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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채권자에게 집행 승낙 공정증서를 써 준 것도 사해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를 써 주고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았다면 실질이 채권양도와 같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406조 제1항과 이를 공정증서·전부명령 사안에 적용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 목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공정증서 작성 같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압류·전부명령 결정문을 받아 본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 있고 법원의 전부명령까지 나왔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다툴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A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자재대금을 못 내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오랜 지인 B씨에게 3억원짜리 약속어음을 써 주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적힌 공정증서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B씨는 이 공정증서로 A씨가 발주처에서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자재대금 8천만원을 받지 못한 C씨는 A씨가 남은 재산을 B씨에게만 몰아준 것이 아닌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를 써 준 것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빚을 지고 집행 승낙 공정증서를 써 주었다면, 실질은 그 채권을 넘겨준 것과 같다고 봅니다. 이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생기거나 깊어졌다면 다른 채권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공정증서를 이용한 채권 이전 구조
  1. 1

    채무부담

    채무자가 특정인에게 약속어음 발행 등으로 빚을 짐

  2. 2

    집행 승낙 공정증서

    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 작성

  3. 3

    압류·전부명령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이 특정인에게 넘어감

  4. 4

    사해행위 취소 소송

    다른 채권자가 채무부담행위 취소를 구함

  5. 5

    원상회복

    채권 가치가 변했으면 전부 당시 가액을 배상

공정증서 자체는 일정한 금액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전부명령이 나오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적법한 집행 절차를 밟았더라도, 채권자취소 소송에서는 그 앞에 있던 채무부담행위의 목적과 결과를 따로 봅니다.

채무초과 상태는 어떻게 따지나요?

행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었는지, 그 행위로 그 차이가 더 벌어졌는지를 봅니다. 사해행위는 적극재산을 줄이거나 소극재산을 늘려 채무초과 상태를 만들거나 심화시키는 행위이므로, 이 결과가 증명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공사대금채권액이나 도급받은 지위의 객관적 가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발행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사가 막 시작된 현장의 장래 공사대금이라면 기성고 자료로 당시 가치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도 요건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 제1항 역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함께 요구합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전부받은 채권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압류·전부 전후로 그 채권의 가치가 달라졌다면 채권 자체를 돌려받지 못하고, 전부 당시 채권의 객관적 평가액만큼 돈으로 배상받는 가액배상 방식이 됩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성고가 늘거나 조건이 성취되면 채권 가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과는 소송을 낸 채권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생깁니다. 돌아온 재산에서 다시 배당을 받으려면 다른 채권자도 자기 집행권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말합니다. 전부명령 결정문이나 제3채무자의 진술서를 처음 받은 날이 기산점 다툼의 증거가 됩니다.

채권자취소 소송 제기 기한
  1. 법률행위일

    공정증서 작성·채무부담

  2. 취소원인 안 날

    사해의사까지 안 날부터 1년 계산

  3. 안 날부터 1년

    이 날이 먼저 오면 제소 마감

  4. 법률행위일부터 5년

    몰랐더라도 최종 제소 마감

출처 - 민법 제406조 제2항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채무자 재산 목록 확보 - 공정증서 작성 당시 채무자의 부동산·예금·채권과 부채를 정리합니다. 채무초과였는지 증명할 기초 자료가 됩니다.
  • 공정증서·전부명령 확인 - 공정증서 작성일, 액면금, 압류·전부명령 결정일과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제척기간 계산과 사해행위 시점 판단에 쓰입니다.
  • 수익자와 채무자 관계 조사 - 수익자가 가족·동업자·이사인지, 실제로 돈을 빌려준 흔적이 있는지 봅니다. 가공 채무이면 사해의사 증명이 쉬워집니다.
  • 피압류채권 가치 산정 - 전부 당시 공사대금·매매대금의 기성고와 확정 금액을 확인합니다. 가액배상 범위를 정할 때 필요합니다.
  • 보전처분 검토 - 수익자가 전부금을 받아 쓰기 전이라면 가압류로 묶어 둘지 검토합니다. 판결 뒤 회수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증서의 원인채무가 실제로 있었는지나 전부 당시 채권 가치가 다투어지면 공사도급계약서·기성 내역·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취소 소송과 이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다른 채권자들은 「법원 전부명령까지 났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전부명령이 적법한지와 그 앞의 채무부담행위가 사해행위인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집행 절차가 깨끗해도 원인행위가 취소되면 전부받은 채권자는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공정증서 작성일, 압류·전부명령 송달일, 채무자가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멈춘 날, 취소원인을 처음 안 날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언제 알았는지」는 상대방이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할 때 결론을 가르므로, 결정문을 받은 우편 봉투나 열람 기록도 버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사해의사 추정과 가액배상 범위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전부 당시 기성고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고, 판결 뒤 수익자의 예금이나 다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증서 작성 경위와 전부 당시 채권 가치를 먼저 확정한 뒤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액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 증빙 서류·공정증서 사본·압류·전부명령 결정문·채무자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채무부담행위의 사해성·채무초과 여부·가액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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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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