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채무자 집을 받은 사람이 다시 팔았고 산 사람은 몰랐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수익자만 사해행위를 알았고 다시 산 전득자는 몰랐다면, 전득자에게서 집을 돌려받을 수는 없고 수익자에게 집값 상당의 가액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다40286 판결은 이때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였던 부동산 가액 전부를 배상하게 하고, 수익자가 낸 증여세·취득세도 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익자 명의 재산부터 파악해 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등기부에서 수익자와 전득자의 이전등기 날짜와 거래 원인을 확인하고, 전득자가 수익자·채무자와 어떤 관계인지 알아 두십시오. 전득자의 선의 여부에 따라 청구 상대방이 바뀝니다.
전득자가 선의라고 해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악의인 수익자에게 부동산 가액을 돈으로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에게 2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2024년 자기 아파트(시가 4억원)를 친구 C씨에게 증여했고, C씨는 몇 달 뒤 사정을 모르는 D씨에게 3억 5,000만원에 팔았습니다. D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25년 A씨는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해야 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득자가 선의라면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악의인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는 수익자나 전득자가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선의인 전득자에게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득자가 소유권을 유지하는 이상 수익자가 부동산 자체를 돌려놓을 수 없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법원은 원물반환 대신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가액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 같은 우선변제권이 있었다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가 공동담보 가액입니다.
| 항목 | 공제 여부 |
|---|---|
|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 채권액 | 공제 |
| 사해행위 뒤 선의 제3자 저당권 | 공제 안 함 |
| 수익자의 증여세 | 공제 안 함 |
| 수익자의 취득세 | 공제 안 함 |
-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 채권액
- 공제 여부: 공제
- 사해행위 뒤 선의 제3자 저당권
- 공제 여부: 공제 안 함
- 수익자의 증여세
- 공제 여부: 공제 안 함
- 수익자의 취득세
- 공제 여부: 공제 안 함
출처 - 대법원 2003다40286 판결
사해행위 뒤에 전득자나 다른 선의의 제3자가 새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 피담보채권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은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할 때는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였던 부동산 가액 전부를 배상하게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수익자가 낸 증여세나 취득세는 빼 주나요?
아니요. 증여 형식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해 가액배상을 명할 때,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같은 2003다40286 판결이 이를 명시했습니다.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과세관청에 증여세 등의 경정을 청구해 볼 수 있지만, 이는 채권자와의 가액배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권자에게는 세금을 뺀 금액이 아니라 부동산 가액 기준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전득자 있는 사해행위 가액배상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채무자에서 수익자, 수익자에서 전득자로 넘어간 날짜와 원인을 확인합니다. 전득자의 새 근저당도 봅니다.
- 전득자 관계 조사 - 전득자와 수익자·채무자의 관계, 대금 지급 여부를 알아봅니다. 악의를 증명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수익자 재산 가압류 - 가액배상은 돈으로 받으므로 수익자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판결 뒤 집행 대상을 확보합니다.
- 소 제기 -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전득자가 악의로 보이면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 감정과 집행 - 부동산 시가 감정을 신청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판결 뒤 수익자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이 있었거나 전득자가 수익자의 가족처럼 악의를 의심할 사정이 있다면 등기부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득자가 몰랐다고 하면 채권자는 부동산이 이미 넘어갔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수익자가 악의라면 수익자에게 돈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얼마였는지와 관계없이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와 거래 기록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에서 수익자로, 수익자에서 전득자로 넘어간 날짜, 전득자가 새로 설정한 근저당 날짜와 금액이 등기부에 남아 있어야 배상액과 공제 항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 기록은 가액배상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수익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가액배상은 돈을 받아야 끝나므로, 수익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전득자의 선의 여부를 먼저 따져 청구 상대방을 정한 뒤 수익자 재산 가압류와 가액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부 등본·증여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채권 발생 서류·수익자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전득자 선의 여부·가액배상 금액 산정·수익자 재산 가압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06조 제1항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