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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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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