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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부동산이 전득자에게 넘어갔는데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라면 전득자를 피고로 삼아 사해행위 취소와 전득자 명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전득자에 대한 취소는 제척기간 안에 전득자에게 따로 소를 내야 하고 수익자 상대 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전득일과 제한물권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법원에 소를 내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수익자 상대 소송 중이라도 전득자에 대한 청구 기한은 따로 흐릅니다.

전득자가 이미 등기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부동산 자체를 되찾는 길이 막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득자도 악의라면 전득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B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2025년 6월 채무를 피하려고 하나뿐인 상가를 친구 C씨에게 넘겼고, C씨는 두 달 뒤 사정을 아는 자기 동생 D씨에게 다시 팔아 등기를 넘겼습니다. 상가에는 처분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없었고, A씨는 상가를 B씨 앞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면 누구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나요?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라면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하거나 전득자만 피고로 삼아 사해행위 취소와 전득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려면 전득자를 피고에 넣어야 합니다.

피고 선택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
수익자·전득자 공동
구할 수 있는 것: 취소·등기 말소·가액배상
부동산 회복: 가능
전득자만
구할 수 있는 것: 취소·등기 말소
부동산 회복: 가능
수익자만
구할 수 있는 것: 취소·가액배상
부동산 회복: 불가

출처 -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은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제척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소로 청구해야 하고, 수익자 상대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효력은 피고가 아니었던 전득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전득자 등기를 말소하려면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따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이고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이 없었다면 전득자 명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수익자만 상대로 소송하면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익자만 상대로 하면 전득자 명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자체 대신 그 가액을 돈으로 배상하라는 가액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가액배상이 허용됩니다.

수익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전득자와 분리해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에게서 받는 것은 돈이어서, 수익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전득자가 악의라면 전득자에게도 제척기간 안에 소를 내 부동산 자체를 확보하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전득자가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득자가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전득자에 대한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악의인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전득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이해입니다. 수익자와 전득자가 가족·지인 관계인지, 시세보다 싸게 샀는지, 대금을 실제로 냈는지 같은 정황을 모아야 합니다. 전득자 매수 대금 흐름을 계좌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전득자 있는 사해행위 원상회복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채무자에서 수익자, 수익자에서 전득자로 넘어간 날짜와 원인을 확인합니다.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 악의 정황 수집 - 수익자와 전득자의 관계, 거래 가격, 대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전득자 악의 증명이 원물반환의 전제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전득자가 다시 팔지 못하게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처분 없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 공동피고로 제소 - 제척기간 안에 수익자와 전득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취소와 등기 말소를 구합니다. 전득자만 피고로 해도 됩니다.
  • 강제집행 -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돌아오면 판결에 따라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해행위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거나 전득자가 다시 제3자에게 담보를 설정해 준 경우라면 등기부 전체를 보고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무엇을 구할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 사건에서 수익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채권자들은 이제 돈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득자도 사정을 알았다면 전득자 명의 등기를 말소해 부동산 자체를 채무자 앞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수익자만 피고로 삼으면 이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전득 날짜와 전득자가 사정을 알았다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등기부의 전득일, 전득자와 수익자의 관계, 실제 대금 지급 내역, 채권자가 처분 사실을 안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제척기간 계산과 악의 증명이 가능합니다.

소송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가처분 없이 전득자가 또 팔면 새 전득자까지 피고로 추가해야 하고, 그 사이 제척기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판결로 등기가 돌아오면 모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득자가 있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이전 경로와 전득자 악의 정황을 먼저 정리해 처분금지가처분 뒤 원물반환 청구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판결문·부동산 등기부·수익자와 전득자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전득자 악의 증명 가능성·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선택·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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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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