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재산 찾기

돈이 아니라 물품을 받을 채권으로도 사해행위 취소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받을 것이 돈이 아니라 쌀이나 자재 같은 불특정물이어도 그 채권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금전 이외의 물건을 받을 채권이라도 특정물이 아니면 채무자의 자력과 밀접하므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받을 물품이 특정물인지 종류와 수량으로 정한 물건인지 계약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취소 소송은 채무자의 처분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물품을 기다리는 사이에 이 기간이 지나기 쉽습니다.

금전채권으로 바꿔서 소송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품을 받을 채권 그대로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농산물 유통업자 B씨에게 쌀 200포대 값 1,200만원을 먼저 보내고 2025년 9월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5년 7월 빚이 늘자 하나 남은 창고 건물을 형에게 증여하고 등기를 넘겼습니다. A씨는 돈이 아니라 쌀을 받을 채권으로도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쌀이나 물품을 받을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되나요?

네.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일 필요가 없고, 금전 이외의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그 물건이 특정물이 아니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쌀 몇 가마니, 철근 몇 톤처럼 종류와 수량으로 정한 물품을 받을 채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불특정물을 받을 채권은 결국 채무자의 전체 재산으로 이행되므로, 채무자의 자력이 그 권리의 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로 무자력의 결과를 가져올 행위를 했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 제1항도 피보전채권을 금전채권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특정물채권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특정물채권은 그 물건 하나를 받는 것이 목적이어서 채무자의 전체 자력과 관계가 약하고, 판례는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는 취소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종류물을 받을 채권은 채무자가 어디서든 같은 물건을 구해 주어야 하므로 책임재산이 줄면 이행 가능성도 함께 줄어듭니다.

채권 종류별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금전채권
예시: 대여금·물품대금
피보전채권: 인정
불특정물채권
예시: 쌀 200포대 인도
피보전채권: 인정
특정물채권
예시: 특정 부동산 이전등기
피보전채권: 불인정

출처 - 대법원 1965. 6. 29. 선고 65다477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이행이 끝내 안 되면 불특정물채권은 손해배상이라는 금전채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막을 이익이 인정됩니다.

불특정물채권자가 취소 소송에서 증명할 것은?

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처분행위, 그 처분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가 된 사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물품 인도채권은 금액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처분 당시 그 물품의 시가를 계산해 채무 총액에 넣어야 채무초과 여부를 보일 수 있습니다.

취소가 되면 재산은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고,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생깁니다. 그 재산에서 실제로 받으려면 물품 인도 판결이나 손해배상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물품 인도채권 사해행위 대응 순서

  • 계약 내용 확인 - 받을 물품의 종류·수량·인도기일을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특정물인지 종류물인지 여기서 갈립니다.
  • 시가 산정 - 처분 당시 그 물품의 시장 가격을 자료로 남깁니다. 채무초과 계산에 들어갑니다.
  • 처분 사실 확인 - 등기부나 거래 내역으로 채무자가 넘긴 재산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제척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 가처분·소 제기 - 수익자 명의 재산의 처분금지 가처분 후 취소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1년을 넘기지 않게 합니다.
  • 집행권원 확보 - 물품 인도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회복된 재산에 집행합니다. 실제 회수는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물품이 특정 창고의 특정 물건으로 정해져 있다면 특정물로 볼 여지가 있어 계약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품 대금을 미리 치르고 물건을 못 받은 분들은 「돈 채권이 아니라서 사해행위 취소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종류와 수량으로 정한 물품을 받을 채권이면 금전채권과 똑같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다툼은 대개 채무초과 계산에서 생깁니다. 물품 채권은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처분 당시 그 물품의 거래 시세를 보여 주는 견적서·거래명세서·시세표를 그 무렵 날짜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처분 사실을 처음 들은 날도 기록해 두십시오.

이 자료는 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뒤이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회복된 재산을 경매할 때 청구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 인도채권·대금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당시 물품 시가를 먼저 산정해 채무초과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급계약서·대금 지급 내역·물품 시세 자료·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특정물 해당 여부·채무초과 계산·제척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