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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 사해행위 소송을 이긴 뒤 전득자에게 따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수익자와 전득자는 분리해 소송할 수 있지만 전득자에 대한 소도 제척기간 안에 따로 법원에 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수익자 상대 판결이 확정돼도 그 효력이 전득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남아 있는지 먼저 계산하십시오.

기한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전득자를 피고로 한 소를 내야 합니다. 수익자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이 기간이 지나면 전득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 상대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수익자 판결은 그대로 두고 전득자에 대해서만 새로 소를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B씨가 채무를 피하려고 토지를 C씨에게 넘긴 사실을 알고 2024년 10월 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5월 승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그 사이 C씨가 2025년 1월 토지를 D씨에게 팔아 등기를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D씨를 상대로 다시 소송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익자에게 이긴 뒤 전득자에게 따로 소송할 수 있나요?

네, 수익자와 전득자를 분리해 따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득자에 대한 소도 제척기간 안에 법원에 내야 하고, 수익자에게 이긴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은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됐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피고가 아니었던 전득자에게 미칠 수 없으므로, 전득자에게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제척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따로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전득자에 대한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전득자에 대한 청구도 기간 계산의 출발점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사해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전득자에게 소를 내야 합니다.

전득자 소송 기한 계산 예시
  1. 채무자 처분

    5년 기간 시작

  2. 처분 사실 인지

    1년 기간 시작

  3. 수익자 제소

    전득자 기간은 계속 흐름

  4. 전득 확인

    즉시 피고 추가나 별소

  5. 인지 후 1년

    전득자 제소 마감

전득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익자 소송을 내면서 등기부를 다시 떼 보면 전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직전과 변론 중에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득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 소송에 전득자를 피고로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 중 주장만으로 전득자 취소를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는 소송에서 공격방법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전득자가 낸 다른 소송에서 사해행위라고 항변하는 것으로는 제척기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득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 같은 소송을 걸어 왔을 때 사해행위라고 방어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기간 안에 반소나 별소로 전득자에 대한 취소 청구를 내야 합니다.

수익자 전득자 분리 사해행위 소송 대응 순서

  • 등기부 재확인 - 수익자 소송 전후로 등기부를 다시 떼 전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득일과 전득자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 기간 계산 - 처분 사실을 안 날과 채무자 처분일을 기준으로 1년·5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피고 추가 또는 별소 - 수익자 소송이 진행 중이면 전득자를 피고로 추가하고, 끝났으면 전득자에게 별소를 냅니다. 소장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전득자가 다시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또 다른 전득자가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 판결 집행 - 전득자 등기 말소 판결로 채무자 명의를 회복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수익자 판결은 가액배상 집행에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자 소송에서 이미 가액배상을 받았거나 전득자가 다시 제3자에게 넘긴 경우라면 판결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소송에서 이기면 부동산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부동산이 전득자에게 넘어갔다면 수익자 판결로는 전득자 등기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취소 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득자에 대한 기간 계산이 중요합니다. 전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채무자 처분을 안 날부터 1년이 흐르므로, 수익자 소송을 내면서 등기부를 떼 본 날짜, 전득 사실을 확인한 날짜를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전득자가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기간 안에 전득자를 피고로 추가했다면 소장 접수일이 증명되고, 판결로 전득자 등기를 말소하면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익자와 전득자가 나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일과 인지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피고 추가나 별소로 전득자 청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익자 상대 판결문·부동산 등기부·처분 사실을 알게 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전득자에 대한 제척기간 준수 여부·피고 추가와 별소 중 선택·원물반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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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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